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iper.pe.kr/letter_index.htm



Transmittal


Apology


1. 독촉한 자료 지연에 대해 사과할 때


Notice of office movement


1. Task Force팀 구성으로 인하여 일부 인원이 기존Office에 있고 나머지 인원이 New Office로 이전시
    관련회사에 통보하여 자료 송부 및 접수를 명확히 하고자 할 때


Request to Dispatch Engineer


1. 설계수행을 원활하기 위한 토의 가능한 Engineer파견 요청할 때


Bid Request


1. 견적 요청시 Vendor에게 지침서와 함께 Specification & Engineering Notes를 송부할 때
2. Propsal 기한 연장 통보할 때    


Request of Vendor PQ Material


1. 승인되지 않은 Vendor로 부터 구매하기 위하여 Vendor PQ자료를 요구할 때    


Clarification


1. ITB 구성 자료들 사이에 Conflicts가 발생되었을 때 확인
2. 그 Conflicts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
3. 의문사항에 대한 Clarification 요청
4. Equipment Package구매시 I&C설계관점에 대하여 요구할 때


Change Order


1. 가격 통보와 함께 Schedule상에는 Impact가 없음을 전할 때
2. System 추가에 따른 지연 내용과 가격을 통보할 때


Cancellation


1. 검토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변경이 불가능함을 통보할 때
2.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가격 및 납기 때문에 취소해야 할 때    


Not to Proceed


1. Vendor에게 작업중지 지시할 때
2. 전화 혹은 구두로 작업 중지한 것을 다시 문서화 할 때


Clarification


1. 의문사항에 대한 Clarification 요청할 때
2. Vendor 도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통보할 때
3. 자료 검토에 대하여 조건없이 승인되었음을 알릴 때
4. 자료 검토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알릴 때
5. Comment 사항을 반영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6. Clarification중에 발생한 Deviation을 반영해 검토용으로 제출요구할 때
7. Client Comments를 Vendor로 그대로 전달할 때
8. 견적검토 결과 자료요청 및 추가 Clarification
9. 가격 또는 Client’s Special Request에 의하여 견적검토 결과에 대한   새로운 System 구성과 수정된 자료를
    요청할 때

10. 견적검토시 추가로 자료 요청할 때
11. 제출한 자료상의 Conflicts에 대하여 Revision후 재 제출
12. 자료상의Conflict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요구 하고자 할 때


Meeting Call & Meeting Minutes


1. Outstanding 내용을 해결하고 Agenda를 Review한후 회의에 참석을 종용할 때
2. Vendor로 회의요청 및 추가Agenda를 요청할 때
3. MOM에 토의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때
4. 작성된 회의록에 대한 수정 통보할 때
5. Meeting 자료준비 부족으로 인한 회의 연기할 때
6. 최종 계약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 요청할 때


Confirmation


1. Clarification 요청 사항에 대한 승인
2. Clarification에 대한 승인 및 다른 자료에 대하여 Comment가 없음을 알릴 때
3. Vendor Proposal에 대한 승인 통보할 때
4. Vendor의 Changed Proposal을 인정 하면서 Schedule 독려할 때
5. Client승인 사항을 통보할 때
6. Technical Specification에 대하여 Clarification한 결과를 반영하여 PO를 위한 Final제출을 요청할 때
7. 계약한후 Specification대로 조치해야할 사항을 요구, 확인하려 할 때    


Expediting


1. Reply가 없는 것에 대한 독촉
2. 약속한 날짜에 Reply가 없음을 독촉할 때
3. 제조공정 지연에 대하여 독촉할 때    


Change Order


1. Change order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2. 추가작업에 대한 예상되는 가격증감 / 납기지연에 대하여 상세한 자료요청 할 때
3. 추가 Clarification사항이 요구될 때
4. Change order 요구를 Reject 할 때
5. 수정작업을 요구 하였으나 가격증가 및 납기지연이 심각하여 요구사항을 철회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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