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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UDE OIL DESALTING


1. CRUDE OIL DESALTING

The crude oils delivered to refineries always contain a little water (generally 0.1 to 0.6% volume), mineral salts (20 to 300 grams per ton of crude) and sediments. The mineral salts come from the producing wells or are the result of sea water contamination during transportation. They consist principally of sodium, magnesium and calcium chlorides and they have two main drawbacks:
   - like sediments they clog the crude oil preheating heat exchangers
   - some of them (calcium and magnesium chlorides) undergo hydrolysis at high temperatures, which produces hydrochloric gas(HCl).
      As soon as the latter comes into contact with liquid water it becomes soluble and is converted into hydrochloric acid which is very
      corrosive where metal material is concerned. This type of corrosion affects the sections where steam is likely to condense, i.e. the
      top of corrosion affects the sections where steam is likely to condense, i.e. the top of the atmospheric columns and the condenser.

The desalting operation designed to eliminate the water, mineral salts and sediments contained in crudes is an effective mean of combatting the problems they involve. Desalting is carried out in practically all atmospheric distillation installations. It is integrated in the heat exchanger train in the following 3 stages:

1.1 Crude Oil Washing

Crude oil washing with desalting water to extract the mineral salts, resulting in an emulsion of tiny droplets of salt water in the crude.

1.2 Enlarging the Water Droplets by Electrocoalescence

Enlarging the water droplets by electrocoalescence in an electrostatic field inside a horizontal drum called a desalting drum or desalter

1.3 Water-Crude Separation by Decantation

water-crude separation by decantation in the desalting drum. The desalted crude is less dense and is withdrawn at the top of the drum while the water is withdrawn from the lower part.

 

2. DESALTING OPERATION

An efficient desalting operation requires:
   - a fairly temperature (110 °C to 150 °C), particularly if the crude is rather heavy and viscous, so as to facilitate water-crude decantation.
   - an injection (from 3 to 8% volume per crude) of water depending on how difficult the crude is to desalt.
   - a fairly long crude residence time (20 to 30 minutes) in the desalter, which explains the latter's considerable size. In a unit processes
     1000 m3 of crude per hour the cylindrical desalter will be 50 meters long with a 5 meter diameter.
   - the possible use of a demulsifying agent.

Nevertheless, desalting is never totally effective and the inevitable formation of hydrochloric acid has to be combatted downstream in the unit. This entails two main injection operations:
   - the injection of soda in the heat exchanger train to convert the HCl into stable sodium chloride.
   - the injection of ammonia or another neutralizing agent in the sections where water is likely to condense (top of the atmospheric column
     and condenser system)

The additional treatment are shown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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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PSHa : SYSTEM에 관련된 값


  펌프 시스템의 흡입에서의 전양정이 펌핑액의 포화증기압보다 얼마 만큼 높은가를 나타내는 값

 

  NPSHa = Hsa - Hvpa (항상 절대압 기준임)

 

  Hsa = TOTAL SUCTION HEAD (흡입양정)

  Hvpa = 유체의 포화 증기압


2. NPSHr : PUMP 자체의 값 . 제조자의 실험치에 의해 결정됨.


펌프의 캐비테이션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양정으로 HIS 규정에 따라, 고정 유량에서 양정이 3% 감소하는 순간의 NPSHa값을 펌프의 NPSHr 값으로 함.


3. NPSHa 값과 NPSHr 값의 중요성은 시스템에 관련된 NPSHa 값이 펌프 자체의 NPSHr값보다 커야지만 운전시 펌프가 흡입이 가능하며, 펌핑이 되기 때문에 펌프 선정시 가장 중요한 값임.

일반적으로 NPSHa값이 NPSHr값보다 1M 이상되도록 펌프를 선정하며, CONDENSATE등과 같이 아주 작은 경우는 30% 정도의 MARGIN이 생기도록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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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공업의 주요생산공정
 

 

 

 

 주요 생산공정

 

(1)  나프타 분해공정

(2)  방향족 제조공정

(3)  BUTADIENE 제조공정

(4)  O-XYLENE/ P-XYLENE 제조공정

(5)  S.M 제조공정

(6)  EDC 제조공정

(7)  VCM 제조공정

(8)  EO/EG 제조공정

(9)  LDPE 제조공정

(10) HDPE 제조공정

(11) PP 제조공정

(12) PS 제조공정

(13) ABS 제조공정

(14) PVC 제조공정

(15) AN 제조공정

(16) CAPROLACTAM 제조공정

(17) TPA/DMT 제조공정

(18) SBR 제조공정

(19) BR 제조공정

(20) OCTANOL(2EH) 제조공정

(21) PA 제조공정

(22) MA 제조공정

(23) PHENOL 제조공정

(24) MMA 제조공정

(25) MTBE 제조공정

 

 

 

 

(1) 나프타 분해공정

 @개요

    석유화학공업의 기초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올레핀계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그 생산양은 한 나라의 화학공업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이 공정에서 생산되는 기초유분은 합성수배, 합성섬유원료 및 합성고무공업의 기초원료로 사용되어 진다.

 @원료 : 나프타, LPG, GAS OIL, NGL 등

 @공정

   분해로공정, 급냉공정, 압축공정, 냉각 및 정밀공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분해로공정에서는 원료인 탄화수소(나프타, 가스오일, 에탄, LPG 등)에 증기를 주입하여 820  이상의 고온에서 열분해시켜 급냉공정으로 보낸 후 C4 이하의 경질유분과  이상의 중질유분을 분리하는 한편 경질유분은 압축공정으로 보내고 남은 중질유분은 열분해 가솔린과 연료유로 분리한 후 열분해가솔린은 방향족추출공장으로 보내고 연료유는 공정 내에서 자체소비된다. 급냉공정에서 분리된 C4 이하의 경질유분의 분리는 고압하에서 가능하므로 원심 다단 압축기를 이용하여 약 35 KG까지 상승시키며 압축기 INTER STAGE에서 산성가스와 CO2를 제거한 후 냉각 및 정제공정으로 보내진다.

   냉각 및 정제공정에서는 에틸렌, 프로필렌을 냉매로 이용하는 냉동압축 SYSTEM과 주울-톰슨 효과를 이용한 단열팽창을 하여 공정 내 유체온도를 약 -170 까지 강하시킨 후 기체상태로 수소 및 메탄이 분리되고 액체상태로 C2성분, C3성분, C4 이상 유분으로 분리한다.  수소는 수첨반응 및 연료로 사용하고 메탄은 전량 연료로서 사용된다. 위에서 분리된 C2 성분은 수첨반응에 의하여 아세틸렌을 제거한 후 에틸렌정류탑에서 에탄과 에틸렌으로 분리되며 에탄은 분해로로 재순환된다. C3성분은 DEPROPANIZER를 거친 후 수첨반응에 의하여 MAPD를 제거후, 프로필렌정류탑을 거쳐 프로판과 프로필렌을 생산하게 되며  DEBUTANIZER에서는 혼합 C4 유분을 생산한다.

 @ 기술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사용 중인 LUMMUS, KELLOGG, STONE & WEBSTER 등이 주류를 이루며, 그 외에도 IFP, LINDE AG, UNION CARBIDE, CTIP, ,KTI, KREBS,  TECHNIP 등의 LICENSOR가 있다.

  -LUMMUS  : SHORT RESISTANCE TYPE HTR 을 사용

  -KELLOGG : MILLISECOND FURNACE를 사용

  -STONE & WEBSTER : ULTRA SELECTIVE CRACKING FURNACE 사용

 

 

 

 

(2) 방향족 제조공정

@개 요

   나프타를 분해하여 올레핀제품을 제조한 후 부생되는 PYROLYSIS GASOLINE(열분해가솔린)을 이용하는 방법과 정유공장의 REFORMER에서 나오는 REFORMATE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며, 이들 방향족 제품들은 염료, 합성수배, 합성섬유, 농약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며 또한 용제로도 사용된다.

@원 료

  PYROLYSIS GASOLINE, REFORMATE, CRUDE BENZENE

@공 정

    열분해가솔린을 이용한 공정은 P.G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이중 결합물을 제거하기 위한 수첨설비와 방향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C6~C8을 제외한 C5와 C9 이상을 제거하는 분류탑을 거쳐서, C6~C8에 포함되어 있는 방향족성분과 비방향족성분을 SULFOLANE이라는 선택흡수성이 뛰어난 용매를 이용하여 방향족성분을 추출하는 EXTRACTION 공정을 거친 후 FRACTION 공정에서 혼합된 방향족 성분을 결점차에 의해 벤젠, 톨루엔, 크실렌 제품을 제조한다. 또한 시장여건에 따라서 톨루엔과 크실렌을 벤젠으로 전환하는, 즉 알킬기를 떼어내어 벤젠으로 제조하는 HVDRODEALKYLATION 공정도 가동되고 있다.

 @기술선

    방향족 추출공정은 P.G와 REFORMATE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별되는데 P.G를 이용하는 공정은 공장별로 LICENSOR를 달리 선정하고 있다.

    -UOP(PLATFORMING法) : REFOHMATE 사용, 가장 많이 사용, 1차원 촉매        

    -HOUDRY(HOUDRIFORMING法) : REFORMATE 사용, 1차원 촉매

    -STANDARD OIL(ULTRAFORMING法) : REFORMATE 사용, 1차원 촉매

    -CHEVRON(RHENIFORMING法) : REFORMATE 사용, 2~3차원 촉매

    -LUMMUS : P.G 사용, 유릴리티·수소의 소요량이 많음

    -I.F.P./U.O.P: P.G 사용, 유털리티·수소의 소요량이 적음

    -HOUDRY(PYROTOL法) : 톨루엔 및 크실렌 사용, 촉매 이용

    -ARCO : 톨루엔 및 크실렌 사용, 촉매 이용

    -H.R.I(HDA法) :톨루엔 및 크실렌 사용, 무촉매

    -삼릉유화(MHC法) : 톨루엔 및 크실렌 사용, 무촉매

 

 

 

 

 

(3) BUTADIENE 제조공정

  @개 요

    BUTADIENE은 BR, SBR, NBR 등의 합성고무 및 ABS수지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제조방법으로는 나프타 분해공장의 혼합 C4유분으로부터 추출하는 방법과 부탄 및 부텐의 탈수소화 반응에 의해 제조하는 방법이 있다.

  @원 료

   혼합 C4유분

  @공 정

   나프타 분해공장에서 생산되는 혼합 유분은 용매와 함께 1차 추출 분류탑으로 도입되어 용해도 및 선택도 차이를 이용하여 부타디엔보다 용매도가 낮은 성분들은 탑정으로 분리되고 부타디엔 및 용해도가 높은 성분들은 용매와 함께 탑저로 추출되어 1차 용매회수탑으로  이송된다. 용매회수탑의 탑저로 배출되는 용매는 순환사용되고 탑정의 부타디엔을 포함한  용해도가 높은 탄화수소는 2차 추출 분류함으로 이송된다.

   2차 추출 분류탑에서는 용매에 의해 부타디엔 보다 용해도가 높은 성분이 용매와 함께 탑저로 배출되어 2차 용매 회수탑에서 용매 및 탄화수소로 분리회수되며, 탑정의 부타디엔 성분은 정제공정으로 되입되어 2단계의 정제탑을 거치면서 저비점 및 고비점 성분을 제거한 후 고순도의 부타디엔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기술선

   추출용매의 종류에 따라 NMP/DMF/DMA PROCESS 등이 있다.

   -BASF(NMP) : 운전온도, 압력이 비교적 낮으며 I용매(WMP)의 순환유량이 많음.

   -NIPPON ZEON(DMF) ; 운전온도, 압력이 비교적 높으며 용매(DMF)의 순환유량이 적                              음.

   -UNION CARBIDE(DMA) :용매로 DMA 사용

 

 

 

 

 

(4) O-XYLENE/P-XYLENE 제조공정

  @개 요

    혼합 크실렌은 O-, M- 및 P-크실렌과 에틸벤젠을 포함하는 화합물이며, 이들 성분의 공업적 이용은 이성체분리기술의 진보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 혼합 크실렌에서 분리 되는O-XYLENE은 무수프탈산, XYLIDIENE, 합성고분자 모노머의 제조원료 등으로 사용되며, P-XYLENE은 텔레프탈산, DMT, P-TOLUIC ACID의 원료 등으로 사용된다.

 @원 료 : 혼합 크실렌 

 @공 정

    혼합 크실렌을 상압정류탑에서 분리한 다음 비점차 의해 탑상부로 나오는 P-크실렌 및  M-크실렌, 에틸벤젠을 흡착탑으로 보낸다. 이곳에서 흡착제(MOLECULAR SEIVE)를 이용하여 P-크실렌을 얻게 되며 M-크실렌 성분이 많은 미추출된 물질들은 수소를 첨가하여  백금촉매하여 15ATM, 400 의 조건하에서 이성화반응으로 전환시켜 다시 흡착탑으로 보낸다. 한편, 상압정류탑 탑저부에서는 비점이 높은 0-크실렌 및 C9 이상의 물질은 0-크실렌  정류탑에서 정제되어 98.3 WT% 이상의 0-크실렌 제품을 얻는다.

 @기술선

    1970년까지는 고순도 P-크실렌은 심냉결정화 분리법(수율 60%)에 의해 생산했으나 최근들어 연속식 액상 크실렌 흡착분리법(수율 90% 이상)이 채용되고 있다. LICENSOR로는  UOP, MOBIL, CHEVRON RESEARCH, KRUPP-KOPPER, LUMMUS 등이 있다.

  - UOP : PAREX(R) P-XYLENE 분리 PROCESS

  - MOBIL : MHTI ISOMERIZATION PROCESS

 

 

 

 

 

(5) S.M 제조공정

 @개 요

  STYRENE MONOMER는 에틸렌과 벤젠의 합성에 의해 제조되는 주요 석유화학 중간체로, 합성수지인 폴리스티렌(GPPS, HIPS, EPS), ABS, SAN 및 합성고무인 SRR 등의 원료료 사용된다

  @원 료

  에틸렌, 벤젠

  @공 정

  SM을 생산하는 SM제조공정은 크게 에틸벤젠(EB)공정과 SM공정으로 구성된다. EB공정은 에틸렌과 벤젠이 혼합되어 인접층을 통과하면서 ALKYLATION 반응에 의해 에틸벤젠으로 전환되고, 에벤젠과 부반응에 의해 생성된 OFF GAS, 플리에틸벤젠, HEAVY RESIDUE 및 미반응 벤젠을 분별증류를 통해 분리, 회수하여 OFF GAS와 HEAVY RESIDUE는 연료로 사용하고 벤젠과 폴리에틸벤젠은 반응계로 순환시키며, 제품인 에틸벤젠은 SM공정으로 이송한다.

  SM공정은 증기와 함께 에틸벤젠을 탈수소반응촉매를 통과시켜 SM과 수소로 분해하는 공정으로 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2개의 반응기를 직렬로 사용한다. 생산된 SM과 부생성물인  벤젠/톨루엔, HEAVY END, 미반응 EB를 제품 SM과 분리하는 과정 중 SM의 중합방지를  위하여 감압분별증류를 사용한다.

 @기술선

  LUMMUS/MONSANTO공정, MOBIL/BADGER공정과 최근 개발된 LUMMUS/UNOCOL  /UOP공정으로 구분된다.

 1) EB공정

 - LUMMUS/MONSANTO : A1C13을 촉매로 하는 액상반응공정으로, 촉매의 부식성 문제로 특수재질의 기자재가 필요하며, 촉매의 분리공정이 요구되는 등 공정이 비교적 복잡함.

 -MOBIL/BADGER : ZEOLITE계 촉매를 사용하는 기상반응공량으로 반응조건(고온, 고압)이 가혹하고, 촉매재생에 따른 추가의 반응기 및 재생공정이 필요함.

 -LUMMUS/UNOCOL/UOP : 최근에 개발된 공정으로 ZEOLITE계 촉매를 이용하는 액상공정으로 반응조건이 온화하며 촉매의 수명이 길고(1~2년) 부산물인 XL성분이 극히 적음.

 2) SM공정은 LUMMUS/MONSANTO 및 COSDEN/BADGER 공정이 있으나 특별한 차이점은 없다.

 

 

 

 

 

 

 

(6) EDC 제조공정

 @개 요

 무색유상의 액체인 EDC(ETHYLENE DICHLORIDE)는 VCM(VINYL CHLORIDE MONOMER) 제조원료와 폴리아미노산수지, 필름세정제, 유기용제, 의약품, 이온교환수배 등에 사용된다.

 @원 료

 에틸렌, 염소(염화수소), 공기

 @공 정

 에릴렌 염소화반응은 250 ~300 에서 수행되며, 주촉매는 염화구리를 사용하여 염화구리의 휘발에 의한 촉매활성의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토금속의 염을 가하여 승화를 억제함과 동시에 희토류금속염을 조촉매로 하여 활성을 증가시킨다. 염소화 반응후 응축시키고 정제하여 이염화 에털렌을 생산한다.

 @기술선

 제조방법에는 옥시염소화법과 염소화법이 있으며, 두 가지 방법을 결합시켜 제조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BP GOODRICH : 염소와 산소를 이용한 옥시염소화법과 염소화법 사용

 - HOECHST, PPG, KAPSACK, TOSOH ; 염소화법을 사용

 

 

 

 

 

 

 

(7) VCM 제조공정

 @개 요

 EDC(ETHYLENE DICHLORIDE)를 열분해 탈염산하여 제조되는 염화비닐(VINYL  CHLORIDE MONOMER)은 대부분이 폴리염화비닐(PVC)의 제조에 사용되며,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의 합성, 염화비닐리덴-염화비닐 공중합체의 합성 등에도 사용된다.

 @원 료 : EDC(에틸렌, 염소, 공기)

 @공 정

 에틸렌과 염소, 공기를 반응시켜 제조한 EDC를 분해로에 도입하여 3.5KG, 약 500 에서  구리로 만든 다관식 반응기를 사용하여 열분해하면 EDC, VCM,, HCL이 생성되며, 이를 급냉시켜 EDC는 회수하여 원료로 재순환시키며, HCL은 에털렌의 염소화 반응원료로 사용하고 VCM은 정제하여 제품으로 생산한다. 이 때 분해온도가 너무 높으면 부타디엔이나 모노클로로 아세틸렌이 부생되며, 이 성분이 미량이라도 염화비닐에 포함되면 중합속도가 저하된다.

 @기위선

  제조방법에는 아세틸렌법, EDC법, 혼합가스법 등이 있으나 에틸렌의 옥시염소화 공정과  EDC를 열분해하고 탈염산하는 공정을 조합시킨 공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BP  GOODRICH, HOECHST, KAPSACK, PPG, EUROPEAN VINYL CORP,  DOW, ATOCH EM, MITSUI르 TOATSU 등의 LICENSOR가있다.

 - BP GOODRICH : 옥시염소 공정, 염소화 공정, 유동화측매층 사용

 - HOECHST, KAPSACK, PPG , EDC법 사용, 500  22ATM에서 열분해하여 제조

 

 

 

 

 

 

 

(8) EO/EG 제조공정

 @개 요

 EO(ETHYLENE OXIDE)는 에틸렌을 산소 또는 공기와 산화반응 시킨 제품으로 EG, ETHOXYLATES, ETHANOLAMINES의 원료로 사용된다.

 EG(ETHYLENE GLYCOL)는 대를 물과 수화반응 시킨 제품으로 EO의 최대 유도품이며,  MEG, DEG, TEG 세 가지 종류의 제품이 생산되어 폴리에스터, 자동차 부동액,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 등에 이용된다.

 @원 료 : 에틸렌, 산소 또는 공기, 물

 @공 정

  에틸렌과 산소(또는 공기)는 순환가스와 합쳐져서 예열된 후 SILVER CATALYST가 충전된 튜브형 반응기로 도입되어 발열반응에 의해 에틸렌 옥사이드가 생성된다.

 반응조건은 20기압, 260  정도이며, 반응열은 반응기 쉘측으로 회수되어 증기를 생산하게 된다. 반응기 유출물 중 EO는 흡수탑에서 물에 흡수되어 스트리퍼로 이송되고 흡수탐 탐정의 미반웅 가스는 반응기로순환된다. EO성분은 스트리퍼 및 증류탑을 거친 후EG공정으로 보내어 진다. EG합성반웅기로 도입된 EO는 물과의 수화반응을 통하여 MEG, DEG, TEG로  변환되며 증발계 및 정류계를 거친 후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기술선

제조방법은 에틸렌을 산화반응 시켜, EO를 제조후 수화반응을 통해 EG를 생산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며, EG를 에틸렌의 산화에 의해 직접 제조하는 옥시란법도 있다.

 -EO 수화법 : SHELL, SCIENTIFIC DESIGN, NIPON SHOKUIBAI

 -옥시란법 : TEIJIN

 

 

 

 

 

 

 

 

(9) LDPE 제조공정

 @개 요

 LDPE는 에틸렌을 고압하에서 중합시킨 제품으로 밀도는 0.91~0.94G/CM 범위이다. 투명성, 내충격성, 내수성, 연신성이 우수하며, 결품화도도 낮다. 주요용도로는 농업용필름, 전선피복  등으로 사용된다.

 @원 료 : 에틸렌

 @공 정

 대표적인 세조기술인 ICI공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원료 에틸렌은 1차 압축기에서 압축되고 2차 압축기에 의하여 약 2,000 ATM의 반응압력까지 압력을 높인 후, 냉각기로 적정온도까지 냉각되어 반응기로 투입된다. 생산되는 제품에 따라 반응압력, 온도, 촉매의 양을 조절하여 반응기내 교반기로 교반하여 주면서 중합이 이루어지며, 반응기 내 온도는 반응기 자켓에 공기의 온도를 조절하여 유지시킨다. 중합시 제품종류에 따라 프로판이 주입되기도 한다. 반응기에서 부분적으로 중합된 후 폴리머 혼합물 형태로 반응기 하부에서 고압분리기로  보내진다. 고압분리기에서 중합체와 미반응 에틸렌이 분리되고 분리된 미반응 에틸렌은 냉각기로 냉각되어 2차 압축기로 순환된다. 중합체는 고압분리기 하부에서 저압분리기로 보내지며 저압분리기에서 회수된 미반응 에틸렌은 1차 압축기로 순환된다. 저압분리기에서 정제된 중합체는 압축기 호퍼에서 용융된 상태로 압출기로 이송되어 펠레트화 되고 냉각, 건조, 포장 공정을 거쳐 출하된다.

 @기술선

 LDPE 제조공정은 AUTOCLAVE 공정과 TUBULAR REACTOR 공정으로 대별되어지나  시설투자비, 원료원단위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AUTOCLAVE法 : ICI, DUPONT, CDF CHIMIE, USI QUANTUM 등

  - TUBULAR法 : BASF, MITSUBISHI YUKA, DOW 등

 

 

 

 

 

 

 

(10) HDPE 제조공정

 @개 요

 HDPE는 에틸렌을 중·저압의 중합방법으로 제조한 제품으로써 밀도가  0.94~0.97G/CM3이며, 석유화학제품 중 가장 지병도가 높은 제품이다. 충격강도, 연신성, 가성이 우수하여 전선피복, 파이프, 용기, 식기제, 필름, 완구제 등에 폭 넓게 tM이고 있는 범용 합성수지이다.

 @원 료 : 에틸렌

 @공 정

 제조기술은 부분적인 개량, 대체 등을 통하여 한계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나 필립스공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제된 에틸렌은 수소, 헥센 1 또는 부텐 1 및  순환 이소부탄 등과 혼합되어 반응기에 투입되어 중합반응이 일어난다. 중합반응은 발열반응으로 반응기의 냉각수 자켓에서 중합열을 일정학 제거하고 반응이 완료되면 반응생성물은  중합체와 미반응물질로 분리된다. 미반응 물질은 다시 성분별로 분리되어 재처리되어 순환되거나 연료로 사용된다. 중합체는 퍼지탑으로 송입되어 중합체 중에 포함된 휘발성물질을  질소로 퍼지하고 압축공기를 사용해 중합체분말을 압출기로 운송해 가열 용융시켜 다이의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통해 압출되고, 압출된 수지는 순환냉가수에 의해 냉간된 후 제입기에 의하여 일정한 크기로 절단, 이동된 후 건조, 저장된다.

 @기술선

 HDPE 제조기술로는 용액법, 슬러리법, 가스법 등이 있으며, 이들 기술의 특성 및 대표적  LICENSOR는 아래와 같다.

  -SOLUTION法 : DSM, DOW, DUPONT 제조공법이 있으며, 반응조건이 비교적 고온고압이나 체류시간이 짧아 소규모 반응기 사용이 가능하며, 저분자량 제품 생산에 적합함.

 -SLURRY法 : PHILLIPS, SOLVAY, HOECHST, MITSUI, CHISSO 등 다양한 공법이 있으며, 우수한 물성의 제품을 넓은 범위로 생산할 수 있음.

 -GAS法 : UCC, BP 등이 있으며 용매관련 공정이 생략되어 투자비, 운전비용이 절감되나  중합열제거가 다소 까다로움.

 

 

 

 

 

 

 

(11) PP 제조공정

 @개 요

 폴리프로필렌은 분자구조가 입체적 규칙적인 배열구조를 가진 관계로 융점이 높고 가벼우며 강도가 높은 특성 및 전기적 특성, 내약품성, 내구성, 가공성 등이 뛰어나 포장용기, 농·어업 자재, 의료기기, 건재, 자동차부품, 통신 및 전기기기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원 료 : 중합용 프로필렌

 @공 정

  폴리프로필렌 제조공정에는 번크중합법, 용액중합법, 슬러리중합법, 기상중합법 등이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기술인 HIMONT공정인 벌크중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합 원료인 프로필렌과 공중합체 원료인 에틸렌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물 등 촉매독을 제거하고 촉매와 조촉매를 프로필렌을 사용하여 반응기로 주입후 원료 프로필렌을 액상 반응기에 주입시켜 적절한 반응조건에서 펌프로 순환시키며 단중합체 및 랜덤공중합체를 생산한다.

  반응열은 반응기벽에 부착된 자켓에 냉각수를 순환시켜 제거한다. 내충격용 공중합체 생산시에는 액상반응기의 생성물을 유리층 기상반응기에 주입시키고 코모노머인 에틸렌을 첨가하여 추가반응시킨다. 반응기에서 추출된 생성물 중 중합체는 건조기, 여과기를 통과시키고 스팀을 주입시켜 잔여물을 제거하고 가열질소를 이용 건조시킨 후 질소를 사일로로 이송시키며, 미반응 프로필렌은 압축기를 사용하여 회수한다.

  호피(사일로)에 저장된 폴리머는 각종 첨가제를 주입하여 압출기를 거쳐 펠레트 형태로  가공되어 포장 및 출하된다.

 @기술선

 폴리프로펼렌 제조기술로는 슬러리법, 벌크법, 기상법 등이 있으며 이들 기술의 대표적  LICENSOR는 아래와 같다.

 -슬러리법 : HOECHST, AMOCO 등

 -벌크중합법 : HIMONT, PHILLIPS. SHELL, MlTSUI 등

 -기상법 : UNION CARBIDE 등

 

 

 

 

 

 

 

(12) PS 제조공정

  @개 요

  PS는 EPS(EXPANDABLE POLYSTYRENE), HIPS(HIGH IMPACT POLYSTYRENE),  GPPS(GENERAL PURPOSE POLYSTYRENE) 등으로 분류되며, EPS는 가공시 발포되어  단열재, 포장재 등으로 사용되며, HIPS는 내충격성이 개량된 수지로 전기, 전자제품의  HOUSING재로 주로 이용된다. GPPS는 전기전자부품, 식품용기 등 광범위한 분야에 쓰이는 범용수지이다.

  @원 료 :SM(STYRENE MONOMER)

  @공 정

  원료인 SM은 액상으로 반응기에 주입되어 중합물이 생성된다. 반응기는 중합반응열 제거를 위해 내부에 냉각식 교배기나 열판을 설치하거나, 연발 냉각법 등을 사용하기도 하며, 고분자량의 중합체 제조를 위해 반응기를 연속으로 연결하거나 다관식 반응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반응열 조절을 용이하게 하고 반응액의 점도를 낮추기 위해 불활성 용매도 함께  투입된다.

  중합이 완료된 반응생성물은 용매회수 장치로 이송되어 불활성 용매 및 미반응 스티렌을 분리회수하고 원심분리기, 건조기 등을 거쳐 건조된 후 압출기에서 각종 첨가제를 첨가하여  펠레트 형태로 제품화된다.

 한편, HIPS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충격보강제로써 괴상의 고무를 분쇄하여 스틸렌에 용해시킨 후 예비반응기를 거쳐 중합반응기로 주입시킨다.

 @기술선

  대표적인 제조기술로서 EPS는 SUSPENSION 중합법이, GPPS와 HIPS는 괴상중합법이 많이 사용되고있으며, 대표적 LICENSOR는 아래와 같다.

 -EPS(BATCH式 현탁중합법) : BASF, CdF CHINIE, RHONE-POULENC, SHELL 등  

 -GPPS, HIPS(괴상중합법) : SHELL, DOW, BASF, AMOCO, COSDEN, ATOCHEM,

  MITSUBISI, MONSANTO, HOECHST 등

 

 

 

 

 

 

(13) ABS 제조공정

  @개 요

  ABS수지는 AN, BD, SM 3종의 단량체가 공중합한 형태로 결합되어진 열가소성 수지로 폴리스티렌의 장점인 경도와 유동성을 살리면서 단점인 연약함을 고무성분인 BD를 첨가함으로써 경도와 유연성을 조화시킨 제품으로 우수한 물성이 중형을 이루고 있어 자동차, 전기·전자, 사무기기, 통신기기, 일반잡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 넓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원 료

 AN(ACRYLONITIRLE), BD(BUTADIENE), SM(STYRENE MONOMER)

  @공 정

 ABS 중합공정은 크게 POLYBUTADIENE, SAN 및 ABS 중합공정 등 3가지로 대별된다.   POLYBUTADIENE 중합은 스팀과 냉각수의 순환에 의해 일정 반응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응기에 순수한 부타디엔과 유화제를 순수에 유화시킨 반응개시제를 투입하여 중합시킨다. 생성된 POLYBUTADIENE은 감압증류법에 의한 회수공정에서 미반응 부타디엔을 분리하고 ABS 중합공정으로 이송한다. ABS 중합공정 폴리부타디엔 라텍스를 SEED로 하여 스티렌과 아크로니트릴(또는 SAN)을 그라프팅 시키는 공정으로 자켓반응기에 스팀을 가열하면서 교반반응 시킨다. 반응이 끝난 중합물은 브렌딩 탱크에 저장되면서 물성을 균일화시키며 응집공정으로 이송되어 고형화시킨다.

 응집이 끝난 중합물은 숙성공정에서 물과 응집제가 제거되고 중합물의 입자크기를 크게 한다. 숙성공정이 끝난 중합물은 원심분리기에서 물과 분말로 분리된 후 유동상 건조기에서  건조공정을 거쳐 DRY POWDER의 형태로 저장 SILO에 이송된다. ABS제품은 이 DRY POWDER를 콤파운딩 공정을 통해 적절한 첨가제 등을 배합, 압출, 절단 공정을 통해 펠레트 형태로 포장, 출하된다.

 @기술선

  대표적인 제조기술로는 JAPAN SYNTHETIC RUBBER (JSR)社의 유화중합법이 있으며 그 외의 중합법별 LICENSOR는 아래와 같다.

 -괴상중합법 : DOW, MONSANTO 등

 -현탁중합법 : MONSANTO, TORAY 등

 -유화중합법 : JSR, BAYER, DOW, GE, MONSANTO, BASF, BORG-WARMER,  SUMITOMO 등

 

 

 

 

 

 

(14) PVC 제조공정

 @개 요

  PVC는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범용수지로 경질제품과 연질제품으로 나뉘어지며, 경질제품은 각종배관용 파이프,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LP레코드 등으로, 연질제품은 전선피복재,  포장재, 시트 및 완구류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 료 : VCM(VINYL CHLORIDE MONOMER)

 @공 정

  반응기에 탈이온순수, 분산제, 중합개시제, VCM 및 기타 물성개량제를 넣고 적절한 반응조건에서 교반을 하면 중합이 진행되어 슬러리 상태의 중합물이 생성된다. 이 중합반응은  발열반응이므로 반응기 자켓에 냉각수를 순환시켜 반응내용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중합이 끝나면 슬러리를 모노머 회수기로 이동시켜 감압하에서 미반응 모노머를 회수하고 회수된 모노머는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압축, 냉각, 액화, 증류공정을 거쳐 정제된 후 중합공정으로 재투입 한다.

  슬러리는 연속원심 분리기에서 탈수되고 계속해서 플레시건조기, 유동층건조기에서 열풍에 의해 건조되어 스크린을 통과하는 입자가 선별저장조에 저장되고 포장되어 제품화 된다.

  @기술선

  PVC 제조에는 EMULSION 중합법과 SUSPENSION 중합법이 있으며, 대표적 제조기술로는 GOODRICH社의 SUSPENSION 중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 EMULSION法 : CdF CHIMIE, GOODRIC, HOECHST, HUELS, MONTEDISON,          NIPPON ZEON 등

  -SUSPENSION法 : ATO CHIMIE, CdF CHIMIE, CONOCO, DENKA, GOODRICH,  HOECHST, HUELS, KANEGAFUCHI, MITSUI TOATSU, MONTEDISION, NIPON ZEON, NISSAN CHEMICAL, STAUFFER, TOYO SODA 등

 

 

 

 

 

 

 

(15) AN 제조공정

 @개 요

 무색이며 대단히 반응성이 높은 액체인 AN(ACRYLONITRILE, CH2=CH-CN)은 아크릴계  합성섬유, 합성고무, ABS/SAN의 제조, 섬유수지가공, 합성수지, 도료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원 료 : 프로필렌, 암모니아, 공기

 @공 정

  프로필렌, 암모니아, 공기는 유동층 촉매에 의해 430 , 2 ATM에서 반응하여 AN과 부산물인 HCN과 ACETONITRILE이 생성된다. 반응기를 나온 미반응 암모니아는 AMMONIUM SULFATE로 제거되고 NITRILE 화합물들은 증류기에서 연료가스, HCN가스 CRUDE ACETONITRILE, 고순도 AN 순으로 정제된다. 고순도의 AN은 연속적인 증류에 의해 회수되며 ACETONITRILE 역시 제거시킬 수 있다.

 @기술선

  1980년 이후의 신설공장에는 BP의 SOHIO 공정만이 사용되었으며, DISTILLER-UGINE,  MONTEDISON-UOP, OSW, SWAM 등의 LICENSOR에 의한 신설공장은 없다. 최근 들어 BP는 프로필렌 대신 프로판과 증기를 사용한 최신공정을 개발하였다.

 - BP/SOHIO

 

 

 

 

 

 

 

(16) CAPROLACTAM 제조공정

 @개 요

  카프로락탐은 주로 페놀 및 싸이크로헥산을 최초출발원료로 하여 주로 NYLON-6 섬유제조에 쓰이는 3대 합성섬유 원료 중 하나이며, 일부는 NYLON-6 수지제조에 이용된다.

 @원 료 : 페놀, 싸이크로헥산과 암모니아, 톨루엔

 @공 정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직접산화법에는 크게 공기를 이용하여 원료인 싸이크로헥산을  직접산화하여 싸이크로헥산올과 싸이크로헥산논이 혼합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KA OIL이라  불리는 혼합물을 제조하여 싸이클로헥산논만 분리하는 공정(싸이클로헥사놀을 탈수소하면  싸이클로헥산논이 제조됨)과 암모니아를 산화하여 히드록실아민을 제조하는 공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암모니아 중화공정에서 부생하는 유안의 부생량을 조절하는 방법에 따라 DSM법, INVENTA법, BASF법 등으로 구분이 되며, 이렇게 제조된 싸이클로헥사논과 히드콕실아민을 반응시켜 카프로락탐을 제조한다.

  @기술선

  카프로락탐의 제조공정은 페놀법, 직접산화법, PNC법, SNIA법, 니트로사이크록헥산법, 카프로락톤법 등 여러 제조공정이 있으나 현채 상업화는 직접산화법, PNC법, SNIA법이며, 페놀법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DSM, INVENTA : 싸이크로헥산을 사용하는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

 -BASF : 유안발생량을 감소시킨 방법

 -SNIA : 저렴한 툴루엔을 이용하는 방법

 

 

 

 

 

 

(17) TPA/DMT 제조공정

 @개 요

  TPA/DMT는 의류용섬유산업의 발전과 함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초기에는DMT(DIMETYL TEREPHTHALIC ACID)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저가고품질의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가 개발되어 보다 양질의 저렴한 POLYESTER의 공급이 가능해졌다.

  최근 선진국들은 기술개발을 통한 TPA/DMT의 용도확대로 마그네틱 테이프, 필름 등과 같은 첨단제품엔지니어링플라스틱(PET/PBT)의 제조에 사용함으서 TPA/DMT의 고부가가치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원 료 : 파라 크실렌(P-XYLENE)

  @공 정

   P-크실렌을 코발트, 망간, 브롬 등을 포함한 촉매하에서 약 15%의 초산촉매 중에서 공기(AIR)로 산화시키면 액상반응은 약 204 , 12ATM하에서 진행되는데 P-크실렌은 98%의 높은 선택도를 가지고 반응하며 부산물로 여러 가지 산화중간체가 형성된다.

  반응후 생성된 혼합물은 냉각하여 결정화된 TPA로 회수하며, 초산은 정제후에 회수되어  산화 반응기로 재순환되고 CRUDE TPA는 고온고압의 물에 용해한 후 파라듐, 라듐촉매하에서 275 , 66.3 ATM에서 수첨하여 알데히이드를 제거하여 TPA를 제조한다. 한편 DMT는 CRUDE TPA에 메탄올을 반응시켜 생산한다.

 @기술선

  초기에는 질산, 황산암모늄을 이용한 산화법(DUPONT, ICI)이 채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공기산화법이 개발되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AMOCO, MITSUBISHI, MOBIL,  TECHIMONT, HUELS AG, EASTMAN KODAK, WITTEN HERCULES 등의  LICENSOR가 있다.

  -AMOCO, TORAY, MOBIL, EASTMAN KODAK : 공기산화법으로 제조

  -MITSUBISHI : 톨루엔을 CO와 반응시킨 후 산화시켜 제조함.

 

 

 

 

 

 

 

(18) SBR 제조공정

  @개 요

  SM 및 BD의 중합체이며, 합성고무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생산량이 가장많은 대표적인 범용고무로서 천연고무를 합성하고자 하는 의도로 19세기 초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제 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 및 독일에서 상업화되어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자동차타이어, 타이어코드, 접착제, 스폰지, PS의 내충격 개량제, 신발밑창 등 여러 고무제품 제조에 이용된다.

  @원 료 : SM, BD

  @공 정S

   SBR제조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화중합은 SM과 BD를 물, 유화제, 중합개시제, 중합촉매 등과 함께 혼합하여 중합을 시키고 일정한 중합비율에 도달하였을 때 중합을 멈추게 하는 중합방지제를 첨가한 후 미반응된 SM과 BD를 회수하고서 남은 LATEX에 노화방지제를 첨가하고서 응고, 세척, 건조의 단계를 거쳐 최종제품을 생산한다.

  한편 또다른 제조방법인 용액중합은 SM, BD를 탄화수소 용매속에서 리튬계 중합개시제로 중합하는 것으로 이는 BR의 제조공정을 SM과 BD의 공중합에 응용한 것으로 제조된  SBR은 유화중합에 의한  SBR과 상당히 다른 물성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유화중합 SBR과 CIS-BR과의 중간특성을 갖는다.

  SBR의 일종으로 STYRENE성분(50% 정도)이 높은 고무를 HSR, AN과 BD를 공중합한  합성고무를 NBR이라 하고, 이외에 CR(CHLOROPRENE RUBBER),IIR(ISOPRENE I ISOBUTENE RUBBER)이 있다.

  @기술선

  제조공정은 용매를 사용하여 중합을 하는 용액중합과 물과 기름같이 서로 섞이지 않는 물잘들을 혼합상태로 만들어 주는 제3의 물질인 유화제를 사용하여 중합하는 유화중합방법으로 대별된다.

 -JAPAN SYNTHETIC RUBBER

 - NIPPON ZEON

 - GOODRICH

 

 

 

 

 

 

 

(19) BR 제조공정

 @개 요

  BR(BUTADIENE RUBBER)는 BD의 중합으로 만들어지는 합성고무로 1932년 소련에서 상업생산이 시작된 이래 1962년 미국에서 ZIEGLER 측매라는 특수촉매를 사용하여 BR의  합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후 세계각국에서 상업화되기 시작했으며 자동차타이어, 신발밑창, PS의 내충격 개량제, 고무벨트 등의 제조에 이용된다.

 @원 료 : BD(BUTADIEN)

 @공 정

  제조공정은 사용하는 촉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BD를 용제와 혼합하고 여기에 중합을 도와주는 중합촉매, 분자량을 조절하여 주는 분자량 조절제 등을 첨가하여 반응기 내에서 반응시키고 일정한 중합율에 도달한 후 중합을 멈추게 하는 중합방지제를 첨가하여 이 때의 중합온도는 각기 사용하는 중합촉매에 따라 각기 다르다.

 중합이 완료된 후 처음에 사용되었던 용제를 직접 증발시키는 방법이나 증기에 의해 미반응된 BD와 함께 용제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응고시킨 후 건조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한다.

 @기술선

  BB가 중합될 시 탄소가 일렬로 정렬되는 CIS-1,4부가와 그렇지 않은 TRANS-1,4부가로  구별되는데 CIS의 함량이 90% 이상일 경우를 高CIS-BR, 그 이하일 경우를 低CIS-BR로 구분하며, 또한 고CIS-BR은 사용하는 촉매에 따라서 Ti계, Co계, Ni계로도 구분한다.

  -MONTECATINI法 : CIS결합이 96~98%로 고CIS-BR, CO계 촉매사용

  -GOODRICH法 : CIS결합이 96~98%로 고CIS-BR, CO계 촉매사용

  -SHELI法 : CIS결합이 96~98%로 고CIS-BR, CO계 촉매사용

  -BRIDGESTONE法 : CIS결합이 96~98%로 고CIS-BR, NI계 촉매사용

  -FIRESTONE法 : CIS결합이 약 35%로 저CIS-BR

 

 

 

 

 

 

 

 

(20) OCTANOL(2-EH) 제조공정

  @개 요

  옥탄올은 DOP, DOA, TOTM 등의 PVC가소제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이외에 합성윤활제, 계면활성제 등의 중간원료도 사용된다.

  @원 료 : 프로필렌, 합성가스(H2+CO)

  @공 정

   프로필렌은 합성가스(H2+CO)와 함께 로듐촉매를 사용하는 옥소반응기로 투입되어 

N-BUTYRALDEHYDE 및 소량의 I-BUTYRALDEHYDE를 생성하게 되며 촉매혼합물과  함께 분리계로 보내어져 탄화수소와 촉매 혼합물로 분리된 후 촉매혼합물은 반응기로 순환되고 탄화수소 성분은 스트리퍼로 이송된다. 스트리퍼의 탄화수소는 FRESH SYN GAS에  의해 스트리핑되어 미반응 프로필렌 및 합성가스는 옥소반응기로 회수되고 탑저의  BUTYRALDEHYDE로 성분은 분류탑으로 이송되어 I/N-BUTYRALDEHYDE로 각각 분리 된다.

  분류탑저의 N-BUTYRALDEHYDE는 알돌축합 반응기로 도입되어 축합, 탈수반응에 의 해 2 ETHYLHEXENAL을 생성한 후 수첨반응기로 이송되며 수소첨가에 의해  OCTANOL(2 ETHYLHEXANOL)이 생성된다. 수첨반응기 출구의 반응물은 분류탑으로 이송되어 LIGHT/HEAVY END를 분리후 OCTANOL제품을 생산한다.

 @기술선

  DAVY MCKEE社의 기술이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MITSUBISHI KASEI 기술도 이와 유사하다.

 -HOECHST法 : 비교적 고온고압 공정이며, N/I BUTYRALDEHYDE의 생성비율이 높음   -DAVY MCKEE法 : 비교적 저온저압 공정이며, N/I BUTYRALDEYDE의 생성비율이 낮음.

 -MITSUBISHI KASEI法 : DAVY MCKEE PROCESS와 유사함.

 

 

 

 

 

 

 

 

 

(21) PA 제조공정

  @개 요P

 PA(PHTHALIC ANHYDRIDE ;무수프탈산)은 1981년 독일의 BASF사에서 나프탈렌의 액상산화법으로 공업생산되기 시작했으며, 그 후 획기적인 생산방식인 기상산화법이 개발되어  상업화됨으로써 PA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프탈산계 가소제, 폴리에스테르 수지, 염료중간체 등의 제조에 이용된다.

 @원 료 : 나프탈렌, 0-XYLENE

 @공 정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고정상법은 나프탈렌, 0-XYLENE 또는 이의 혼합물을 기화기를 통하여 기화시킨 후 공기와 혼합하여 반응기에서 반응을 시키고 이 때 생성된 PA GAS는 냉각기를 거쳐서 액체로 만든 후 소량의 황산과 알칼리 금속염을 첨가하여 200  부근에서 열처리하고, 정류하여 PA제품을 제조한다.

 @기술선

  PA의 공업적 제법은 크게 촉매의 사용방법에 따라 유동상법과 고정상법으로 대별되며,  고정상법은 나프탈렌 및 0-XYLENE을 이용할 수 있는 SD(SCIENTIFIC DESIGN)법과  O-XYLENE만을 이용할 수 있는 BASF법으로 구분되며, 유동상법은 나프발렌만을 이용할  수 있다.

  .-BADGER : 주로 미국에서 많이 이용, 부산물이 적음, 유동상법

  -BASF :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음, 고정상법

  -AMOCO/COWLES/SD : 0-XYLENE의 액상산화, 고정상법

 

 

 

 

 

 

 

(22) MA 제조공정

 @개 요

  MA(MALEIC ANHYDRIDE :무수말레인산)은 1817년 처음으로 합성되었으며, 이후 1920년에 벤젠을 이용하여 접촉기상산화 방법으로 MA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이후  대규모의 공업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THF, 합성수지 도료, 계면활성제 등의 제조에 이용된다.

 @원 료 ; 벤젠, C4 유분

 @공 정

  벤젠 기상산화법은 일명 SD법이라 하는데 이는 미국의 SCIENTIFIC DESIGN社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벤젠을 공기와 함께 파라듐-몰리브텐계 촉매가 들어있는 반응기에 투입하여  반응시킴으로서 MS GAS가 생성되는데 이 때 상당한 열이 발생하여 반응기의 온도가 상승하여 부반응이 발생되어 MA GAS가 생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응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며, 이렇게 하여 생성된 GAS는 흡수탑으로 보내어져 물과  혼합되어 말레인산 용액이 되고, 이어 탈수탑으로 이송되어 물을 탈수함으로써 최종제품  MA가 얻어진다.

 @기술선

  공업적 제조방법은 벤젠의 기상산화법과 C4 유분법으로 대별되며, 현재까지는 벤젠의 기상산화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SD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C4 유분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SCIENTIFIC DESIGN :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 공정, 벤젠의 기상산화법

  -BASF : 벤젠의 기상산화법,  C4 유분법

  -일본촉매 : 벤젠의 기상산화법

  -삼릉화학 :  C4 유분법

  -DAVY MCKEE : 국내에서 가동 중임,  C4 유분법

 

 

 

 

 

 

(23) PHENOL 제조공정

 @개 요

  페놀은 페놀수지, BISPHENOL A, 알킬폐놀, ANILINE, ADIPIC ACID, 카프로락탐 등의  원료로서 대부분 페놀수지 제조용으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원료인 BPA 제조용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다.

 @원 료 : 벤젠, 프로필렌

 @공 정

  프로필렌과 벤젠은 기상으로 알킬 반응기로 도입되어 알킬화 반응에 의해 큐멘이 생성되며, 스트리퍼로 이송된다. 스트리퍼 탑정의 탄화수소는 반응기로 순환되고 탑저의 큐멘성분은 큐멘 분류탑으로 이송되어 탑정으로 큐멘을 생산하여 산화반응기로 이송된다. 큐멘은 산화반응에 의해 큐엔하이드로퍼옥사이드로 전환된 후 분해반응기로 도입되어 페놀과 아세톤으로 분해되며, 정제계를 거치면서 페놀과 아세톤 제품(아세톤/페놀생산비율 : 0.6/1)으로 생 산된다.

  @기술선

   벤젠의 알킬화 공정(큐맨공정)과 톨루엔의 산화공정, 벤젠의 설포네이션 공정에 의한 제법이 있으나 벤젠을 원료로 하는 큐멘공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큐멘공정은 페놀 제조시 부산물로 도료, 인쇄 등의 용제로 사용되는 아세톤이 생산되므로 매우 유리한 제법이다.   - CUMEN PROCESS ; UOP, ALLIED/LUMMUS, MONTEDISON ENGELHARD

  -TOLUENE OXIDATION PROCESS : STAMI CARBON, DOW CHEMICAL

 

 

 

 

 

 

 

(24) MMA 제조공정

 @개 요

  MMA(METHYLMETHACRYLATE)는 뛰어난 투명성과 내후성을 가진 메타크릴수지(PMMA, MBS, MABS 등)의 원료로 이용되며, 조명, 간판, 광학재, 도료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원 료

  -에틸렌법 : 에틸렌, SYN GAS, 메탄올

  -프로필렌법 ; 프로필렌, SYN GAS, 메탄올

  -ISOBUTYLENE法 : 이소부틸렌, AIR, 메탄올

  -ACH법 : 아세톤, 청산, 황산, 메탄올

 @원 료(이소부틸렌법에 의한 MMA 합성)

   이소부틸렌은 2단계의 산화반응기를 거치면서 공기와 기상산화 반응하여 MAA (METHACRYLIC ACID)로 합성되며, 세척탑으로 이송된 후 수세척에 의해 미반응  METHACROLEIN은 2차 반응기로 순환되고, 물, MAA 혼합물질은 추출탑으로 이송된다.

   추출탑에서는 유기용매의 추출에 의해 물은 탑저로 배출되고 용매, MAA 혼합물이 탑정으로 배출되어 용매분리탑에서 각각 분리된다. 용매분리탑에서 분리된 MMA 성분을 에스테르 반응기로 도입되어 메탄올과의 액상반응에 의해 MMA를 합성하게 되며 추출, 증류계를  거치면서 고순도의 MMA가 생산된다.

  @기술선

   제조방법으로는 에틸렌법, 프로펄렌법, ISOBUTYLENE법 ACH법 등이 있으며, 이 중  ACH법이 세계적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 생산방법이나 최근에는 ISOBUTYLENE법에 의한 생산방법이 증가추세에 있다.

  -에델렌법 : MITSUI TOATSU, BASF

  -프로필렌법 : ROHM GMBH, ASHLAND CHEM

  -ISOBUTYLENE法 ; ASAHI GLASS, ARCO

  -ACH법 : ICI, ROHM & HAAS, DUPONT

 

 

 

 

 

 

 

 

 

(25) MTBE 제조공정

 @개 요

  MTBE는 분자 구조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에테르 화합물로서 자동차 휘발유의 옥탄가 향상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며, MTBE, ETBE, TAME, GTBA 등의 옥탄가 향상제 중 원료의 조달, 물성치, 가격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여 대표적인 가솔린 혼합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MTBE를 크래킹하면 MMA IIR 등의 원료가 되는 고순도 이소부텐을 생산할 수 있다.

  @원 료 : 나프타 크래커의 C4잔사유-I 및 FCC의  C4 유분, 메탄올

  @공 정

  나프타 크래커의 혼합 C4 유분 中 BD를 추출한  C4 잔사유-I은 BD공정의 추출용매인  NMP 등의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전처리 공정에서 WATER WASHING에 의해 불순물이 제거된 후 메탄올과 함께 이온교환수지가 충전된 2단계 반응기에 투입되며, 메탄올과  이소부텐이 선택적으로 반응, MTBE가 합성된다. 반응기에서의 이소부텐 전환률은 90~99%에 이르며, 가역반응이므로 MTBE를 크래킹하면 고순도이소부텐을 생산할 수 있다.

 C4 유분, MTBE 혼합물인 반응기 유출물은 MTBE 분리탑으로 이송되어 MTBE 제품을 탑저로 생산하고, 탑정으로는 C4잔사유-II와 메탄올 혼합물이 분리되어 메탄올 회수공정으로  보내지며, 메탄올은 WATER WASHING에 의해 메탄올 제거탑 탑저로 제거되어 회수되고,  탑정의  C4잔사유-II는 부텐-1 공정으로 보내어져 부텐-1을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기술선

  MTBE 2차 합성반응기가 종래 FIXED TYPE에서 CATALYTIC DISTILLATION TYPE을 선호하는 추세임.

 -UOP : FIXED-BED(DOWN FLOW) REACTOR 및 CATALYTIC DISTILLATION 채택

 -CD TECH ;FIXED-BED(DOWN FLOW) REACTOR 및 CATALYTIC DISTILLATION  채택

 -SNAMPROGETTI : TUBULAR(UP FLOW) REACTOR 및 FIXED-BED(DOWN  FLOW) REACTOR 채택

 -IFP : FIXED-BED(UP FLOW REACTOR 및 FIXED-BED(DOWN FLOW) REACTOR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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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는 프로젝트 팀원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저(PM)는 해당 프로젝트(Project) 내에서 경험이 많은 한 명이 선정되어 lead합니다.



PM이란 한 마디로 프로젝트(Project)의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작부터 종결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하여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회사 생활 처음에는 전문적인 PM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의 노하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초기에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러면서 자신의 지식을 점차 넓혀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PM의 자질을 쌓는 것입니다.또한 Client입장에서의 PM과 Contractor입장에서의 PM이 관리하고 알아야 할 일들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의 outsourcing되는 Project의 Contractor입장에서 기술하여 봅니다.



프로젝트 시작
프로젝트의 초반단계에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외주 프로젝트와 사내 프로젝트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외주 프로젝트의 경우 계약 단계부터 참여하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에 자사의 이익이 되게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기간(일정)과 프러덕트의 인수 / 인계 등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시간 지연에 따른 penalty항목도 유념합니다.(이 경우도 client와 contractor의 입장이 서로 다르죠 ^ ^) 또한 PM은 계약금액 중 인건비와 유지비의 항목을 추산하여 인선작업에 반영합니다.



계약 이후에 PM은 계약 기간에 따른 schedule table을 작성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임할 인원을 선정하는 인선 작업에 들어갑니다. 인선 이후 팀원들과 프로젝트 미팅을 통하여 전체적이고 상세한 Time table을 작성하여 각 팀(원)의 업무를 할당합니다.(Time table작성 시 계약 기간보다는 일정 기간 일찍 완료하도록 노력하며, 여유로운 스케줄이 관리되게 합니다. - 즉, 경험의 산물입니다. ^ ^) 이 때 현재 각 팀(원)들의 현재 업무 상황을 파악하여 신규 업무와의 균형유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진행단계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에서 PM은 프로젝트의 스케줄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스케줄링 개념은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제가 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선배들의 말씀을 하나 소개하자면 "기술 점수가 90점이면서 기간을 못 지킨 프로젝트보다, 기술 점수가 50점이면서 기간을 지킨 프로젝트가 훨씬 성공적이다"라는 평을 하시더군요.



프로젝트 매니저는 또한 각 팀(원) 간의 업무 협조 관계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항상 체크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팀 플레이인 만큼 서로 다른 분야 업무협조는 필수입니다. 예로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들 사이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코딩업무를 들겠습니다. 이 때 서로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상대편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미국 등의 경우 업무 분장이 철저하여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벤처의 경우 프로젝트 초기 PM과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가 협의하여 업무 분장을 나누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고객(클라이언트나 사내의 프로젝트 발주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 중간 중간 요구사항 수렴과 그들의 의도에 맞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체크하여야 합니다.(물론 계약서 안에서 진행하고 그 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contractor에게 유리하겠죠. ^ ^) 미팅회의록을 남기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일관성도 항상 눈 여겨 살펴 봐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일관성이 벗어나지 않는 단계에서 인원의 수급을 고민하여 최소의 Man Hour(Cost)로 업무를 진행하여 나가야 합니다. 즉, Schedule상 job이 종료된 인원은 철수시킵니다.



프로젝트 종결단계
프로젝트 종결단계에서는 다시 한 번 계약서의 내용과 Product와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프로젝트 스케줄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젝트의 또한 종결 보고서와 프러덕트 제출에 대한 준비도 하고 다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출 변수도 확인하여 대비합니다.이상과 같이 프로젝트 진행사항을 보면서 PM이 하는 일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PM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PM은 작은 경영자입니다. 업무의 man hour, schedule, H/R. cost vs. profit, 업무 조정자로서의 역할, 리더로서의 역할 등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위에 나온 사실을 갖고 PM이 가져야 할 자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봅니다.



가. Leadership과 organizer로서의 자질
나. Scheduling 개념(프로젝트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다. Product(프로그램/ 디자인/ 장치 등)의 관리
라. 돌출인자와 변수에 대한 준비
마. 계약에 관련된 법적지식
바. 클라이언트와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의사소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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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iper.pe.kr/letter_index.htm



Transmittal


Apology


1. 독촉한 자료 지연에 대해 사과할 때


Notice of office movement


1. Task Force팀 구성으로 인하여 일부 인원이 기존Office에 있고 나머지 인원이 New Office로 이전시
    관련회사에 통보하여 자료 송부 및 접수를 명확히 하고자 할 때


Request to Dispatch Engineer


1. 설계수행을 원활하기 위한 토의 가능한 Engineer파견 요청할 때


Bid Request


1. 견적 요청시 Vendor에게 지침서와 함께 Specification & Engineering Notes를 송부할 때
2. Propsal 기한 연장 통보할 때    


Request of Vendor PQ Material


1. 승인되지 않은 Vendor로 부터 구매하기 위하여 Vendor PQ자료를 요구할 때    


Clarification


1. ITB 구성 자료들 사이에 Conflicts가 발생되었을 때 확인
2. 그 Conflicts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
3. 의문사항에 대한 Clarification 요청
4. Equipment Package구매시 I&C설계관점에 대하여 요구할 때


Change Order


1. 가격 통보와 함께 Schedule상에는 Impact가 없음을 전할 때
2. System 추가에 따른 지연 내용과 가격을 통보할 때


Cancellation


1. 검토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변경이 불가능함을 통보할 때
2.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가격 및 납기 때문에 취소해야 할 때    


Not to Proceed


1. Vendor에게 작업중지 지시할 때
2. 전화 혹은 구두로 작업 중지한 것을 다시 문서화 할 때


Clarification


1. 의문사항에 대한 Clarification 요청할 때
2. Vendor 도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통보할 때
3. 자료 검토에 대하여 조건없이 승인되었음을 알릴 때
4. 자료 검토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알릴 때
5. Comment 사항을 반영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6. Clarification중에 발생한 Deviation을 반영해 검토용으로 제출요구할 때
7. Client Comments를 Vendor로 그대로 전달할 때
8. 견적검토 결과 자료요청 및 추가 Clarification
9. 가격 또는 Client’s Special Request에 의하여 견적검토 결과에 대한   새로운 System 구성과 수정된 자료를
    요청할 때

10. 견적검토시 추가로 자료 요청할 때
11. 제출한 자료상의 Conflicts에 대하여 Revision후 재 제출
12. 자료상의Conflict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요구 하고자 할 때


Meeting Call & Meeting Minutes


1. Outstanding 내용을 해결하고 Agenda를 Review한후 회의에 참석을 종용할 때
2. Vendor로 회의요청 및 추가Agenda를 요청할 때
3. MOM에 토의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때
4. 작성된 회의록에 대한 수정 통보할 때
5. Meeting 자료준비 부족으로 인한 회의 연기할 때
6. 최종 계약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 요청할 때


Confirmation


1. Clarification 요청 사항에 대한 승인
2. Clarification에 대한 승인 및 다른 자료에 대하여 Comment가 없음을 알릴 때
3. Vendor Proposal에 대한 승인 통보할 때
4. Vendor의 Changed Proposal을 인정 하면서 Schedule 독려할 때
5. Client승인 사항을 통보할 때
6. Technical Specification에 대하여 Clarification한 결과를 반영하여 PO를 위한 Final제출을 요청할 때
7. 계약한후 Specification대로 조치해야할 사항을 요구, 확인하려 할 때    


Expediting


1. Reply가 없는 것에 대한 독촉
2. 약속한 날짜에 Reply가 없음을 독촉할 때
3. 제조공정 지연에 대하여 독촉할 때    


Change Order


1. Change order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2. 추가작업에 대한 예상되는 가격증감 / 납기지연에 대하여 상세한 자료요청 할 때
3. 추가 Clarification사항이 요구될 때
4. Change order 요구를 Reject 할 때
5. 수정작업을 요구 하였으나 가격증가 및 납기지연이 심각하여 요구사항을 철회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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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계약일반
1.1계약의 성립 및 발효
1.2계약 서류의 종류 및 작성
1.3 계약의 조건
2  계약의 종류
2.1 계약 종류의 선택
2.2 계약 종류와 형태
3 계약서 해설
3.1  계약서의 구성
3.2 계약서의 법적 해석

--------------------------------------------------------------------------------
1. 계 약 일 반
 
1.1 계약의 성립 및 발효
 
1)계약의 정의
 
계약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의 합의(Agreement)에 의해 성립하며, 특히 영미법상에서는
▶ 약인(約因, Consideration, 약속에 대한 대가)이 있을 것
▶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할 것
▶ 합의의 내용이 구체적일 것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일반당사자의 청약(Offer)과 상대방의 승낙(Acceptance)에 의해 이루어지는 합의(Agreement)와는 그 개념이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미국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 UCC)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UCC  1-20)
 
"Agreement" means the bargain of the parties in fact as found in their language or by implication from other cicumstances in cluding course of dealing of usage of trade or course of performance.
"Contracet" means the total legal obligation which results from the parties agreement.
 
2)계약의 성립
 
가)플랜트 계약의 설립과정
 
▶ 수의 계약( Negotiated Contract)
 
사업주가 임의로 계약자를 선정하고, 그 계약자와 계약조건의 교섭을 통해서 계약을체결하는 방식이며, 교섭의 단계에서 쌍방이 기본적합의에 도달한 주요사항(가격, 납기, 지불조건 등)에 대해서 내약서(Letter of Intent)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합의된 계약서에 쌍방이 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 입찰에 의한 계약( Contract by Bid)
 
플랜트 계약은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계약이 성립된다.
1) 사전 입찰 자격 심사(Prequalfification : PQ)
2)입찰서류(Bid Document) 교부
3)입찰전회의(Pre-Bid Meeting) 및 Clarification
4)견적서(Proposal)준비 및 응찰(Ofter)
5)개찰(Bid Opening)및 입찰평가( Bid Evaluation)
6)교섭(Negotiation)
7)승낙(Acceptance) 및 발주 결정 통보(Notice of Award)
 
▶ 입찰방법 분류
 
1)입찰 금액의 공개 여부에 따른 분류
- Open Bid
- Closed Bid
2)입찰평가 절차에 따른 분류
- One Envelope Bid : Commercial 및 기술 서류를 함께 제출
- Two Envelope Bid : Commercial 및 기술 서류를 분리하여 동시 제출
- Two Stage Bid        : 기술 서류를 먼저, Commercial 서류는 나중에 제출
 
▶ 입찰보증(Bid Bond)
 
입찰자가 입찰참가에 대한 성의를 보증하는 것으로, 입찰내용이 기한내에 사업주로부터 승낙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보증하고, 만일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조건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은행보증 등을 입찰시 요구하는 것이다.
 
3)계약성립의 법적이해
 
- 일반적으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플랜트 계약에 있어서, 입찰시의 일련의 행위를 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입찰자(Bidder)에 의한 응찰이 계약 청약(Acceptance)의 의사 표시로서 이 두가지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발주 내약서는 정식계약 바로 이전의 행위로서 그 종류는 여러 가지 있다.
 
가)합의 관점측면
▶ 쌍방이 기본적인 중요한 합의 사항을 상호 확인 하는 것
▶ 일방의 당사자만이 중요한 합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것
 
나)내용의 상세 관점
▶ 기본적인 몇 개의 항목만 기술( 금액, 공사기간, 성능 등)
▶ 계약서 초안 첨부
계약자 입장에서 발주 내약서 내용중 다음 2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계약자가 발주 내약서에 의해 프로젝트에 착수한 후라도, 사업주는 이 발주내약서를 취소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기 착수한 공사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소요된 비용의 정상과 손해배상의 방법을 언급해 놓을 필요가 있다.
② 발주 내약서는 일종의 가계약 상황이므로 계약자는 가능한 한 조기에 정식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따라서 정식계약 예상 체결 일자를 발주 내역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국내에서는 상기 발주 내약서는 "선착공 공문"으로 불리워 지고 있으며 이는 계약 예정당사자 간의 상호 약속 사항 이기는 하지만 정식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주 내약서만을 받고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서는 사업주의 사업 분위기, 사업의지, 위험요소 등을 충분히 고려 한  후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계약의 발효( Effectiveness of Contract)
 
계약은 당사자간의 법률 행위의 일종이고 채권계약이므로  법률행위 및 채권의 성립에 공통되는, 내용의 확정성, 내용의 가능성, 내용의 적법성 및 사회적 타당성 등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만 있으면 그  목적으로 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발효는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계약의 발효 조건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플랜트 건설계약의 발효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정부허가
계약에 따라서는 일방당사자  국가의 국내법상 정부의 인.허가 또는 정부기관에의 등기. 등록 등의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 당사자 내부절차 이행
계약에 따라서는 이사회 결의등의 이행여부 및 그 증빙서류의 제출, 회사의 재무제표등 자료제출, 변호사의 제반법률 문제에 대한 법률 의견서(Counsel Opinion)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 특히 Financing 연관된 계약 )
 
▶ 사업주 측의 선행조건
- 계약서에 명시된 선급금의 약정 기일내 지불
- 계약서에 명시된 신용장( Letter of Credit )의 약정 기일내 발급
▶ 계약자측의 선행조건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이행 보증( Performance Bond )의 약정 기일내 발급
- 계약서에 명시된 선급금 환급 보증( Refundment Bond )의 약정 기일내 발급

 
▶ 기타조건
- 금융계약의 승인
이러한 조건들이 발효의 소멸 조건인지, 발효의 지연 조건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조건들의 불이행 또는 지연에 따른 사후 조치 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
 
1.2 계약 서류의 종류 및 작성 [top]
 
1)일반
 
계약과 계약서는 동일한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성립하는 계약은 많다.  그러나 플랜트 건설업무는, 이행 범위가 넓고 복잡한 점, 완료에 긴 시간을 요하는 점, 금액이 거액인점, 업무이행에 따른 위험이 다양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계약서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것이 사실상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거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일도 적지는 않았다.  최근에도 계약서는 단지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증거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다는 사고방식이 강하였다.  사실, 국내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간의 거래 정신을 강조한 조항이 많은데다 양자의 책임관계에 관한 중요한 항목에도 "양자 협의하에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해외 거래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의 라이센스 계약등의 계약서는 대부분이 영문에 의한 것이고, 계약의 방식 및 계약서의 구성, 형식, 내용에 대해서도 영미법의 영향이 강하다.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간이 권리와 의무관계를 다루는 규범으로서 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증거능력 및 결정기준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 작성에 충분한 배려를 다하고 신중을 기하여 교섭에 임하는 일이 중요하다.
 
2)플랜트 건설 계약을 위한 서류
 
가)계약서
 
계약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그 상세 내용을 제 3장에서 취급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계약의 체결은 개개 프로젝트마다 계약조건을 정한 계약서에 의한 방법과, 계약조건서(Condition of Contrace )와 같이 계약조건을 표시한 서류와 개개 프로젝트의 고유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기록한 서류가 계약서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 즉, 계약서에 의한 방법은 계약서의 전문, 제 1조에서 최종 조문까지 하나의 계약서로 구성되며, 그 말미에 양당사자의 대표자에 의한 서명을 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 계약조건서는 사업주가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근거로 양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하고, 계약구성 서류, 업무범위, 계약금액, 지불조건, 납기 등 해당 프로젝트의 고유사항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양당사자의 대표자가 서명한다.
 
나)계약서의 부속 서류
 
당사자간의 책임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규정이 되지만, 플랜트 건설계약은 기술적 사항이 많이 관계되어 있으며 업무의 내용도 넓고 복잡하므로, 당사자간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 이외에 기술  사양서, 도면, 기술자료, 부속자료등의 형태로 정리되어 계약서의 부속서류로서 일괄하며 계약서에 첨부한다.  이러한 부속서류도 계약서의 일부이며 계약서의 본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계약서의 본문과 부속 서류가 합쳐서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들 서류를 총칭하여 계약서류(Contract Documents)라고 부른다. 부속서류로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작성하는 기술사양서, 도면 및 각종자료 뿐만 아니라 합의된 각종 회의록, 교환서류 등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입찰안내서, 입찰사양서 및 계약조건서등의 입찰서류와 이의 변경내용까지도 계약서류의 일부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계약자의 프로포잘과 입찰서류의 우선(優先) 문제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계약서에 첨부된 서류와 언급된 서류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의 일부가 되어  계약서류를 구성한다.  그러나 가능한 한 계약서에 계약서류의 범위를 규정해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또한 계약서류상의 우선 순위도 결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3)플랜트 건설계약에 관련된 부대계약
 
프로잭트 수행을 위해 하청업자와의 하청공사계약, Vendor와의 구매계약, 각종 보험, 운송, 하여계약, 현지 노동자와의 고용계약 등 각종 계약의 체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플랜트 건설계약의 부대 조건으로서 아래 계약등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가)콘소시움 및 조인트벤쳐 계약
계약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여러 회사가 콘소시움이나 조인트벤쳐 형식으로 계약자를 구성했을 때 이러한 계약의 성립이 플랜트 건서 계약의 조건이 되는 경우이다.
 
나)기술 라이센스 계약
플랜트 건설계약은 건설계약자와 플랜트 라이센스 제공자가 다른 경우가 많으며 사업주나 건설 계약자가 라이센스 제공자와의 기술 라이센스 계약의 성립이 플랜트 건설 계약의 조건이 되는 경우이다.
 
다)금융계약
대부분의 플랜트 건설은 그 소요자금을 사업주의 자체 자금보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사업주나 계약자가 조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계약은 플랜트 건설 계약의 성립이나 발효의 전제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라)기타 부대계약
-카운터 트레이드(Counter Trade)계약
-은행 보증계약: 입찰보증, 이행보증 등
 
1.3 계약의 조건[top]
 
1)계약자유(Freedom of Contract)의 원칙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계약 당사자의 자유의사의 결과를 최대한 승인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국제 계약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언어, 풍습, 법제의 상이에서 오는 국제계약의 다양성, 복잡성 때문에 획일적이고 통인된 국제 계약법을 따로 정립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섭에 의해 정해진다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로 되어 있다. 국제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내용상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실질법적 당사자 자치라고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것으로 보통 국내 계약법에서 말하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같이 공서양속(公序良俗). 강행규정(强行規定)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그 법률 행위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저촉법적(抵觸法的) 당사자 자치라는 것으로 당사자가 법률저촉의 경우를 예샹하여 스스로가 당해 계약에 적용할 특정국가의 법률을 지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소송상의 당사자 자치라는 것으로 당사자가 분재해결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국가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도록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당사자간의 중재의 합의도 이 범주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약자유원칙을 공서양속 또는중대한 공익보호의 관점에서 제약을 하는 법률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의 외자도입법, 외국환관리법, 무역관계법, 공정거래법, 등 미국의 무역규제법, 독점금지법 등)
 
2)계약의 주요 조건
 
가)계약금액
 
계약금액의산정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따라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의 수정발주(Chang Order)사항 및 정산(Reimbursement)사항에 대한 계약금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명기 되어야 한다.  특히 표시통화가 미화(美貨)가 아닌 사업주의 자국통화로 요구할 경우에는 환리스크가 발생하게 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물환 거래를 이용하거나 미화와의 교환율을 사전에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지불조건
 
지불조건으로서는 지불통화, 지불방법, 지불수단, 지불보증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불통화는 교환성이 있는 통화로 정부에서 지정한 통화이면 어떤 통화라도 좋으나 계약금액 표시통화와 지불통화가 다를 경우 교환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지불방법은 현금불(Cash Payment)과 연불(Ddferred Payment)로 대별된다.  일반적으로 현금불은 계약사의 선수금(Down Payment)및 완료시의 유보금( Retension Money)이 병용되며, 자재에 대해서는 선적시에, 공사 및 설계는 기성불(Progress PAYMENT)로 지불된다.  연불은 계약자가 신용을 제공하는 수출자금용(Suppliers Credit)과 사업주가 직접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제공받는 수입자금용( Buyers Credit)이 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수입자 금융은 현금불의 형태와 같다. 지불수단으로는 전신환(Telegraphic Transfor)송금방법과 신용장에 의한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신용장에 의한 방법은 단순한 지불방법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의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송금에 의한 지불의 경우는 지불 보증 으로서의 은행보증장(Letter of Bank Guarantee)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상기조건 이외에도 지불시기를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지불의 지연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다)납기 또는 공기 보증
 
▶기기 공급계약에 있어서의 납기보증
 
기기공급 계약에 있어 납기 보증은 통상 FOB시점으로 한다. 이 경우 배선은 수입자의 책임이며, 배선지연으로 인하여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적 준비한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배선이 안될 때는 선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C&F, CIF 계약에 있어서는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FOB시점일 아닌 CIF 시점을 보증하여야 할 경우도 있는데 항해 지연에 의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FOB시점에서 납기 보증을 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플랜트 건설 계약에서 전체 선적을 보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며, 이의 해결책으로 건설 공정상의 주요 기기를 선정하여 그 항목만을 보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종 선적시점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최종 선적의 정의를 송장(Invoice)금액의 95%정도의 선적이 완료되는 시점을 납기 보증상의 최종 선적 시점으로 한다. 국제상거래 관례상 인정되는 물품인도 방법에 관해서는 무역조건해석통일규칙(Internation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a; INXORWEMA)에서 Ex Work, FOT, FAS, FOB, C&F, CIF, Freight or Carriage Paid to, Ex Quay등의 14가지 정형조건(定型條件)을 규정하고 있는 각 정형의 정의와 각 정형에서의 책임조재를 완전히 이해하고 구체적 경우에의 응용함이 중요하다.
 
▶턴키(Turn Key) 계약에 있어서의 공기보증
턴키 계약에 있어서의 공기 보증은, 통상 플랜트 본체의 완성시점인 기계적 준공일(Mechanical Completion)을 시점으로 하는 경우와 계속해서 Commissioning, 성능시험이 완료한 시점인 프로젝트의 실질적 완공일(Substantial Completion Date)을 시점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계적 준공일이나 실질적 완공일의 정의와, 이에 따른 업무 범위는 플랜트의 성격과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계약서에 정확히 명기 하여야 한다. 고로, 미국의 AIA약관에서는 실질적 완공일을 아래와 같이 기술 하였다.
When construction is sufficiently comle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documents, so the owner can occupy or utilize the works or designated portion there of for which it is intended.
 
영미법을 기초로 한 계약 조건에서 실질적 완공의 법적 효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하자 보증기간의 기산이 개시된다.
b)공사 목적물에 대한 공사 관리책임(Care and Custody of Works)이 계약자로부터 사업주에게 이전한다.
c)공기달성 및 지연의 판단 기준이 된다.
d)유보금의 일부가 해제되어 지불된다.
 
▶ 납기 또는 공기의 연장
플랜트 건설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납기지연 또는 공기지연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납기나 공기의 연장 청구권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유들로서는 사업주의 도면 승인지연, 부지제공지연, 현지인허가 지연, 변경 발주등의 사업주 책임사항들과 예상외의 현장조건, 예외적인 악천후 등이 될 수 있다.
천재지면(Act of God)이나 불가항력(Force Majeure)사항은 납기나 공기의 지연뿐만 아니라 계약의무의 이행 책임을 면제 받는 사유가 되며 계약해지의 사유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한 납기나 공기의 연장은, 계약서상에 사유들을 명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장에 대한 청구를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행하였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라)성능보증( Performance Guarantee)
계약자가 사업주에 대해서 건설한 플랜트 등의 설비가 일정한 성능을 가질 것을 보증 하는 것으로, 플랜트의 생산능력, 제품품질, 원료 및 부원료의 소모량, 우틸리티의 소모량에 관해서 행하는 것이 많다.  그외에 수율이나 효율, 촉매의 수명등 플랜트의 종류에 따라 보증항목은 천차만별이다.   보증항목의 달성여부를 싫증하기 위해 통상 일정기간의 성능시험(Performance Test) 또는 보증시험(Guarantee Test)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보증항목의 수치는 라이센서가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능시험이나 보증시험의 방법도 라이센서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의 제조건 즉, 사업주의 공급범위, 시험운전의 시기 및 개시시기, 측정방법등을 상세하고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기공급 계약자의 경우에도 계약자의 책임은 기기의 공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능시험이나 보증시험이 완료된 후에야 책임해제가 된다.
 
마)하자담보책임(Defect Liability)
 
계약에 의해서 공급된 기기, 자재 또는 공사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일정한 조건으로 그것을 보수, 교체, 재시공등을 행하는 계약자의 책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Warranty 또는 Guaranty 조항에 서술된다. 하자 담보기간의 연장은 일률적 이지는 않지만, 1년인 경우가 많으며 기계적 준공일을 담보기기간의 기산시점으로 하는 계약도 있으나, 실질적 완공일을 기산시점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자 담보기간의 연장을 사업주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반적으로 하자 담보 기간의 종료시점에 플랜트의 정식인수(政式引受, Final Acceptance)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하자 담보 기간중에 보수, 교체, 재시공 등이  행해진 품목에 대한 하자담보 기간의 연장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의 마보 및 손모(Tear and Wear), 통상의 부식(Corrosion) 및 마식(摩食, Erosion) 사양서에 정해준 조건을 넘은 가혹한 조건에서 운전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파손등은, 담보책임의 대상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통례이다.
 
3)계약의 일반조건
 
플랜트 건설 계약에 있어서 일반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각 조건에 관련된 용어해설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취급될 것이다.
 
. 계약자의 업무 내용과 범위( Statement of Work)
. 사업주의 책임( Responsibility of Owner)
. 업무의 변경( Changge in Work )
. 기술서류의 승인( Approval of Technical  Documents )
. 보험( Insurance )
. 조세공과( Taxes and Duties )
. 손해보상 및 책임( Liquidated Damages and Liability )
. 소유권  및 공사관리 책임( Title and Custody of Work )
. 특허침해( Patent Infringement)
. 비밀보지( Secrecy of Technical Information )
. 불가항력( Force Majeure )
. 법률 및 규칙의 준수 (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
. 준거법( Governing Law )
. 중재( Arbitration )
. 양도와 하청( Assogm,emt amd Sibcpmtracting )
. 통지 및 언어( Notice and Language )
. 계약의 발효( Effectiveness of Contract )
 
2  계약의 종류
 
2.1 계약 종류의 선택 [top]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종 계약자를 선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 하는데 까지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변하 요소가 있으며 이에 딸 프로젝트의 시행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업주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계약자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하게 된다.
계약 형태를 결정 짓는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며 사업주는 프로젝트의 시황경에 따라 최적의 계약형태를 선택하게 된다.
 
. 프로젝트의 조건이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수행 도중 설계 및 공사변경 가능성
. 사업의 개시 및 완공 시기의 긴급성
. 사업주의 재정적 능력
. 사회적, 경제적 여건
. 공사의 난이도
 
2.2  계약 종류와 형태 [top]
 
플랜트 건설에 관련된 계약은 형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 할 수 있다.
.사업주의 발주방식
. 계약자의 수주형태
. 계약자의 선정방식
. 업무 범위의 구분 방식
. 대금지불방식
 
1)사업주의 발주 방식에 따른 분류
 
가)일괄발주 계약( General Contract )
 
사업주각 발주한 프로젝트의 전부를 단일 회사가 발주 받는 계약임.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는 사업주로부터 일괄로 플랜트 건설에 대하여 발주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설계, 상세설계, 기자재 조달, 시공관리 및 시운전 까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보통 " Turn- Key Job"이라고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사업에 널리 채용되는 방식이다.
 
나)분할 발주 계약( Split Contrace/Separate Contract)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복수의 엔지니어링 회사와 계약하는 방식이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프로젝트 유니트로 분할: 탈황장티는 A사, 유황회수의 장치외 기타는 B사
.프로젝트 시공 구역별로 분할 : 온사이트 A사, 옵사이트 B사
.프로젝트 시공 기간별로 분할 : 제 1기 공사 A사, 제2기공사 B사
.프로젝트 직종별로 분할: 토목건축공사 A사, 배관공사 B사
 
2)계약 당사자의 수주 형태에 따른 분류
가)원청계약( Prime Contract/Main Contract )
주문자와 원청 계약자인 엔지니어링 회사와의 직접 계약을 말한다.
나)하청계약(Sub-Contract )
주문자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받은 원청 계약자인 엔지니어링 회사가 계약 업무 범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제 3자에게 위임시키는 경우에 원청 계약자와 하청계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다)단독 도급 계약( Individal Contract )
한 엔지니어링 회사가 주문자로부터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의 계약을 말한다.
라)공동 도급 계약( Consortium Contract )
한 프로젝트를 2개사 이상의 엔지니어링 회사가 공동 연대하여 수행하는 계약방식이다.  이 방식은 프로젝트의 규모가 큰 경우에 단독으로 수행하기가 기술, 또는 자금력 측면에서 어렵거나, 단독으로 수행시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 또는 동업 타사의 고유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동업자와 공동 수주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방식이다.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식이 있다.
▶죠인트 벤쳐( Joint Venture )
2개사 이상의 엔지니어링 회사가 공동으로 주문자와 계약하며, 프로젝트 전체의 수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프로젝트 구성원의 인원은 각 회사의 인원을 혼합적으로 구성하여 공동작업을 하게된다. 프로젝트 수행시 발생하는 일체의 자금은 공동으로 계산하고, 이익과 손실은 프로젝트 완료 후 양사 합의 사항대로 배분하게 된다.
▶콘소시엄( Consortium ): 2개사 이상의 엔지니어링 회사가 공동으로 특정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주문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며 사업을 수행하는 점은 죠인트 벤처와 같으나, 콘소시엄 구성회사는 각기 업무분담 범위내의 사업수행을 각사의 책임으로 실시하며, 이에 대한 이익, 손실등의 분배는 실시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에 참가하는 각사는어떠한 기본방침하여 프로젝트를수행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하게 되며, 사전에 죠인트 벤쳐 협정서( Joint Venture Agreement ), 또는 콘솟시업 협정서( Consortium Agreement )를 체결한 뒤 여기에서 정해진 방침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3)계약자의 선정 방법에 따른 분류
가)경쟁 입찰 계약( Competive  Bid Contract )
계약자를 선택할 때 공개입찰을 통하여 입찰결과 사업주에게 기술 금액등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 계약 방식은 자격이 있는 응찰자는 누구나 입찰에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경쟁에 의하여 비교적 싼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에 여유있는 프로젝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낙찰자를 선정할 시에는 제시금액도 중요하지만, 공정의 우수성, 기술에 대한 신뢰성, 공기, 유사 프로젝트의 경험, 자금력, 인력활용등을 평가한 후에 가정 적절한 입찰자에게 낙찰이 된다. 플랜트 계약의 경우에는 복수의 대상자 중에서 예비자격심사( prequalification )를 실시하여 통과한 응찰자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채택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과거의 실적이나 평판등 으로부터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 응찰자만 지명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입찰( Nominated Bidding ) 도 있다.   입찰서( Tender Documents )에는 모든 입찰자마다 공통된 양식으로 통일된 조건에 의해 견적 할 수 있도록, 견적조건을 상세하고 명확히 규정해 놓아야 하며, 또한 계약서 양식을 규정하여 입찰서 평가시 용이하게 한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입찰 안내서 규정에 일치하게 견적을 제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한( Alternative Proposal ), 혹은 차이( Deviation )를 명시하여 수락하기 어려운 조건을 입찰 후 계속되는 교섭( Negotiation )을통하여 입찰자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수의계약( Negotiated Contract )
계약자의 선정은 완전히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고, 적당한 계약자를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수의계약 이라고 한다. 수의계약은 계약자가 신속히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공동의식을 갖고, 계약자의 능력, 경험, 지식, 기술기동력 및 재정상태에 대하여 신뢰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수의계약 방식은 단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격이 높아지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수의계약의 경우라도 1개 업체만을 상대로 협상하지 않고 여러업체를 선정하여 각기 협상을 행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계약의 장점을 살린 것으로 실제적으로 지명경쟁 입찰과 큰 차이가 업삳.  수의계약의 프로포잘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상세한 조건이 서류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한 견적서에는 견적조건을 상세히 기술해  놓아야 한다.
4)업무범위에 따른 분류
가)기기 공급 계약( FOB 계약 )
계약자가 플랜트 필요한 도면, 설치, 건설, 운전에 필요한 매뉴얼 및 관련기자재를 수출국 지정항구에서 본선인도조건으로 매도하는 계약이며, 본선에 선적시까지의 비용만을 계약자가  책임지며, 해상운임 이후부터는 사업주가 책임진다. 기기공급에 추가하여 건설 및 운전을 위한 기술지도가( Supervisor )를 파견하게 되면 FOB  Plus  Supervision 계약이 된다.
이 계약 방식은 사회주의 국가 및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에서의 플랜트 건설에 많이 채용한다.
나)턴키계약( Turn-Key 계약 )
계약자가 플랜트의 설계, 기자재 조달, 건설 및 시운전까지의 모든 업무를 단일책임하에 일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또한 턴키 계약의 업무를 확정한 것으로, 프로덕트 인 핸드계약( Product in Hand Contract )이 있다. 이 계약은 시운전 완료 후 사업주의 종업원에 의해 플랜트를 조업할 수 있게 교육훈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시운전에 합격 후 소정의 생산물이제조된 후의 검수 완료후 인도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턴키 계약으로 완전한 기술이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개발대상국과의 계약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계약 방식 이다.
다)설계계약
이 계약은 프로젝트의 계획, 기획을 포함한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구매조달 서비스 업무를 계약자에게 위탁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프로젝트의  상기 업무를 일괄계약으로 묶을 수 가 있으며, 개별적으로 Licence 계약, Consulting 계약, Management 계약, Engineering 계약, 구매조달 계약 등으로 독립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라)감리계약
사업주는 엔지니어링 회사의 조직, 인원 및 경험등을 이용하여 기기조달, 협력업체의 자재, 인원, 장비 및 시공업무 등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회사의 감리능력만을 이용한 계약을 말한다. 엔지니어링 회사가 독립된 계약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리 업무를 완성하여, 사업주에게 인도할 때 까지는 자기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대리인으로서 계약 체결시에는 사업주를 위하여 대리권 책임 범위내에서 감리 업무를 실시하게 되며, 이때의 감리업무에 대한 범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주어진다.
5)대금 결정 방식에 따른 분류
엔지니어링 계약 형태중에서 프로젝트의 대금결정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따른 계약형태를 세분하며 다음과 같다.
가)정액도급계약( Lump-Sum Contract )
이 계약은 프로젝트에 포함된 설계, 기자재비, 공사비 및 경비에 대한 모든 비용을 정액금액으로 정하여 놓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계약방법이다. 실제로 수행결과,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실제 비용이 발생되어도 계약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이 적게 들면 이익을 보게 된다.   계약시에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조건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을 때 이 계약 방법이 유리하며 계약자는 사전에 정확한 공사비를 알 수 있고 공사의 효율화, 납기의 최단시기내 이행등의 이점이 있다.  
반면에 계약 체결시에 설계의 불완전, 업무내용의 불명확, 시방변경 가능성, 추가공사의 예상등의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비비를 책정하여 계약금액에 포함 시켜야 한다.    따라서  업무 범위 및 조건이 당초 상세히 책정되자 않아서 업무량을 확정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에는, 이 정액 도급계약이 적당치 못하며,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계약시에 확실히 해 놓아야 한다. 정액도급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장의 관리, 감독권한은 타 계약형태에 비하여 가장 크며, 계약자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기동체제를 갖출 수 있다.    또한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효율적인 운영은 계약자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상황에서 체결된 이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 상호 유리하므로 보편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액도급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3종류가 있다.
▶고정정액도급계약( Lump-Sum Contract With Contract )
이 계약은 사업주가 인정하는 업무범위 변경 이외에는 계약에서 규정된 모든 업무를 계약자의 일체 경비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비 증가 요인도 인정이 되지 않는 일괄도급계약을 말한다.
▶ 에스카레이션 인정 정액 도급계약( Lump-Sum Contract With Escalation )
플랜트 건설 계약은 기간이 길며 이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자의 경비 부담이 계약범위 이외의 사항으로서 증가하게 된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비를 견적가에 포함시키면 견적가가 상승하게 되어 경쟁상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고, 계약 쌍방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계약 금액 산정을 위해 고안된 것이 이 계약이며, 에스카레이션 적용범위, 기준이 되는 인덱스 및 조항을 발동할 시기등을 계약서에 언급하게 된다.
▶단가계약( Unti Price Contract )
단가계약은 공사의 단위마다 소요재료의 수량이나 직종별 공수등의 가격산출시 각기 단가를 먼저 정하고, 공사완료 단계에서 집계된 실제공사 물량에 계약된 단가를 곱하여 공사대금을 결정하는 계약방식으로, 사전에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많이 적용되며 넓은 의미의 정액도급계약 이라 한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공사물량의 증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변경지시 없이도 변경, 추가공사가 가능하다.  단가에는 직접비 이외에 일반관리비 이익 및 간접비가 포함되며, 직접비 이외의 항목은 고정비 성격을 갖고 있어 공사물량 증감에 따라 예민하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공사물량이 예상물량보다 많게 되면 사업주는 필요이상의 고정비를 지불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며, 반면에 실제 공사 물량이 예상 물량보다 적으면 계약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이와 같이 단가계약을 물량의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도 공사물량이 예상과 달라지면 사업주와 계약자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제 물량이 예상 물량과 일정량 이상 차이가 나면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단가 조정 방법을 명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공사에는 잘 이용하지 않으나, 플랜트 공사중에도 토목공사, 건축공사 혹은 공사성격이 정형적일 때에는 단가 계약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나)Cost Type  계약
이 계약은 프로젝트 완성시까지 계약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해서 일정한 경비( Fee )를 지불하고, 기자재 및 공사비와 같이 계약이행에 소요된 코스트에 대해서는 실비로 정산하는 계약 방식이다. 따라서 계약에서는 경비와 코스트의 구분을 확실히 해 놓아야 하며, 계약자가 구매하는 기자재의 구입가격, 지불방법, 노임단가, 하청업체 선정방법 및 계약절차등에 대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로젝트 개시초기 미확정 요소가 많은 단계에서는 이 계약 형태로 업무를 개시한 후, 프로젝트 제반조건이 명확해진 시점에서는 정액 도급 계약으로 전환할 수도 있으며, 이 계약형태를 중도 변경계약( Convertible Contract )이라고 한다. 코스트프러스계약은 실비정산 관리관계상 사업주의 계약자 업무에 대한 권리권한이 다른 계약 형태에 비해 커지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된다.
▶업무의 내용을 프로젝트 초기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때
▶프로젝트 기간이 한정되어, 기본설계, 시방서 및 업무범위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여야 하는 프로젝트
▶계약기간 중 업무범위, 시방, 공사등의 계약조건의 변경이 예상되는 프로젝트
▶사업주가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나 계약자의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서 이용되는 프로젝트
▶계약규모가 대규모이거나, 프로젝트 완성시까지 장기간을 요하여, 인플레등의 위험부담이 과대할 때
▶사업주가 프로젝트에 광범위한 참여를 희망할 때
▶정액도급 계약으로 실시하기가 곤란한 기타 프로젝트
이상과 같은 경우에 이용되는 코스트플러스 형태의 계약은 경비( Fee )의 산출방법에 따라 많은 변형이 있으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Cost Plus Fixed Fee 계약
이 계약은 계약자의 경비( Fee )는 계약시에 고정되고, 프로젝트 코스트의 증감은 경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방식의 계약은 실비정산 계약 형태중에서 이용 빈도가  가장 많은 계약 방법이다. 이 계약을 이용할 경우 계약자의 경비가 고정되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이익과 일반관리비를 경비로 인정되나, 그 이외의 설계, 구매, 공사에 도입된 비용( Cost )은 실비정산 항목으로 인정된다는 조건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는 것이 계약자에게 유리하다.
▶ Cost  Plue Percentage Fee 계약
이 계약은 경비를 실제 투입된 비용에 대한 일정비율로 지불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경비는 프로젝트 비용 ㄹ총액의 10 - 20 %가 된다.     이 계약은 작업 범위가 계약시점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긴급을 요하는 프로젝트등과 같이 고정 경비를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용된다. 이 계약 방식의 최대 결점은 프로젝트의 비용이 증가 할 수 록 계약자의 경비도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계약 형태이다.   이 계약은 사업주와 계약자의 이해가 상반되므로, 신규 상품화 프로젝트나 연구개발 프로젝트, 완성위험 부담이 큰 프로젝트 이외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
▶ Cost Plus Sliding Scale Fee 계약
이 계약은 경비는 계약시에 고정되어 있지만 프로젝트 비용의 실비총액에 반비례하여 경비를 조정시킨다.   즉 프로젝트의 실비가 당초 견적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비를 일정율로 증액시켜 주고, 반대로 높을 경우에는 경비를 감액 시킨다.   이 계약은 계약자의 경비를 일단 고정 시키지만 프로젝트 실비에 따라서 경비를 조정 즉 Cost Plus Fixed Fee 계약과 Cost Plus Percentage 계약이 갖고 있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양측의 조정형 계약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계약에서의 경비의 증감은 무제한이 아니고, 경비 증감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 통례가 되고 있다.
▶ Bonus & Penalty 조건부 Cost Plus Fee 계약
코스트 플러스 형태의 계약은 계약 공기가 길어지며 전체비용이 중대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 보너스와 벌책 조항을 코스트 플러스 형태의 계약에 삽입한 것이다. 이 계약에서는 프로젝트의 비용 및 공기에 대한 책임을 계약자에게 부담시켜, 만일 실제 비용이 계약자의 견적 비용보다 적거나 실제 공기가 예졍 고기보다 다른 경우에 계약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반대로 실제 비용이나 공기가 예정보다 초과시는 벌책을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계약이다.
▶최고액 보증부 Cost Plus Plue Fee 계약( Cost Plus Contract with Guaranted Maximum )
이 계약은 프로젝트 비용의 책임을 계약자에게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Cost Plus Sliding Scale Fee  계약과 유사하다.   Sliding Scale Fee 계약에서는 경비가 프로젝트 비용의 실비에 따라 증감하지만, 이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자의 경비는 고정된채 프로젝트 비용이 합의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합의된 금액 이하로 비용 집행시에는 차액이 모두 사업주에게 귀속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와 계약자가 분활하여 갖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계약은 정액도급 계약 보다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더욱 불리하다. 이 계약에서는 적정한 최고 한도액을 설정키 위해서 주어진 설계도 및 사양서를 충분히 상세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견적해야 하며 적절한 예비비를 가산해야 한다.
▶이익분배제 Cost -puls Fixed Fee Contract
이 계약은 Cost-puls Fixed Fee 계약방식에 이익분배 규정을 가미한 계약방법이다. 계약자의 노력으로 프로젝트에 소요된 실비를 견적가격 이하롤 집행하였을 때, 절감된 금액을 상호 분배하여 계약자에게 가산하여 지불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프로젝트의 실제비용을 최소한으로 집행할 경우 계약자를 격려하기 위해 채용되고 있다.
 
3 계약서 해설
3.1  계약서의 구성[top]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에 관한 계약서는 프로젝트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그 구성내용이 각기 달라진다.   단순한 기자재의 거래 계약의 경우에는 정형적인 형식으로 계약 조건을 명시한 한가지 계약서에 의해 거래 당사자의 제반 이해 관계를 기술할 수 가 있다. 그러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 요청서 발송에서 시작하여 최종계약자의 선정까지 무수한 상호 이해관계의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며, 많은량의 서류, 자료, 서신연락, 합의서 등이 교환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서들은 계약체결의 배경이 되며 훗날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가 상충될 때 문제해결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의 일부분 으로 삽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약서는 기본계약서와 기타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진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이의 주요사항을 알아 보도록 한다 .
▶ 표제
▶ 전문(계약당사자, 계약체결일, 계약체결 설명)
▶ 본문(계약의 제반 조항 )
▶ 최종부(결어,서명 )
▶ 계약서의 부속서류
1)표제
계약서의 첫머리에 계약서( Contract), 합의서(Agreement), 각서 혹은 협정서 등으로 표시되며 표제에 의해 계약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합의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 구속력을 갖게 된다.
2)전문
가)계약당사자
계약당사자를 표시하는 의의는 해당 계약에 권한이 있는자가 계약서를 작성 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며, 세무상 실질 소득자에 대한 과세의 의미도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설립준거법, 주된 사무실 또는 등기주소를 기재한다.
▶ 등기 법인명 및 대표자
.등기 법인명은 ' 주식회사 00 '혹은'재단법인 00'로 표시한다.
.대표자는 통상 사장이 대표이사가 되지만 회장, 부사장, 전무 등이 대표이사일 경우도 있다.
▶설립 준거법은 법인의 행위 능력에 관계되며 통상은 국법으로 표시한다.
▶주소는 당사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기재하며 법인의 등기부에 등재된 본점을 표시하고, 법인이 등기된 지점, 영업소, 혹은 공장과 계약 할 때에는 해당 주소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호칭은 계약서내에 빈번하게 명시 되므로, 표시의 편의상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호칭의 방법은 전문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사업주(Owner, Purchaser 혹은 Buser ), 계약자( Contractor, Supplier 혹은 Seller)로 명시한다.
나)계약체결일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날자이므로 필히 표시하여야 한다. 국내의 경우 계약 조인일이 계약 발효일이 되지만, 해외 계약의 경우 무역, 외자관리상 상공부, 건설부, 노동부, 수출입은행 등 관련기관의 허가를 득한 날자부터 계약 발효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계약체결의 설명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등 본 조항에 서술하기 어려운 것을 전문에 함축시켜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도달한 목적 및 핵심 업무를 간단히 기술한다.
라)전문의 배열
-계약체결 년, 월, 일 명시
-등기상 사업주(Owner)의 정식 명칭 표시
-사업주의 설립 준거법
-사업주의 주소
-계약자(Seller)의 정식 명칭 표시
-계약자의 주소
-계약체결의 설정
-플랜트의 명칭
-플랜트 건설지 등
3)본문
본문에는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들과 계약 당사자의 합의내용을 구성하는 일체의 사항을 기재한다.   플랜트 건설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주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용어의 정의(Terminology)
▶프로젝트의 개요(Description of the Project)
▶계약자의 업무내용과 범위(Scope of Supply and Service)
▶사업주의 책임(Responsibility of Owner)
▶업무의 실시방법(Manner of Execution of Work)
▶업무변경(Change in Work)
▶보험(Insurance)
▶계약금액 및 지불(Contract Amount and Payment Terms)
▶조세공과(Taxes and Duties)
▶본드(Bond)
▶납기(Time of Completion)
▶보증(Warranty and Grarantee)
▶특허침해(Pantent Infringement)
▶소유권 및 공사관리 책임(Title and Custody of Work)
▶비밀보지(Secrecy of Technical Information)
▶시운전(Test-Run)
▶불가항력(Force Majeure)
▶법률 및 규칙의 준수(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준거법(Governing Law)
▶중재(Arbitration)
▶양도와 하청(Assignment and Subcontracting)
▶통지 및 언어(Notice and Language)
▶계약의 해지 및 중단(Termination and Suspension)
▶계약의 발효(Effectiveness of Contract)
4)최종부
계약서의 본문이 끝나면 최종문언을 기술하고 권한이 있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성명직함을 기재한 후 서명한다.   또한 대표자를 입증한다는 측면에서 각기 증인 한명씩 연대 서명을 하며 원본을 2부 작성하여 각기 1부씩 보관하면 된다.
5)계약서의 부속서류
플랜트 건설계약에는 많은 기술적 사항이 관련되어 있고, 업무의 내용도 많고 복잡하므로, 계약 당사자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본문 이외에 부대서류를 필요로 한다.   이 부대서류는 일체가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들 서류일체를 계약서류(Contract Documents)라고 한다. 부속서류는 프로젝트의 규모 및 필요에 따라 많은 종류로 구성될 수 있으나, 프로젝트의 상세한 내용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집약 정리한 기술사양서(Technical Specifications)가 부속서류의 핵심이 된다.
계약서의 부속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기술사양서
기술사양서는 사양서, 명세서, Data Sheet 및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각종 기술적인 자료들을 포함한다.
▶플랜트의 구성, 규격, 사양, 코드(Coed)
▶계약자의 업무와 공급품 각기의 명세, 사양, 기기리스트
▶프로젝트의 실시방법 및 관리방법
▶공정 및 프로세스의 설명
▶성능 보증사항 및 절차
▶지역범위(Battery Limit)
상기 이외의 업무내용을 정의하기 위해, 도면, 챠트등이 첨부된다.
나)각종도면
도면은 플랜트 단위 구성요소의 물리적 특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배치, 수치, 구성 및 설치등을 상세히 도면으로 표현하여 문자로 표기한 것 보다 계약 당사자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때문에 기술사양서를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 부속 서류로 첨부된다.
다)기타부속
대규모 프로젝트나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전 단계까지의 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입찰 안내서(Invitation to Bid), 입찰지시서(Instructions to Bid), 입찰사양서(Bid Specification) 및 견적서(Proposal)등 계약의 예비 단계에서 교환된 도서를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첨부되며 이들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라)계약서류의 범위
계약서류는 본 계약서류 이외에 상기에서 언급한 각종 부속서류들로 구성되며 이 부속서류들도 계약서의 일부라는 것을 계약서 본문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명확히 해 놓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각종 계약관련 서류들 사이에 상호모순이 생겼을 때의 해석상의 우선 순위를 반드시 명시해 놓아야 한다.
3.2 계약서의 법적 해석[top]
1)계약의 당사자
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계약의 당사자가 특정(特定) 되어야 할 것인 바, 당사자의 특정은 단순히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궁극적 실체, 범인격, 법적권한, 책임의 한계, 의사결정과정, 기타의 법적인 특권 또는제한의  존재 여부에 까지 미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당사자를 표시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정확하고 완전한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또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설립준거법도 밝혀야 한다. 당사자의 표시에 실수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다소의 착오가 있더라도 전 후 사정으로 미루어 당사자가 확인되는 한, 계약이 실효(失效)되는 것은 아니다.
나)당사자를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자연인, 사법인(私法人), 공법인(公法人), 중부, 국제기구, 대리인(代理人)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종을 이루는 것은 법인(Corporate Party)인 당사자일 것이다.
특히 법인의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국법상 유효한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Corporate Good Standing)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정회사의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 또는 자회사인 경우, 그 모회사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모회사의 이행보증(Performmce Guarantee)을 받아 두는 것도 좋다.
▶각 당사자의 국내회사법상 또는 회사내규상 요청되는 대내절차(Internal Corporate Formalities)를 적법하게 밟았는지 여부 및 계약서명자가 법인의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인이 제 3국에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3국의 국내법 절차에 대한 이행여부의 확인 및 영업활동으로 인한 추가적 조세부담 또는 법적 책임문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세절감 목적으로 조세천국(Tax Heaven)에 설립한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자회사의 모회사와의 관계, 자회사의 법인격 및 재무구조의 내실(內實)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특수한 조세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약인(約因,Consideration)
가)약인은 대륙법에서는 볼 수 없는 영미법사의 독특한 제도로서, 계약상의 약속의 대가로서 제공되는 행위, 또는 이에 관한 법률관계의 변동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기본적인 개념은 대가의 상호교환(Bargained-for-Exchange)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 영미법 계약이론의 기본개념으로 계약의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상1)무엇인가가 상호 거래가 되어야 하고(약인의 거래적 요소) 2)그 무엇인가라는 것은 충분한 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약인의 가치적 요소)는 것이다.
나)약인이론은 소송법상 이론인데 다른법에도 적용되어 여러규칙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한 이에는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내표되어 있어 약인 이론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보통 계약서 안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약인무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In consideration of the mutal convenants and promises herein set forth, it is agreed as follows:
영미법에서는 날인계약(捺印契約, Contrace Under S eal)이외의 계약, 즉 단순계약(單純契約, Simple Contract)에 대해서는 약인이 계약의 성립요건이 되어 있으나, 플랜트건설 계약에서는 실제상 약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며 계약이 단순계약 양식을 채택하고 있더라도 그 유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여지는 없다.
3)신용장(信用狀, Letter of Credit, L/C)
가)신용장이란 개설의뢰인(사업주)의 의뢰 및 지시에 의하여 거래은행 또는 지정은행(이를 개설은행, Openining Bank라고 함)이, 신용장의 조건에 합치되는 경우에 소정의 서류(예컨데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와 상환으로 수의자(계약자) 나 그의 지시인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한다.
신용장은 은행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차적, 직접적 의무를 담당함으로써 사업주로 부터의 지급불능위허(Insolvent Risk), 불성실 위험(Dishones Risk), 성실성 논징위험(Honest-Dispute Risk)등을 제거, 소멸시키며, 은행의 부수적인 역할 즉 환전자로서의 역할, Post Office로서의 역할, 금융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부가시킴으로써 거래당사자들이 안심하고 거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급수단이다.
나)신용장의 특징
▶독립성.추상성: 은행이 거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부담을 없애기 위해 신용장 거래는 계약과는 별개인 거래로 취급하여야 하며, 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이유에 의한 항변에 의해 권리침해를 당하거나 책임과 의무를ㄹ지지 않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장 조건에 의하여 지급, 인수, 매입한 은행이 발행은행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서류상거래: 신용장의 독립성, 추상성의 결과로 신용장 거래는 물품, 서비스 또는 계약이행 사항에 관계없이 서류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계약이행의 불일치 통치로 인해,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제출서류가  위조인 경우에는 지급 거절될 수 있다. 이러한 신용장의 추상적 성질이 남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관계ㅒ하는 당사자들은 신용장상의 모든 조건을 엄격히 따르며 신용장 통일규책(UCP)을 충실히 지켜야 할 것이다.
다)신용장의 종류 및 용어
▶신용장을 사용목적으로 대별하면 상업신용장(Commercial L/C)로 분류된다.   상업신용장은 하환(荷煥)신용장(Documentary L/C)라고도 불리며 선적서류의 첨부를 전제로 무역거래에서 사용된다.   클린신용장은 선적서류에 관계없이 미결제대금의 수수등 무역외 거래에 사용된다.
▶발행의뢰인(Applicant/Openner)
 발행은행(개설은행,Issuing Bank/Opening Bank)
 수익자(Benificiary)
 통지은행(Advising Bank/Notitying Bank)
 확인은행(Confirming Bank)
 매입은행(Nogotiating Bank)
 지불은행(인수은행, Paying Bank/Accepting Bank)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과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
 확인신용장(Confirmed L/C)
 상환의무 면제 신용장(Without Recourse L/C)
 Negotiation Credit/ Straight Credit
 Sight Credit/Usance Credit
라)신용장 통일 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연혁: 전세계적인 신용장의 이용으로 용어와 절차의 통일이 요구되어 1993년에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 불리는 규약을 작성하였고, 전세계적인 승인을 얻어 국제거래에 있어서 일종의 관습법이 되었다.   이후 3차에 걸친 개정을 한 후 1983년 ICC은행기술실무위원회가 제출한 ICC Publiation NO. 400(DOC.NO.470/408)이 UN 무역실무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1984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다.
▶법적성질: 학술적으로는 일종의 국제법이라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국제적인 협약에 의한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권고안으로 본다.
4)계약이행의 보증(Assurance of Performance)
계약 당사자의 이행에 대한 사전 보장을 강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이 이용되고 있다.
가)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y, L/C)
채권자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일정기일내에 보증은행에 통지하면, 보증은행은 그 당부(當付)없이 약정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계약서이다.
보증은행은 주채무자의 항변을 원용(援用)하라 수 없고,
▶계약서 상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채권자의 단순한 청구가 있는 즉시(forth with on demand)약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증하며,
▶이 보증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absolute and unconditional)은행과 채무자의 연대보증(joing and several guaranty)이다.
그러므로 주채권자로서는 은행의 지급을 일정한 조건(예컨대 불이행 또는 손해에 관한 간명한 입증)에 따르게 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플랜트 건설 계약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입찰보증(Bid Bond)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 환급 보증(Refundment Bond/Advance Payment Bond)
-유보금 환급 보증(Retention Bond)
-하자  담보 보증(Maintenance Bond)
또한 연불의 담보로서도 이용되기도 한다.
나)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
신용장의 독립적, 추상적 성질을 이용하여 신용장을 주로 담보의 ㄹ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상의 하환 신용장과 구별하여 특히 보증 신용장이라 부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통상의 보증은 보증회사에 의해 행해지고 은행에 의한 보증은 모두 신용장의 형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증계약을 은행의 능력외의 행위로 간주하여 금하고 있음)
보증신용장의 경우에는 선적서류의 제시없이 개설의뢰인이 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수익자의 표시에 의해 수익자의 권리가 행사되는 것이 일반 신용장과 다르며, 수익자가 일람출급(一覽出給) 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지급보증서와 보증신용장의 차이는 순전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뿐 기능적으로는 동일하다.
다)Comfort Letter
자회사나 공동단체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모회사 또는 정부가 일정한 보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보장은 대체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증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는 보장의 이행을 보장하는 자의 명예, 신용등에 일임할 뿐 보장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보장을 가리켜 Comporet Letter라고 한다. 이러한 보장의 내용은 보통 보장자가
▶그 채무부담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이행시까지 자신의 지분을 계속 유지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원을 한다는 것 등이 된다.
5)계약의 불이행(Non-Performance)
가)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채무자가 계약에서 약속한 사항이나 의무의 전무 또는 일부를 정당한 이유(Legal Excuse)없이 이행하지 않는 것을 계약위반이라고 하는 바, 과실이나 태만에 의해 이행하지 않는 Default of Contract는 거의 같은 의미이지만 보다 일반적인 표현이며, 계약위반의 유형으로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의 세가지가 있다.
▶이행지체(履行遲滯, Failure to Perform)
채무자가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 후에도 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이행불능(Impossibility)
계약상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성립 시기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후에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
▶이행거절(Renunciation,Repudiation)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자기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적극적이고 명확하며 무조건적인 의사표명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행거절이 있으며 상대방은 현재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행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계약을 해제하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러한 계약위반이 중대한 위반일 경우는, 상대방의 반대채무는 소멸되고 채권자는 계약전부를 해제하고 위반자에 대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미한 위반일 경우는, 상대방은 자기의 이행채무로부터 면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의 수령을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채무자에 대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Remedies for Breach)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손해배상(Damages),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계약의 해제(Ternination)가 있으며 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후술한다.
다)손해배상(Damages)
계약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구제방법이며,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電報,,  Supplement)함으로, 가능한 한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지위에 있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계약에 관한 손해배상에서는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 즉 인과(因果)관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영미법: "계약위반으로부터 자연적으로(naturally), 즉 사물의 통상의 성질에 따라서 발생한다고 생각되어지는 합리적인 손해" 또는 "계약체결시에 양당사자가 계약위반의 개연적 결과(盖然的 結果, Probable result)라고 생각 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추측되는 것과 같은 손해"라고 한정 하고 있음.
▶국내법: 상당인과(上當因果) 관계설을 취하고 있으며 예견 가능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일반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그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 위반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
※파생적 손해배상(Conseguential Damages)
통상의 손해에 부가하여, 양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합리적으로 특별한 사정(Special Circumstances)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에 의해 파생된 손해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며 그 경우 계약위반자는 이러한 파생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금액은 모든 손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피할 수 없었던 손해로 제한된다.  그러므로 계약위반자의 상대방은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범위를 경감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 즉 손해경감의무(Duty to Mitigate Damages)를 가진다.
※약정손해배상(Liquidated Damages)
계약위반 때문에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손해 배상문제의 해결을 약속하는 규정을 계약에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법에서는 이러한 배상액의 예정을 허용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약금(違約金, Penalty)의 약정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영미법에서는, 예상되는 손해와 균형을 잃는 금액과 지불조건은 손해배상이라기 보다는 제제적(制裁的)인 성격을 가진 위약금으로 판단되어, 이것을 강제할 수(enforceable) 없도록 하고 있다.   손해배상인지 위약금인지는 용어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금액, 지불방법 등 합의의 실질적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위반에 의한 실제적인 손해가 약정손해배상액과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 약정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상호 해당손해배상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게 되며, 플랜트 건설계약에 적용대상으로는 납기 및 공기나 성능보증에 관한 것이 많다.
라)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과 유지명령(留止命令, Injunction)
기술도입계약, 특허사용계약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계약의 이행에 의해 당사자가 얻은 이익은 단순한 그 이행 행위에서 얻는 것을 초과하는 때가 많다.    따라서 재판에 의해 금전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손해의 회복이 완전하지 않는 경우에 있는데, 이 경우에 평형법 법원(Equity Court)은 그 재량에 의해 채무자로 하여금 계약상 약정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특정이행 판결을 내리거나, 소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마)계약해제(Termination)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위반에 의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손해배상이나 특정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Restitution)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계약의 중대한 위반, 특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은 계약해제가 가능한 중대한 위반이 되며, 또한 계약서에 계약의 근간(The Essence of the Contract)이 된다고 규정이 된 사항도 이에 해당한다. ( 예. Time is the Essence of the  Contract)
그러나 납비나 공기가 연장(Extension)의 규정이 있는 경우나 약정손해 배상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계약해제권이 없는 사항으로 해석된다.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이를 위반하며 상대방의 계약해제권을 가지게 되는 사항을조건(Condition) 이라고 하고, 부수적인 사항으로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항은 담보(Warrantry)사항이라고 하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용어을 사용한 경우이며 플랜트 건설계약에서는 양자를 포함한 의미로서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계약이 소멸되며 양당사자는 모두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해방되어 미이행채무의 이행의무가 면제된다.    이 경우 양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당연히지며 해제권자는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Determination은 Termination과 완전히 같은 의미이며 Cancellation도 거의 같은 의미이나, Rescission(취소)은  상대방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 계약관계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6)계약이행의무의 면제(Excuse of Non-Performance)
계약이행 의무의 면제에는 객관적 이행불능(Objective Impossibility), 계약의 목적달성 불능, 불가항력 등이 있다.
가) 객관적 이행불능
계약상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성립 시기에는 가능하였지만, 그후에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이행이 특정인이나 물건의 계속적 존재가 요구되는 경우에 그 특정인이 사망하거나 물건이 멸실되는 경우(목적물 멸실, Destruction of Subject Matter,)전쟁의 발발, 정부의 금지조치등과 같은 경우(후발적불법, Supervening Illegality), 수출입 허가나 쿼터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객관적 이행불능의 경우 그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관게없이 당연히 소멸된다. 따라서 미 이행의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며, 이미 이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서로 반환하게 된다.  계약의 이행이 잠정적으로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불능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유예된다.    계약이 일부만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이행의무가 소멸된다.
나)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
계약 성립시의 사정이 후발적으로 현저히 바뀌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않았거나  달리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발달된 개념으로, 사정이 질적, 양적으로 근본적으로 변경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며, 당사자들은 실제로 예견할 수 없었지만 법적으로는 예견가능한 변화이어서 목적달성불능이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후술하는 불가항력조항을 이용하든가,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행불능이나 불가항력의 경우와는 달리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나 인정되었을 때의 효과는 개관적 이행불능의 경우와 같다.
다)불가항력(Force Majeure)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체결시에 미리 그들의 지배를 벗어나는 일정한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것이 법적으로 목적달성불능이 되든 안되든 간에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넣게 되는데 이를 불가항력조항이라 부른다.
불가항력이란 말은 법적인 의미로는, 당사자들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모든사건(Causes Beyond Parties' Control)을 말하지만, 불가항력으로는 되는 사태의 범위는 불가항력 조항에 포함되는 모든 경우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가항력조항을 기술할 때는 먼저 그 요건에 관하여 불가항력이 되는 경우를 나열하고, 포괄적 규정, 즉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타 사유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Force Majeure라는 용어는 나폴레용 법전에서 취해진 것이며 자연현상에 의한 천재지변(Act of God)뿐만 아니라 인공(人工)의 사유도 포함한다.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이행 시기를 연장시키기도 하고 혹은 계약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며, 때로는 양당사자 혹은 일방당사자에게 정지나 취소의 선택권을 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이 되는 사유의 발생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고, 특정기간 동안에는 그 이행시기는 연장되나, 그 기간이 지나면 각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7)양도와 위임(Assignment and Delegation)
가)채권의 양도(Assignment of Rights)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이전 시킴으로서, 양수인에게 그 권리가 배타적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을 채권의 양도라고 말한다.   채권양도가 배타적으로 귀속하게 하는 것을 채권의 챵도라고 말한다.   채권양도가 있게 되면 양수인은 원채무자에게 직접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그 후의 양도(Subassignment)도 양수인만이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채권의 양도는 가능하나 채권의 성질 또는 특수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그 양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계약상 양도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 금지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파산, 합병 등 법률에 의한 이전까지를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양도의 본래 의미는 계약상의 권리나 권익(Right and Interest)를 이전시키는 것이나 플랜트 건설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무의 위임(Delegation)도 포함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나)채무의 위임(Delegation of Duties)
계약상의 채무자가 그의 채무의 이행을 제 3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채무의 위임이라고 한다.
채무위임의 수임자는 그 이행책임을 진다.   그러나 원채무자고 그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며 위임받은 자는 일차적인 이행의무를, 원채무자는 이차적이 이행의무를 각각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위임이 가능하나 위임불가능한 채무는 그것이 원채무자에 비하여 능력이 우월한 자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위임이 불가능하다.
플랜트 건설계약에서의 하청공사계약도 이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8)계약의 종류(Termination of Performance)
계약의 종료라 함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말하며 계약의 종료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가)이행에 의한 종료(Termination by Performance)
계약에 입각해 발생되는 권리의무는, 양당사자들이 계약사의무의 이행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시켰을 때 종료된다.
나)불능에 의한 종료(Termination by Impossibility of Performonce)
계약은 그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사태나 사정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태나 사정이 근본적으로 현저히 변경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의 원래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은 소멸된다.     §3.2.6의 객관적 이행불능이나 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다)합의에 의한 종료(Temination by Agreement)
계약은 기존계약을 소며시키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상호해약(상호간에 그만두자고 합의),  대물변제도 이에 해당된다.   플랜트 건설계약에서는 사업주가 임의로 언제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는 규정(Temination by Convenience)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경우도 많다.   불가항력에 의한 해제는 불능 및 합의에 의한 종료로 볼 수 있다.
라)취소에 의한 종료(Termination by Receission)
계약에 있어서 사실의 존재에 관히여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사기(Fraud), 강박(Duress), 부당위압(Undue Influence), 타방 당사자의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로 인한 착오(Mistake)등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인이 결여된 경우 등과 같이 법적 근거가 잇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이때에는 게약관계는 소급하여 소멸된다.
마) 계약위반에 의한 종료(Termination by Breach of Contract)
계약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제 시킬 수 있으며 위반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도 할 수 있다.
바) 기간만료에의한 종료
주로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해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계약관계가 종료한다. 당사자에게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의 갱신 청구가 있으면 종료하지 않는다.
9) 계약의 준거법(Governing Law)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의 해석과 규율에 직접적용되는 실체법(성문법, 판례법)을 계약의 준거법이라 하며 Application Law도 같은 의미이다.
플랜트 건설계약에서 시공등을 행함에  관계국 법령의 준수를 규정하는 경우에서의 법령은 계약의 실행을 규제하는 법령이며, 계약의 해석 기준이되는 준거법과는 별개이다.. 국제 거래상 분쟁해결이 재판으로 발전하게 되면 , 먼저 거래에 관련이 있는 나라 중 어느 나라의 법원에 제소해야하는 재판 관할권(Jurisdiction)의 경합문제와 다음으로는 그 재판 관할국 (또는 법정지국)의 국제사법이 거래에 관련된 법중 어느나라의 실체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것 인가 하는 법의 저촉(Conflict of Laws)이 문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를 가장 유력한 고려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제3국의 법이 준거법일 경우 합의의 구속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0) 분재의 해결(Settlement of Disputes)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차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①청구권의 포기 ② 화해 ③알선 등 당사자간에 해결을 하거나, 제3자의 조정 등에 의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으며, 여기서도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중재, 최종적으로는 소송에 의해 해결을 하여야 한다. 알선 및 조정은 절차는 간단하지만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도록 촉진하는 것일 뿐 제3자가 내리는 판단에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으며, 계약상 최종적인 분쟁해결수단인 중재나 소송의 결과는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진다. 국제 상거래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소송보다 중재가 많은 잇점이 있어, 중재를 통한 분쟁조정이 일반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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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Order

Proposal2008. 8. 27. 16:50

Change Order

A written document which modifies the plans, specifications, or price of a construction contract.


Change Order

An order to change the work to be performed under a construction contract, usually given by an owner to a prime contractor or a by prime contractor to a subcontractor; a revision in the contract documents after the execution of the owner-contractor contract.


검색해보니 이렇게 설명되어있다. 우리 업계에서 이야기 할 때에는 위의 사전적인 의미말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 내포하여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

1. 계약이 성립될 당시의 문서에 언급된 설계 사양등에 변경이 발생

2. 이 변경에 의해 더 들어가는 돈 산출

3. 이른 사업주에 서면으로 정식 제출

4. 사업주가 '돈 더줄께, 하자'라고 approve

5. 정산할 때 이 돈이 포함됨. 즉, 실제로 돈이 오고갈 수도 있고 contractor가 사업주에게 물어내야할 돈등과 상쇄시켜 버리는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포합되는데, 사전적 의미는 1번에서 끝나고 우리나라 engineeing업계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change order는 '서면으로 제출된 change order의 건수', 더 나아가 change order로 인해 받아야 할 돈의 액수까지를 말한다.


보통 chagne order를 신청(request)하고 승인(approval)받고 하는 업무를 실제 중심에서 주도, 관장하는 사람들은 project engineer들이지만 여기엔 설계 engineer가 해야할 일이 많이 있다.


즉, 무언가 바뀌었다고 다 사업주가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 원래 할 일을 빼먹고 있다가 나중에 하느라고 더 들어가는 돈은 사업주가 나 몰라라 해도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 따라서, 설계에 관여하는 engineer들이 work flow의 앞부분에서 먼저 유권 해석을 내리고 들어가야 한다.


change order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칼로 무우자르듯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때로는 돈이 얼마 안 드는 사항은 짐짓 젠체하며 '그냥 해 드릴께요'하느 수도 있는 것이다. 100만원짜리 계약에 돈 100원 더 든다고 change order 올렸다가, 한 50만원 벌금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change order에 관한 fax를 사업주에게 보낼 때는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내가 젤 먼저 배운 표현은


This change is subject to cost impact.


상당히 우회적이라고 해서 쓰는 표현인데.. cost에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 돈 더 내셔야 되는데요.를 좀 달리 표현한 것인데, 근데, 구글등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쓴 예가 안 나오는 걸로 보아 아무래도 콩그리쉬인듯..


This will be incorporated if you approve the change order.


이건 그렇게 무례하지는 않아도 상당히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change order를 approve한다는 건 돈 더 준다는 이야기이므로 '돈 더 준다고 하면 실행하지요..'라는 뜻.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앞에 것과 같다.


난 뒤의 것이 더 낫다고 본다.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무례하지 않은 한도내에서 내 뜻을 깔끔하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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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회사라는 말 자체도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조금씩 성격이 달라지고 다양한 정의를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일종의 consulting회사의 형태를 갖기도 하고 또 중/소규모의 engineering회사는 engineering의 다양한 분야중 특정분야만을 전문으로 하며 대형회사의 하청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야기의 진행을 위하여 화학공장 건설업을 대행하는 종합 engineering회사를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화학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야의 engineer들이 engineering 회사에 함께 모여 분업화된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process engineer : 화학공장이 복잡한 process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process를 이해할 수 있는 chemical engineer (또는 process engineer)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process engineer는 project 초기에 여러가지 계산들을 진행하며 공정의 안전성이라든지, 운전성등 process 측면에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 rotating engineer : 화학공장에는 물질이송등의 목적으로 pump, compressor, blower등의 동력기계를 취급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술검토를 진행하는 기계공학전공 engineer(특히 rotating machine)도 필요합니다. 동력기계가 대개는 전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계공학전공자라도 전기에 대한 이해도 어느정도까지는 필요합니다.

- stationary engineer : 화학공장에는 tower, drum, separator, reactor등의 설비들도 설치됩니다. 이들의 기술검토를 위해 stationary equipment engineer가 필요한 데 이 분야 역시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설비의 기계적 강도 계산이라든지, 재질의 부식성, 용접등에 대한 깊이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 civil engineer : 이들 설비가 대부분 steel structure위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토목엔지니어(civil engineer)도 필요합니다. 또한 부지내에 설치되는 건물이 있다든지, ground에 concrete paving이 필요한 경우 이들 업무 역시 civil engineer가 담당하게 되지요.

- piping engineer : 설비간의 연결이 대개는 piping에 의해 연결된다는 점에서 piping engineer역시 필요합니다. 대개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담당하게 되며 이 업무를 맡기 위해서는 piping 재질의 부식성은 물론 공정 운전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piping stress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 electric engineer : 화학공장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상당부분 전기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또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와 달리 높은 전압을 사용하며 전기 스파크가 발생되면 폭발같은 사고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방폭에 대한 지식등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이유로 대개는 강전분야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기공학 전공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 instrument engineer : 화학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압력,유량등을 측정하는 각종 측정장치는 화학공장 운전에서 눈의 역할을 하며 이들 값을 전송받아 DCS등을 이용하여 공정을 control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측정장치의 원리, 공정제어, DCS system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 인허가 담당 engineer : 화학공장과 관련된 환경/안전 규제사항에 대해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 인허가 담당 엔지니어 역시 필요합니다. 이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규에 밝은 지식이 필요하며 화학공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역시 필요합니다.

- CAD operator : 화학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 많은 도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 PC를 이용하여 도면을 만들어 내는 CAD 담당 operator가 필요합니다.

- Document handler : project과정에서 각 dicipline에서 만들어 내는 엄청난 양의 서류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 document secretary도 두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 Project manager : 하나의 프로젝트를 총지휘하며 책임지는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를 뜻합니다.

- 구매담당 engineer : 각각의 설비, 장치들에 대한 기술검토는 각 dicipline에서 진행하지만 실제의 구매업무는 별도의 구매담당자가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들은 수출입 절차, payment condition, 물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협상능력도 필요로 하게 됩니다.

- 프로젝트 관리조직 : prject manager를 도와 project진행을 관리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project cost control, schedule관리는 물론 payment 관리등 각 dicipline에서 진행해 나갈 수 없는 부분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견적담당자 : project 수주를 위해 전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견적을 작성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때로는 견적단계에서는 각 dicipline에서 차출된 사람들이 이 일을 진행하다가 project 수주 후에는 dicipline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 영업담당자 : 최초 project 수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견적 작성을 총지휘하며 project 수주를 위한 가격협상도 담당합니다. project 수주 후에는 프로젝트 관리조직으로 흡수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각 dicipline 별로 구분을 지어놓기는 했지만 자신의 분야는 물론이고 상대 dicipline에 대한 어느정도의 이해는 필요합니다. Engineering 회사의 조직은 대개 이러한 구분을 기준으로 project의 규모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project인 경우 별도 조직을 두지 않고 2~3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모든 dicipline을 분리하지 않고 한사람이 2~3개의 dicipline에 대해 겸임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Engineering회사의 조직을 이야기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프로젝트 관리조직, 그 중에서도 project engineer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조금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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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서 기술 부문으로부터 구매 부서에 구매청구서 (MR)를 발행함으로서 구매 활동이 시작된다. 구매 요청서에는 품명, 사양, 주문수량, 요청 납기, 구매 예산, 인도 조건, 적용 Code, Vendor Prints 종류 및 부수 등이 기입된다.
구매 업무 부서는 구매 요청서에 의해 구입하려는 필요 조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다. 이에 입각하여 구매 예정선을 정하고 구매선에게 견적을 의뢰하고 견적서를 접수 후, 기술 부분에서 기술 평가(TBE)를 실시한다. 동시에 구매 부서는 상업 평가를 실시한다.
기술 평가가 완료된 후 각 구매선에게 기술 평가서 결과를 통보하여 가격, 납기면에서 수정 사항 발생시 반영하여 가격, 품질, 납기 및 기타 구매 조건등을 검토하여 구매 절충후 구매 조건상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을 골라 구매선을 정한다.
구매선에 대해서는 주문서를 발행하고 계약사양서(For Purchase)를 기술 부문으로부터 접수하여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납기에 늦어지지 않도록 계약하고 필요에 맞추어 납기독촉을 한다.
수입의 경우는 수입허가(I/L)을 획득한 후 신용장(L/C)를 개설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하며 보험을 부보해야 한다.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게 되면 통관하게 된다.
구매 부서는 구매요청서를 접수하고 계약 및 Kick Off Meeting까지 및 대금지불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당사의 구매업무 흐름도는 TABLE 2.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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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프로젝트의 정의

미국의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에서는 프로젝트를 "정의된 시작시점과, 완료됐다는 것을 식별 할 수 있는 정의 된 목적이 있는 사업"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는 한정된 자원으로 그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ㅇ 프로젝트 관리
PMI에서는 프로젝트 관리를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 기간에 걸쳐서 미리 정의된 업무범위, 비용, 시간, 품질 및 참여자 의 만족에 관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최신 관리기법을 사용하여 인적자원 및 물적 자원을 지휘하고 조정하는 기술" 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ㅇ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대다수의 프로젝트가 시작점부터 종료점까지 이르는 경로에서 유사한 단계를 거친다. 이런 단계들을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 이라 부른다.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통틀어 기본목적 3가지 즉 성과, 시간, 비용은 언제나 PM에게 최대의 관심사가 된다.
라이프 사이클 초기에는 성과에 대한 관심이 최우선이다. 팀원들은 프로젝트가 목표하는 성과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한다. 이런 목표를 달성키위해 동원되는 구체적인 기법들을 우리는 프로젝트 기술(Project technology)이라한다.
중기에는 비용통제에 점점 관심이 쏠리게 된다. 그러다가 말기에 접어들면서, 계획된 일정을 지킬수 있을 것인가에 더욱 주의를 하게된다. 기술적인 문제는 이미 풀렸거나, 풀수 있다고 판단된 단계이다. 프로젝트가 종결에 가까워 질수록 비용상의 신축성은 감소되고, 정해진 일정에 부합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어진다.

ㅇ프로젝트 계획
- 프로젝트 계획의 개념
Project plan은 프로젝트 전반의 목적, 경영자원( Resource)면의 제약, 달성해야 할 목표와 같은 사항에 의해당해 프로젝트를 위한 전반적인 필요조건 개념이 형성되어 계획으로 구체화 된다.

[단계1]
ㅇProject Manager의 선임
ㅇProject병행 기본결정의 표명













[단계2]

ㅇProject병행 조직체의 선정과 정비
ㅇKey Member의 선임

[단계3]
ㅇProject 조건의 확인과
철저

-Project summary
-Kick off meeting

[단계4]

ㅇPlanning 및 control계획의 작성

-Project WBS의 구축












[단계5]
ㅇProject 병행 가이드라인의 설정

설계·조달·건설·공사의 수기본방침, Project/control기본방침, 품질보증 기본방침

Project plan











[단계6]
ㅇ총합적 Scheduling


Project master schedule
Front end schedule












[단계7]
ㅇ총합적 실행 예산계획


그림1. Project planning system 의 flow chart


단계 1. 프로젝트 메니저의 선임과 프로젝트 수행 기본자세

프로젝트 계획체계의 활동은, 프로젝트 메니저의 선임과 프로젝트 수행 기본방침의 설정으로 부터 시작한다. 이 단계는 사업계 획에 있어 최고경영자가 개입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대단히 중요한 단계이고, 프로젝트 메니저의 선임과 선임된 프로젝트 메니저 와 함께 행해지는 프로젝트 수행 기본자세의 표명은 최고 경영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1) 프로젝트 메니저 선임의 체계
프로젝트 메니저의 선임은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전관사항으로 있지만, 프로젝트의 규모, 경험정도, 기술적 축적도, 계약형태 등 등에 따라 그의 권한은 하위직급에 이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로젝트 메니저의 선임작업은 기업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엔지니어링 기업은 프로젝트 메니저 또는 프로젝트의 엔지니어 의 풀(pull) 조직을 정상조직으로 보유하고있고 이중에서 선임된다. 또 프로젝트 메니저의 선임 고려방법에는 2가지가 있으며 하 나는 프로포잘 메니저와 프로젝트 메니저를 동일 인물로 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인물을 선임하는 방법이 있다.
"프로포잘"시 Proposal Manager 를 계약후의 프로젝프 메니저로 생각하는 전자의 방법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효과적인 생각이며, 실제로 이 방법을 취하고있는 기업은 대단히 많다. 그렇지만 이방법을 취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즉 프로젝트는 불확정 요소를 내재한 계획으로 잇는 리스트가 따라온다. 특히 총액도급계약 사업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 리스크 의 책임은 프로젝트 메니저에게 돌아가지만, 프로포잘 메니저와 프로젝트 메니저가 동일인일 경우, 프로포잘 단계에서 마이너스 효과를 만드는 위험성을 갖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이와같은 마이너스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개별인물을 지명시키는 경우가 있 지만, 이 경우는 반대로 적정이익 확보라고 하는 과제가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피차 일장일단이 있다.
2) 프로젝트 수행 기본자세의 표명
프로젝트 수행 기본자세의 표명은, 프로젝트의 규모, 성격 등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프로젝트 메니저는 최고경영자의 의향을 받아 프로젝트의 특징을 파악한 뒤에 프로젝트 수행 기본자세를 명확히 하고, 프로젝트 매니저의 결의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일반적으로 기업에 주는 영향도가 큰 것 즉 획기적인 사업인 경우에는 최고 경영 자에 따라 기본자세의 표명이 행해진다. 이것응 기업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가 의미하는 것, 최고 경영자의 관심정도, 최고 경영 자의 해당 프로젝트의 지원 결의 등을 해당 프로젝트에 관계하는 사람들 또는 이런 것을 직접, 간접으로 지원하는 사람에게 나타 내는 것에 의해 이러한 사람들의 의싯 고취를 기대하는 것이다.

단계 2. 프로젝트 수행조직 체제의 정비와 키-멤버(key member)의 선임
프로젝트 메니저가 선임되면, 다음은 프로젝트 수행조직의 기초를 단단하게 사업계획 활동을 전개하여 가는데 필여한 키-멤버를 선임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1) 프로젝트 조직의 형태
프로젝트 수행조직의 기본형으로서 ① 기능별 조직(Functional Organization) ②전담제 조직(Task Force Organization) ③ Matr ix 조직의 세종류가 있다.
이러한 것은 각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고, 프로젝트의 성질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직형태가 선정되어지는 것이된다.
① 기능별 조직(Functional Organization)
이 운영형태는 , 프로젝트 지향의 조직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보유하는 기능별의 조직(설계부문, 구매부문<제조부 문>, 건설부문)등 각기 작업을 분담시켜, 사업중심의 관리기능은 특별히 설치하지않는 운영형태이다. 이러한 운영방법은 관리 기능이 움직이지 않게 품질, 자금, 스케줄의 최적화가 도모되지 않아 대단히 위험하다. 단, 불확정 요소가 적어 반복적 프로젝트 등의 경우는 도리어 관리요원을 줄이는 것도 유효하다

② 전담제 사업

전단제 사업조직에 따른 운영은 상기 기능별 조직에 따른 운영과는 완전히 반대의 운영방법으로 , 사업중심의 조직을 기능별 조 직으로부터 독립시켜 설치하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요원 전부를 필요기간 전담만 시키는 조직이다. 이 형태는 프로젝트의 운영에 관하여 이상형 이지만 , 요원의 유효이용 및 인력 비용면에서 반드시 최적의 방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③ 메트릭스 사업조직
메트릭스 사업조직이라는 것은 기능별 또는 전담조직과 같이 정형적인 것이 아니고, 양극단의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형태이 고, 강한 메트릭스로 부터 약한 메트릭스 까지 커다란 범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메트릭스 조직형태의 변형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2) 프로젝트 조직형태의 선정과 키-멤버의 선임

프로젝트 조직은 프로젝트 성패에 대단히 중요하며, 안이하게 변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될 수 있는것도 아니다. 어느 조직 체계에서 프로젝트가 진행한다면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은 커다란 에너지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직적 변경은 절대적으 로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의미 부터서도 이 단계에서 신중하게 프로젝트의 특질을 고려하여 검토 되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 이다. 이 조직형태를 선정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관리조직을 설정하고, 프로젝트 메니저를 지원하는 엔지니어링 메니저, 구매관 리자, 프로젝트 엔지니어, 프로젝트 메니저의 스탭 등의 키-멤버를 선임하는 것이 이 단계의 활동이다.

단계 3. 프로젝트 조건의 확인과 철저
제 3단계는 프로젝트의 조건을 재 확인하고 , 명확히 하여 그 다음의 사업계획 작성 전제조건을 명확히 하는 단계로써 구체적으 로는 계약서, 프로포잘, 입찰서류를 기준으로 사업을 요약 문서화하여, 주지 철저를 기하는 단계인 것이다.
1) 사업요약(Project Summary)
이 사업 요약은 사업계획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의 기본요소가 전부 정량화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내용은 기본적 으로 다음의 15항목으로 구분된다

(a) 프로젝트의 목적
(b) 계약형태
(c) 업무범위
(d) 공장위치
(e) 납입품목과 인도조건
(f) 자금비용 목표
(g) 스케줄 목표
(h) 제품 성능목표
(i) 보증 사항
(j) 상여 또는 벌과사항
(k) 프로젝트 수행상의 제약조전
(l) 지역적 법규(공장 인수국의 법규)
(m) 고객의 조직/ 승인사항
(n) 고객의 요구사항/보고서/감사
(o) 지불조건

2) Kick-off Meeting
상기 사업요약을 기본으로 프로젝트 메니저는 우선 선임된 키-멘버와 기능별 조직의 관리자를 소집하여 제1회 Kick-off Meeting 을 하고, 프로젝트 조건의 주지, 철저를 기하는 한편 각각의 대응책을 검토하여 기본방침을 설정한다.

단계 4. 프로젝트 Panning 및 계획과 WBS 구축
프로젝트의 WBS라는 것은 , 프로젝트의 최종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모든 작업노력을 WBS 기법을 사용하여 도표 또는 리스트화 시킨 것이다. 이 프로젝트 WBS 의 구축은 사업계획의 가장 중요한 사항 이므로 , 이것이 모든 상세 계획과 함께 조정의 공통 기본이 된다.

1) WBS(Work Breakdown Structure)기법의 특성과 효과
WBS기법 이라는 것은 프로젝트의 전작업을 빠짐없이 , 또 중복하는 것없이 파악, 식별하기 위한 기법으로 프로젝트의 최종 성과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작업노력을 위에서 아래로 체계, 종속체계, 콤퍼넌트, 임무, 하부임무로 나눈형태로 전개하는 기법 인 것이다. 이 WEB기법은 그 구조가 가진 계층구조 특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과 함께 조정효과를 가져온다.
(1)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작업의 파악과 식별
(2) 사업계획/조정 계층별 전개를 가능하게 한다.
(3) 작업분류 또는 집약경로를 명확히 하고, 자료의 일원화를 가능하게한다.
(4) 품질, 비용, 스케줄의 공통관리 기반을 제공하고, 품질, 비용, 스케줄의 집약화를 가능하게 한다.
(5) 자원(사람, 물건, 돈, 기술, 정보, 시간)과 대응되어 지는 것부터, 완전한 사업계획의 설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2) 프로젝트 WBS 개발체계의 목적
프로젝트 WBS개발 체계의 목적은 이 기법을 이용하여 프로젝트 고유의 WBS를 구축하는 동시에 , 구축되어진 프로젝트WBS에 근거 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하는 것이다.
(1) 프로젝트 전작업의 파악 식별
(2) 대 고객과의 업무 범위의 식별
(3) 대 조인트 벤처 파트너 와의 업무범위 식별
(4) 엔지니어링 업무 오더 후레임(Order Frame)의 제공
(5) 구매 오더 후레임 제공
(6) 건설업무 오더 후레임 제공(하청업체 직접 고용)
(7) 건설지역 조정블록의 제공
(8) 견적 후레임의 제공
(9) 비용 조정 후레임의 제공
(10) 스케줄/조정 후레임의 제공
(11) 자원 계획/ 조정 후레임의 제공
(12) Work Package(집약 후레임)의 제공
(13) 책인 메트릭스(역무분담)의 식별
(14) 사업자료 정보소통 코드 체계의 제공

3) 프로젝트 WBS개발체계의 서브 시스템과 업무단계
프로젝트 WBS 계발 체계는 다음에 언급한 10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부터 구성되어져,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은 단계로 전개 되 어져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은 단계로 진행 되어진다
(1) 지역/설비분류 구조의 개발(그림3)
제1 단계는 해당 프로젝트의 물리적 성과물 또는 작업대상 지역의 분류이나 일반적으로 설비를 구성하는 콤퍼넌트 (장치) 구분, 각 장치를 구성하는 Unit구분, 보통 작업지역 구분 이라고 분류된다
(2) 기능업무 분류구조의 개발(그림4)
제 2의 단계는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작업의 분류이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업에서의 작업은 엔지니어링 작업(사업관리, 설계, 조달, 검사, 수송감리, 건설감리, 인도감리 등)제작작업, 수송작업, 건설작업, 운전작업 그 밖의 작업 으로 부터 구성되어져 있 다


지역/설비 WBS







├─

프로젝트WBS

┬─

업무분담


기능적 WBS







├─

견적 후레임










├─

사업조정 후레임










├─

Work Packaging

┼─

자료 정보소통 코드









├─

수행 후레임










└─

책임 메트릭스


그림2. 프로젝트 WBS 개발 체계 흐름도

프로젝트










├─────

───

──┬───

───

──┬────

───

──∫




설비


설비


가설설비


..................


...................


┌─────

───

──────

───

──┼────

───

──∫




건설현장




캠프지역


..................


...................


├─────

───

──┬───

───

──┬────

───

──┬───

───

──┬──∫


일반지역


사무실지역


작업지역


자재취급지역


유티리티지역


├─────

───

──────

───

──┬────

───

──∫




SUB BLOCK-1


SUB BLOCK-2


SUB BLOCK-3


...................


...................











그림3. 지역/설비 분류구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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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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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서비스


자재(제작)


인부업무


직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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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부 업무


간접인부 업무


건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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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콘크리트 기초


철구조물


건물


장치설치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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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현장개발


토양안정


파일기초


토양구조물


하수 및 배수


 
그림4. 기능적 업무 분류구조
 
(3) 프로젝트 WBS의 개발(그림5, 그림6 참조)
 
제3의 단계는 상기(1)및 (2)에서 작성되어졌던 지역/설비의 분류와 기능적 분류를 메트릭스에 조합하여 그 교점에서 프로젝트의 전작업을 파악하고 식별하는 단계인 것이다. 여기서 처음으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작업이 파악 되어진다.
 
(4) 업무분담의 명확화
 
제4의 단계는 , (3)에서명확화 되어진 작업을 대 고객과 함께 , 만약 죠인트 벤처파트너가 있다면  대 죠인트 벤춰 파트너와의 업무분담을 명확화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포로포잘로부터 계약에 이르는 사이에 업무분담은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 계약단계에서는 말단까지의 작업이 명확하게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상당히 포괄적인 수준(높은 수준)에서 업무분담이 설정되고, 계약후 빠른 시점에서 세부적인 데까지 명확화를 행하는 것 이 중요하다.
 
(5) 견적 후레임 설정
 
제5 단계는 명확한 견적(예산견적)을 행하는 후레임 설정을 하는 단계이다. (3)에서 확정한 프로젝트 WBS로부터 각 견적 종류별 경적레벨을 설정하고 , 견적 후레임을 설정하는 단계인 것이다. 이 후레임 설정을 받아 들이는 견적 체계가 시작된다.
 
(6) 사업계획/견적후레임의 설정
 
제6단계는 비용, 스케줄, 자원,계획/ 조정 후레임을 설정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 있어서 각각의 관리요약 레벨, 사업조정 레벨, 과업조정 레벨에 에 대응한 조정후레임이 설정되어 진다. 여기서 설정된 후레임에 기초하여 비용예산/조정, 스케줄 계획/조정, 자원계획/조정이 전개되어진다.
 
(7) Work Package의 설정
 
제7 단계는 비용/스케줄/자원을 종합관리하는 후레임(집약후레임)으로서 work package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조정의 프로젝트WBS상의 레벨은 상이한 것이 통상이고, 이것을 종합하는 레벨을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7)의 단계에서 각각의 후레임 설정을 종합하여 Work Package가 설정되어진다.
 
(8) 수행 후레임의 설정
 
제8 단계는 주로 구매, 건설의 업무구성과 업무 지시의 후레임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구매에 관해서는 해외, 국내 제작 업자의 활용구분, 발주의 분할, 집약의 후레임, 지시 후레임 그 위에 건설조정과 블록설정등의 기본 후레임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9) 책임 메트릭스 설정
 
제9 단계는 프러젝트 WBS를 하나의 구조로 통합하여, 하나의 구조로된 프로젝트 WBS로 프로젝트 조직과 요원을 매트릭스로 대응시켜 역무분담을 명확히 하는 단계이다.
그림5은 이 책임 메트릭스의 예지만 여기에 따라 각 담당과 책임 범위가 명확히되고, 작업의 중복, 탈락을 방지하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
 
(10) 사업자료 정보소통 코드 체계의 설정
 
마지막 단계는 (1)로부터 (9)까지의 후레임 설정을 기본으로 하여, 해당 프로 젝트에 대한 정보전달의 기본이되는 코드체계 및 순서부여 절차의 설정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 상기의 각종 순서부여 절차를 시작, 비용처리 코드 각종 자원 코드 그외 코드의 순서부여 절차가 설정되어져 , 이것이 프로 젝트의 제활동에 관한 정보 소통 열쇄가 된다.
 
그림 5. 프로젝트 WBS 비교예
그림 6. 프로젝트  WBS의 비교예
 
단계5. 프로젝트의 수행
 
 사업계획 단계는 사업 시작 단계로 , 이 단계에서 프로젝트 수행 가이드 라인 설정은 상세한 것은 아니며, 엔지니어링, 구매, 수송 건설, 사업관리 수행의 기본방침 설정에 한정되어 진다. 여기에서 나온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상세한 수행계획이 세워지게 되며 기본적 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엔지니어링 수행 기본 방침
 
가) 설계기법의 방침( 모델 사용 계획, CAD 사용계획)
나) 사양서, 도면류의 작성방침(작성범위, 표시방법 등)
다) 외주 설계 활용방침
라) 예비품 계획
마) 잉여 자재 계획
바) Shop plus plan
 
2) 구매수행 기본 방침
 
가) 제작업자 선정 방침(특별 주문/ 입찰/해외/국내)
나) 제작업자 평가 기본 방침(기준)
다) 구매지시 방식/ 계약 방식의 방침
라) 기자재별 조달 방침
 
- 품목 기긱의 조달방침
- 자재의 조달 방침
- Package기기의 조달방침
- 건설기기의 조달방침
- 건설 소모재의 조달방침
 
3) 기자재 수송 기본방침
 
가) 제작업자 선정 방침
나) 제작업자 평가 기본 방침
다) 포장,선적, 현지 수송 방침
 
4) 건설 수행 기본방침
 
가) 하청업자 선정 방침
나) 하청업자 평가 기본 방침
다) 공사 공법의 방침
라) 가설 기본 방침
마) 건설 Utility 기본방침
바) 건설기기 사용 기본방침
 
5) 사업계획/조정 기본 방침
 
가) 사업계획/ 조정 기본방침
나) 사업게획/ 조정 수법 활용 방침
다) 자료 처리 활용 방침
 
6) 품질보증 기본방침
 
가) 제3자 설정 방침
나) 검사 기본방침
 
단계6. 종합적 스케줄링
 
이 단계에 대한 스케줄링은 사업요약(프로젝트 조건) 에 따라 명확하게 되어진 목표날짜를 준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간계획 스케줄의 설정이 중심이된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WBS의 설정에 따른 스케줄 계획 / 조정 후레임을 기본으로 자원 관계를 고려한 논리적인 상세 스케줄을 행하는 것이 목표되지 않으면 안된다.
 
1) 프로젝트 마스터 스메줄 작성의 기본적 고려
 
통상, 프로젝트 MASTER SCHEDULE 에 나타난 작업항목(Event 또는 Activity)은 대항목이고 프로젝트 WBS의 광범위한 LEVEL(예를 들어 Offsite 탱크설비-기본설계)의 시간축상의 공정이 표현되어진다. 작성에 있엇의 고려대상은 우선 프로젝트 조건으로서 표시되어지고 있는 인도기일 이라고 하는 종점 기점으로서 , 인도 스케줄, 건설스케줄, 수송스케줄, 제작 스케줄, 엔지니어링 스케줄과 같이 프로젝트 흐름과는 역으로 계획되는 방법을 취한다.
또, 이 프로젝트 마스터 스케줄에는 프로젝트 전공정중의 어떤 시점에서 달성되어지지 않으면 전공정을 준수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는 이벤트가 추출되어져, 중간 이정표점으로서 설명 명시되어진다.
 
2) 프로젝트 마스터 스케줄의 작성방법
 
프로젝트 마스터 스케줄은 상기와 같은 종합적인 시간스케줄을 나타내는 것이고,기본 기법으로서는 , 바-챠트(Gant Chart)기법이 사용되어진다. 단 간단한 바-Chart만은 아니고 이정표 표시를 넣은 바- 챠트(Milestone Chart)가 일반적이다.
 
3) Front/End 스케줄 작성
 
종합적 스케줄링으로서는 , 프로젝트 마스터 스케줄 설정에 따른 목적은 달성되어지지만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하여 있고, 상세한 스케줄을 기다리다 시작하게 한다는 것은 안된다. 따라서 상세한 스케줄을 확정하기까지의 당면(2~3개월)의 스케줄 설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 당면 스케줄 작성을 Front/End스케줄이라 부르고 , 이 시점에서의 중요한 활동의 하나이다.
 
단계7. 종합적 실행예산계획
 
이 단계에서 실행예산계획은 , 사업요약으로서 분명하게된 수주금액 또는 비요목표 달성의 후레임 설정이 중요하다. 이 실행 예산의 설정은 대 후레임이고, 통상 Eng'g사업에는 M/H 비용, 자재비, 공사비, 직접경비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그외, 직접비와 간접비 (Direct cost, Indirect cost)와의 구분이 행해진다. 여기서 설정된 종합 실행예산은 상세한 비용조정의 기본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 실행예산의 설정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고, 총액도급계약서에는 대단히 중요한 인자가된다. 총액 도급계약의 경우, 프로포잘 또는 가격협의 단계에서 먼저 계획되어 있지만 , 사업주와의 최종적인 합의에서 결정된 수주금액은 프로포잘에서 제안 했던 가격, 간접비,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통예이다.
프로포잘에서 기술적인 비용의 변화를 고려하여 실행예산의 후레임으로서 재설정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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