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al +6

Konglish

Proposal2012. 1. 13. 11:30

가스레인지-stove
가제-gauze
개런티-fee, pay
게임셋-game over
골게터-striker
골덴-corduroy
골인-goal
그룹사운드-band
깁스-(plaster) cast
껌-chewing gum
나이터-night game
네임카드-business card
노골-no score
니스-varnish
더치페이-Dutch treat
데드볼-hit by pitched ball
드라마-soap opera
롤케이크-log cake
리어커-cart
리포트-homework
미스프린트-typo
미이라-mummy
바바리-trench coat
백넘버-uniform number
백네트-backstop
백미러-rear view mirror
베니어판-flywood
북커버-book jacket
블루스-slow dance
비닐하우스-greenhouse
사이드미러-outside mirror
사이드브레이크-hand/parking brake
사인펜-felt-tip pen
사인-autograph
샐러리맨-employee
샤프펜슬-mechanical pencil
서클-club
섬머타임-daylight saving time
셔터-release button
슈크림-cream puff, eclair
스킨쉽-physical contact
스탠드-table lamp
스티로폴- styrofoam
스티커-ticket
슬로우비디오-slow motion
아르바이트-part time job
아스팔트-pavement
아이쇼핑-window shopping
아이스박스-cooler
앙케이트-questionnaire
오므라이스-rice omelet
오바이트-throw up
오버헤드킥-bicycle kick
오토바이-motorcycle
오픈카-convertible
올백-straight-back hair style
와이셔츠-dress shirt
원피스-dress
인터체인지-intersection
쟈크-zipper
점퍼-jacket
카센터-car repair shop
카스테라-sponge/pound cake
캄푸라치-camouflage
커피타임-coffee break
컨닝-cheating
콘사이스-dictionary
콘센트-outlet
크락숀-horn
탤런트-TV star
투피스-suit
트렁크-suitcase
팬티스타킹-panty  hose
펑크-flat tire, puncture
포드-forward
포볼-base on balls
프림-cream
핀트-point, focus
하이틴-late teens
핸들링-hands
핸들-steering wheel
호치키스-sta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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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개의 표현


I'm sending this mail from Seoul, Korea. 한국의 서울에서 메일을 보냅니다.

I am Bnghee Han from Daejeon-City, Korea. 한국의 대전시에서 살고 있는 한 봉희라고 합니다.

 

This is my first mail to send to this mailing list. 이 메일링리스트에 처음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I work for a multimedia company that makes educational software. 교육용 소프트를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 표현


How have you been (doing)? Nothing much new here.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별다른 일없습니다.


I'm happy to join this movie lover's mailing list. 이 영화 동호인 메일일 리스트에 가입되어 영광입니다.


I e-mailed to you last weekend but I guess I sent it to the wrong address.

지난주에 메일을 보냈습니다만 잘못된 주소에 보낸 것 같네요.



감사의 표현


Thanks for your quick reply(Response).  빠른 답장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e-mail dated April 15, 2001.  2001년 4월 15일자 메일 고맙습니다.


If you could take a few minutes to answer our questions, we would really appreciate it.
저희들의 질문에 시간을 조금만 내서 답변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help아무쪼록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사죄의 표현


Sorry I didn't write to you earlier.  좀 더 빨리 (편지를/답장을) 쓰지 못해 죄송합니다.


I apologize for not having gotten into contact with you sooner. 좀 더 빨리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Sorry for any confusion and it is a pleasure doing business with you.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비즈니스를 같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안의 표현


I'd like to make a proposal: why don't we write our messages all in English?
제안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부 영어로 쓰지 않겠습니까?


Are you interested in going to a baseball game with me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저와 야구 경기에 가지 않겠습니까?


Why don't you stop by Korea if you are coming to Japan? 일본에 온다면 한국에도 들러 주세요!



문의의 표현


Does anyone know if those movies are available on videotape?  저런 영화도 비디오테이프로 나올 지 누가 압니까.

I need your help. 도와주세요.

When can I expect a reply from you? 언제 답장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I just want to check if you have received my mail of April 23rd. 4월 23일날 보낸 나의 메일을 받으셨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Is there anybody out there who has the last month's English Network?

그 쪽에 누군가 지난 달의 영어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 있나요?



답변의 표현


I am responding to your job opening announcement in the Korea Times dated April 5th.
4월 5일자의 코리아 타임즈 구인 광고 건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Here is my answer to your question of April 1st.   4월 1일자의 당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I wish I could go, but I have already made plans on the 12th.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벌써 12일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Hope this helps.   이것이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의뢰의 표현


I hate to ask you this, but would it be possible for us to stay with you?
이러한 것을 부탁드리기가 싫지만 당신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Let me know the results of your entrance exams in the next mail.   다음 메일로 입시의 결과를 가르쳐 주세요.

 

Could you help me with my survey?   나의 조사에 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May I ask a favor of you?   부탁을 해도 될까요?


I am looking for key-pals in Mexico, Spain or South America.

멕시코와 스페인과 남아메리카에서 전자메일로 펜팔할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We would like to e-mail with an elementary school class in Italy.
이탈리아의 초등학교 클래스와 전자메일을 교환을 하고 싶습니다.


Please respond to iambong@netsgo.com   연락은 iambong@netsgo.com 로 주세요!



확인의 표현


Did you mention you wanted to start this business by March this year or March next year?
이 비즈니스를 금년 3월까지 시작하기로 했던가요, 내년 3월까지라고 했던가요?


Did you also say we need a unix machine for this?   당신은 또한 이 일에 UNIX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까?



감정의 표현


I'm a bit disturbed by your reply to our new product.   저희들의 신상품에 대한 당신의 답변에 조금 놀랐습니다.


I'm so glad/happy that you liked our gift.   당신이 우리의 선물을 좋아하시니 기쁩니다.


I'm terribly sorry to hear of Dr. Johnson's sudden death.   죤슨 선생님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합니다.



축하의 표현


I wish you the best of luck with your final exams.   기말 시험에서의 행운을 빕니다.


How are you feeling? I heard you couldn't come to work for several days because you got sick.
상태는 어떻습니까. 병이 나서 몇 일간 출근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Have a good rest until you feel completely well.   완전히 좋아 질때가지 충분히 휴양을 취하세요.


I'm really glad to hear you got promoted.   당신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on your marriage!   결혼 축하합니다.

You deserve to get promoted.   당신의 승진은 당연합니다.



e-mail 주세요


E-mail me or call me collect, please.   전자메일이나 콜렉트콜로 연락 주세요.


Hope to hear from you soon.   빠른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receiving your reply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가능한 한 빨리 답장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Please send responses by the end of April.   4월말까지 답장을 주세요.



마지막 한마디


I'll tell you more about it in my next message.   다음 메일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I'll keep in touch.   또 연락 할께요.


Please give my best regards to your boss.   당신의 상사에게 안부 전해 주십시오.




아래는 e-mail에서 자주 나오는 약어의 예다.

가능한 한 문장을 짧게 쓰기 위해서 이러한 특수한 약어를 사용한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지만, 읽었을 때 어떠한 의미인지 정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두자.

그리고 한 두개 정도는 이메일에 사용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기본적인 약어


P. S.  /  Post Script 추신
ASAP  /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et al.(et alia 라틴어로부터)  /  and others 그 외
i.e. (id est 라틴어로부터)  /  that is 즉
e.g.(exempli garatia 라틴어로부터)  /  for example 예를 들면

THANX, TNX  /  Thanks 고맙습니다
TIA  /  Thanks In Advance 잘 부탁드립니다

AOB  /  Any Other Business   그 밖의 사항들 (회의록 등에서 사용)
N/A  /  Not Applicable   해당 없음
TBD  /  To Be Decided(Determined)   미정, 결정되어야 할 것들
w/o  /  without   ~ 없이

RSVP  /  Repondez S'il Vous Plait   (프랑스어) 회답 바랍니다.  (흔히 초대장 등에 많이 쓰임)

TGIF  /  Thank God. It's Friday.   주말 잘 보내세요 (만세! 이제 주말이다.)

BTW  /  By the way 그런데

OBTW  /  Oh, By The Way 그런데
OTOH  /  On The Other Hand 한편
AFAIC  /  As Far As I'm Concerned 나에 관해서 말하자면
IOW  /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IAC  /  In Any Case 어쨌든  

IMHO  /  In My Humble Opinion 사견을 말하면
IMO  /  In My Opinion  생각건대


마지막 인사


CIAO  /  Goodbye (이탈리아어) 안녕
CUL  /  See You Later 다시 또 보자
CWYL  /  Chat With You Later 또 이야기합시다
TTYL  /  Talk To You Later 또 이야기하네요
BFN  /  Bye for now 오늘은 이만



기 타


HTH  /  Hope this Helps! 이것이 도움이 될거야!
FYA  /  For Your amusement 이것으로 즐기세요

FYI  /  For Your Information 그냥 참고삼아 보세요
WT / Without Thinking 너무 생각하지 말고

LLTA  /  Lots and Lots of Thunderous (or Thundering) Applause 박수 갈채
HHOK  /  Ha, Ha, Only Kidding 농담이야.
ONNA  /  Oh No, Not Again 좀 기다려요.



비지니스 용어


Msg  /  Message e-mail문장

CC  /  carbon copy 참조(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는 기능)
BCC  /  Blind carbon copy 숨은 참조(상대에게는 알리지 않고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는 기능)
CAO  /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관리 담당 임원
CDO  /  Chief Development Officer   개발 담당 임원
CEO  /  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요즘에는 주로 대표이사 등을 이러한 용어로 표현함)
CFO  /  Chief Financial Officer   재무 담당 임원
CHO  /  Chief Health Officer   건강 담당 임원
CIO  /  Chief Information Officer   정보통신 담당 임원
CKO  /  Chief Knowledge Officer   지식경영 담당 임원
COO  /  Chief Operating Officer   운영 담당 임원
CTO  /  Chief Technology Officer   기술 담당 임원
COB  /  Close Of Buisiness   업무 종료 (시각) 
OT  /  Overtime   시간외 근무
DDD  /  Direct Distance Dialing   장거리 자동전화
DID  /  Direct Inward Dialing   내선 직접 호출 
DOD  /  Direct Outward Dialing   외선 직접 호출
COD  /  Cash (또는 Collect) on Delivery   착불
LC  /  Letter of Credit   신용장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
LOI  /  Letter of Intent   의향서
CV  /  Curriculum Vitae   이력서      
RFP  /  Request for Proposal   제안요청서
ATP  /  Acceptance Test Procedure   인수 시험 절차서
co.  /  company 회사
Inc.  /  Incorporated   유한회사
Ltd.  /  Limited   유한 책임의
OJT  /  On-the-Job Training   직무 교육
PM  /  Project Manager  사업책임자
TFT  /  Task Force Team   (특정 임무) 전담팀
POC  /  Point Of Contact   연락처 (해당 업무 담당자)
RFI  /  Ready for Infrastructure   기반시설이 완전히 준비된 상태
VAT  /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KBD  /  Keyboard 키보드
WYSIWYG  /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모니터에 보이는 대로 인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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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기술영업의 꽃 - 플랜트 프로젝트 (1) 기술영업의 비밀

2008/02/23 23:18

복사 http://blog.naver.com/hisfun/47986266

A라는 국내 플랜트 건설 Eng사로 부터 아프리카의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inquriy를 받았다.

우리회사는 verdor list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A회사와는 늘 거래하는 회사 이어서 RFQ (request For Quotation) 를 받을 수 있었다 . 견적을 작성해 보니 5건의 inquiry를 묶어  25억의 견적이나왔다.


처음 수주 프로젝트에 대해 접하는 분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절차와 기본 용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조금 지겹겠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유심히 읽어 보시길 권한다.


플랜트 프로젝트(plant project)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해상 유전 탐사 설비, 대형 정유 공장, 화학공장 과 같은 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일반 토목, 건축 프로젝트와는 구별된다.

플랜트 프로젝트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건설에 참여 할 수있을 뿐 아니라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내 플랜트 엔지니어링회사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도 매우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이 높아서 한국 업체의 경쟁력을 당하질 못한다.

중국은 아직 플랜트 엔지니어링을 수주 할 만한 기술이 부족해서 요즘 한국의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체는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먼저 프로젝트 오너(project owner) 가 있다. 오너(owner)는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발주처이다. 이들은 본인들의 자금을 가지고 공장을 건설하기도 하지만 대규모 펀딩(funding)을 일으켜서 공장을 짓기도 한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한참 진행되다가도 funding에 문제가 생겨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도 대규모 화학공장 플랜트 프로젝트가 있었으나 자금 문제로 더이상 진행되질 않았다.


오너(owner)는 최종 사용자(end user)인데 이들은 설비를 사용할 줄은 알지만 건설하는 방법은 모르기 때문에 대개 인증된 공정을 가지고 있는 Lincensor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Lincensor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독특한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생산하는 공정이 범용 기술인 경우 라이센서가 없는 경우도 있다.


다음 단계로 오너는 공장을 건설하는 설비 건설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비 건설업체를 가리켜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체라고 한다. 국내에는 삼성ENG, SKENC, 대림엔지니어링 등 여러 업체들이 있다. 오너가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정 할 때는 대개 국제입찰에 붙이게 된다. 그러면 세계의 유수한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의 업체들이 우수한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많이 수주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약칭해서 엔지니어링 업체라고 부르고  보다 정확히는 AE&C (Architecture, Engieering & Construction) 라고도 부른다. 외국에서는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업체 라고 부른다.


여기서 전문 기술 장비/설비 업체들이 어떻게 이 프로젝트에 관여되는지 살펴보자.

공장을 지으려면 수많은 전문 장비와 설비, 부품 그리고 토목,건설업체들이 관련된다.

우리 같은 기술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관여된다는 것이다.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프로젝트 오너로 부터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입찰에 참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프로젝트에 대한 견적을 뽑아야 한다. 자신들이 직접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견적을 산출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와 같은 기술영업하는 사람들을 불러 견적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때 제출되는 견적은 예가용 견적이므로 만약 해당 엔지니어링 업체가 수주 경쟁에서 실패한다면 제출된 견적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대개 예산을 잡기 위한 견적은 상세하게 잡지 않고 적당히 견적을 만들게 된다.


만약 이 엔지니어링 업체가 수주를 하게 되면 실제 수주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 한다. 이때 제출하는 견적서는 당연 , 상세하고도 정확한 견적이 제출되어야 한다.


드문 경우지만 수년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다. 국내 모 엔지니어링 업체가 먼 외국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그리고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견적을 다시 받아보니 자신들이 수주한 금액이 실행가 보다 훨씬 낮아 엄청난 손해를 본적이 있다. 워낙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발생한 일이었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경우였다.


예가를 잡기 위한 견적을 잡을 때는 엔지니어링 업체에서는 여러 업체에 견적을 요구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실행을 위한 견적을 잡을 때에는 반드시 2-3개 이상의 업체에 견적을 요구하게 된다.  

Vendor List라는게 있다.

특정 라이센스가 있는 공법으로 공장(플랜트)을 짓는 경우 해당 Lincensor가 인증해 주는 각 장비나 설비 품목에 대하여 자격을 갖춘 공급업체들의 명단을 말한다.

만약 엔지니어링 업체가 라이센서 없이 자체 설계로 공장을 짓는 경우는 vendor list에 우리 회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견적을 제출할 수 있지만 라이센서가 지정한 업체가 아니라면 견적을 제출하더라도 후에 라이센서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 과정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사가 견적을 요청해올 경우 우리 회사가 vendor list에 포함된 업체인지 아닌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이센서의 특정 공법이라 하더라도 vendor list자체가 없는 아이템도 있다. 이 경우 누구든 엔지니어링사의 발주에 참가 가능하다.


엔지니어링 사는 on job (엔지니어링사가 수주를 한 경우) 이 되면 vendor lsit에 있는 업체들을 위주로 실행 견적을 요청하게 된다.


업체들로 부터 견적을 받으면 기술 검토(TBE) 와 가격 검토(CBE)를 하게 되는데 최종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회사마다 건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처음으로 되돌아 가 보자

우리 회사가 A엔지니어링 업체로 부터 on job된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대한  견적요청을 받고 견적을 제출 하였고 1차 사전 심사를 통해 적격업체로 분류되어 미국에서 열리는 기술검토회의와 가격검토 회의에 참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미국에서 열리는 입찰적격업체 선정 회의에는 엔지니어링사, 그리고 오너가 지명한 설계 검토 컨설팅업체 직원 그리고 우리 회사등 3개사가 참여하여 심의를 한다고 했다.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수주 전략은 다음과 같았다.

약점

1. 경쟁사는 3개업체로 요약되고 정보에 의하면 우리의 가격은 경쟁사보다 30%이상 높은 편이다.

2.  vendor list에는 우리 이름이 없다.

장점

1. 우리는 국내에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타 경쟁사는 해외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엔지니어링사의 선호도는 높은 편이다. 엔지니어링사 구매부에서는 만약 우리가 수주 한다면 자신들이 선호하는  국내 제작업체를 지정해주겠다고 까지 했다.

2.  유사 설비에 대한 과거 공급 실적이 있으므로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

3. 기술적인 사항 중에 까다로운 것이 있어 경쟁사가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기술적으로 맞춰줄 수 있다.

4. 정보에 의하면 우리는 다섯개 package모두 견적을 햇고 경쟁사는 주요 설비만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엔지니어링 사는 당연히 모든 설비를 공급할 수 있는 우리를 더 선호할 것이다.


직원들과 같이 검토 한 후 몇가지를 더 추가 하였다.

1. 기술적인 우위에 있는 아이템을 더 부각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있는 이 분야 specilist를 보내 줄것을 미국본사에 요청하기로 했고. 실행되었다. 아무래도 미국사람들에게 기술적인 장점을 부각시켜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영어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어딘가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아 미국 본사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2. 국내에서 제작한다는 점을 엔지니어링사의 한국 직원들에게 사석에서 만날때 마다 더욱 강조하기로 했다.


두사람의 직원이 일주일간의 미국 출장을 떠났고 결과는 완패였다.

돌이켜 보면 너무나 엉성한 수주 전략이었고 부끄러운 역사로 남게된 일이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져보자. 

왜 수주를 실패했는가

1. 가격이다

엔지니어링사는 가격에 매우 매우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민감하다.

조금이라도 싼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다면 무조건 그쪽으로 간다.

사실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므로 오히려 그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30%나 비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단지 좀 안다고 발주를 해 주진 않는다.

왜그렇게 엔지니어링 사가 가격에 민감한가. 그들 또한 가장 저가로 프로젝트를 수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모 엔지니어링사는 라이센서가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반드시 사용할 것을 요구 하더라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강력이 라이센서나 오너를 설득하여 대체품을 구매하곤 한다.


처음부터 우리는 고가인 제품을 제시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선 보다더 분명한 전략을 수립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기술,가격협의 미팅에 초청 받았을때 엔지니어링사에 가서 이렇게 미리 요청했어야 했다.

- 사실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TBE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경우 외국 출장을 업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 허락을 받기 위해선 보다 명확하게 고객님의 의사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격이 30~50% 이상 고가에도 불구하고 수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 상사분은 우리 가격이 고가이므로 가봐야 안될거라고 하시며 출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 고객님 사실 저희가 우리 경쟁업체에 대해 좀 아는데 우리보단 가격이 거의 절반가격입니다.

우리는 들러리만 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들러리 서기 위해 미국가지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좀 확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단지 미국에 출장 간다는 욕심에 사로 잡혀 무조건 수주 가능하다고 상사에게 주장한다면 이런 어이없는 일이 없을 것이다. 또 아무 생각없이 미국에 출장가서 TBE만 하면 수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역시 너무나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우리 직원이 미국에 가서 엔지니어링사 의 구매부 직원에게 우리 가격이  30%이상 높으니까 가격을 낮춰주면 우리랑 계약할 수 있다는 말에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하고 반문하니 자신들은 우리 견적이 터무니 없이 가격이 높아 아마 견적 작성시 실수 했을 거라고 추측하였고 CBE를 할때 바른 가격을 줄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일이.

2. 수주를 실패한 다른 이유는 정보이다.

프로젝트 수주의 경우 대개 금액이 높다.  한마디로 장난이 아니란 거다. 모두가 다 진지해 진다는 거다. 한 두 마디 말이나 설득으로 구매 의사 결정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방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영업을 전개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Project 가 real한 것인지- funding 에는 문제가 없는지

(2) Licnesor가 누구인지. Owner가 누구인지

(3) 우리가 vendor list에 있는지, 없다면 추후에 owner의 승인이 가능한지

(4) 경쟁업체는 누구인지, 각자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5) 가격 만으로 결정하는 엔지니어링 사 인지, 아니면 가격이 좀 높더라고 기술적인 advantage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6)우리에게 할당된 예산은 얼마이며, 경쟁업체의 가격은 얼마인지.

(7) 우리의 기술적인 advantage를 appeal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8) 엔지니어링사가 가격 중심으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 end user(owner)에게 영향을 끼쳐 우리 회사를 단독으로 지명할 수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초기 단계에서 포기하는게 옳다.

(9) 고객 업체 내부에 우리를 지원해 주는 우군이 있어야 한다.


A엔지니어링 사의 프로젝트의 경우 우리는 먼저 vendor lsit에 들지도 않았다. 후에 프랑스직원의 힘을 빌려 vendor list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기술적인 advantage를 인정해 주는 엔지니어링사가 아니었다. 단지 가격만으로 결정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 것이 실수 였다.

End user로 부터 전혀 supprot를 받지 못한 것도 패인의 하나  였다.

고객 업체 내부에서도 우리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우군은 없었다. 단지 서로 아는 사이 정도의 관계 였던 것이다. 이 정도 관계이면 어느 정도 줄수 있는 정보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진짜 알짜 정보는 얻을 수 가 없는 것이다. 정보 없이 프로젝트를 수주 한다는 것은 마치 앞 못보는 사람이 바늘찿기 일 정도록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사실이 이럴진대 일찍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이 더 많은 출혈을 줄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하는 생각에 끝까지 따라 갔다가 역시 하곤 물러서 버린 것이다.

들러리 신세 인줄은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신부인양 착각하고 결혼식장에 들어선 형국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불리한 전세를 돌릴수 있는 유일한 한가지 방법이 바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간관계이다. 미국에 간 우리 직원들이 미국에 있는 한국인 구매부 직원들을 불러내어 최대한 사적인 자리에서 설득할 수 있었더라면 혹시나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마지막 방법은 시도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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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iper.pe.kr/letter_index.htm



Transmittal


Apology


1. 독촉한 자료 지연에 대해 사과할 때


Notice of office movement


1. Task Force팀 구성으로 인하여 일부 인원이 기존Office에 있고 나머지 인원이 New Office로 이전시
    관련회사에 통보하여 자료 송부 및 접수를 명확히 하고자 할 때


Request to Dispatch Engineer


1. 설계수행을 원활하기 위한 토의 가능한 Engineer파견 요청할 때


Bid Request


1. 견적 요청시 Vendor에게 지침서와 함께 Specification & Engineering Notes를 송부할 때
2. Propsal 기한 연장 통보할 때    


Request of Vendor PQ Material


1. 승인되지 않은 Vendor로 부터 구매하기 위하여 Vendor PQ자료를 요구할 때    


Clarification


1. ITB 구성 자료들 사이에 Conflicts가 발생되었을 때 확인
2. 그 Conflicts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
3. 의문사항에 대한 Clarification 요청
4. Equipment Package구매시 I&C설계관점에 대하여 요구할 때


Change Order


1. 가격 통보와 함께 Schedule상에는 Impact가 없음을 전할 때
2. System 추가에 따른 지연 내용과 가격을 통보할 때


Cancellation


1. 검토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변경이 불가능함을 통보할 때
2.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가격 및 납기 때문에 취소해야 할 때    


Not to Proceed


1. Vendor에게 작업중지 지시할 때
2. 전화 혹은 구두로 작업 중지한 것을 다시 문서화 할 때


Clarification


1. 의문사항에 대한 Clarification 요청할 때
2. Vendor 도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통보할 때
3. 자료 검토에 대하여 조건없이 승인되었음을 알릴 때
4. 자료 검토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알릴 때
5. Comment 사항을 반영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6. Clarification중에 발생한 Deviation을 반영해 검토용으로 제출요구할 때
7. Client Comments를 Vendor로 그대로 전달할 때
8. 견적검토 결과 자료요청 및 추가 Clarification
9. 가격 또는 Client’s Special Request에 의하여 견적검토 결과에 대한   새로운 System 구성과 수정된 자료를
    요청할 때

10. 견적검토시 추가로 자료 요청할 때
11. 제출한 자료상의 Conflicts에 대하여 Revision후 재 제출
12. 자료상의Conflict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요구 하고자 할 때


Meeting Call & Meeting Minutes


1. Outstanding 내용을 해결하고 Agenda를 Review한후 회의에 참석을 종용할 때
2. Vendor로 회의요청 및 추가Agenda를 요청할 때
3. MOM에 토의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때
4. 작성된 회의록에 대한 수정 통보할 때
5. Meeting 자료준비 부족으로 인한 회의 연기할 때
6. 최종 계약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 요청할 때


Confirmation


1. Clarification 요청 사항에 대한 승인
2. Clarification에 대한 승인 및 다른 자료에 대하여 Comment가 없음을 알릴 때
3. Vendor Proposal에 대한 승인 통보할 때
4. Vendor의 Changed Proposal을 인정 하면서 Schedule 독려할 때
5. Client승인 사항을 통보할 때
6. Technical Specification에 대하여 Clarification한 결과를 반영하여 PO를 위한 Final제출을 요청할 때
7. 계약한후 Specification대로 조치해야할 사항을 요구, 확인하려 할 때    


Expediting


1. Reply가 없는 것에 대한 독촉
2. 약속한 날짜에 Reply가 없음을 독촉할 때
3. 제조공정 지연에 대하여 독촉할 때    


Change Order


1. Change order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2. 추가작업에 대한 예상되는 가격증감 / 납기지연에 대하여 상세한 자료요청 할 때
3. 추가 Clarification사항이 요구될 때
4. Change order 요구를 Reject 할 때
5. 수정작업을 요구 하였으나 가격증가 및 납기지연이 심각하여 요구사항을 철회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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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계약일반
1.1계약의 성립 및 발효
1.2계약 서류의 종류 및 작성
1.3 계약의 조건
2  계약의 종류
2.1 계약 종류의 선택
2.2 계약 종류와 형태
3 계약서 해설
3.1  계약서의 구성
3.2 계약서의 법적 해석

--------------------------------------------------------------------------------
1. 계 약 일 반
 
1.1 계약의 성립 및 발효
 
1)계약의 정의
 
계약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의 합의(Agreement)에 의해 성립하며, 특히 영미법상에서는
▶ 약인(約因, Consideration, 약속에 대한 대가)이 있을 것
▶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할 것
▶ 합의의 내용이 구체적일 것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일반당사자의 청약(Offer)과 상대방의 승낙(Acceptance)에 의해 이루어지는 합의(Agreement)와는 그 개념이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미국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 UCC)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UCC  1-20)
 
"Agreement" means the bargain of the parties in fact as found in their language or by implication from other cicumstances in cluding course of dealing of usage of trade or course of performance.
"Contracet" means the total legal obligation which results from the parties agreement.
 
2)계약의 성립
 
가)플랜트 계약의 설립과정
 
▶ 수의 계약( Negotiated Contract)
 
사업주가 임의로 계약자를 선정하고, 그 계약자와 계약조건의 교섭을 통해서 계약을체결하는 방식이며, 교섭의 단계에서 쌍방이 기본적합의에 도달한 주요사항(가격, 납기, 지불조건 등)에 대해서 내약서(Letter of Intent)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합의된 계약서에 쌍방이 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 입찰에 의한 계약( Contract by Bid)
 
플랜트 계약은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계약이 성립된다.
1) 사전 입찰 자격 심사(Prequalfification : PQ)
2)입찰서류(Bid Document) 교부
3)입찰전회의(Pre-Bid Meeting) 및 Clarification
4)견적서(Proposal)준비 및 응찰(Ofter)
5)개찰(Bid Opening)및 입찰평가( Bid Evaluation)
6)교섭(Negotiation)
7)승낙(Acceptance) 및 발주 결정 통보(Notice of Award)
 
▶ 입찰방법 분류
 
1)입찰 금액의 공개 여부에 따른 분류
- Open Bid
- Closed Bid
2)입찰평가 절차에 따른 분류
- One Envelope Bid : Commercial 및 기술 서류를 함께 제출
- Two Envelope Bid : Commercial 및 기술 서류를 분리하여 동시 제출
- Two Stage Bid        : 기술 서류를 먼저, Commercial 서류는 나중에 제출
 
▶ 입찰보증(Bid Bond)
 
입찰자가 입찰참가에 대한 성의를 보증하는 것으로, 입찰내용이 기한내에 사업주로부터 승낙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보증하고, 만일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조건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은행보증 등을 입찰시 요구하는 것이다.
 
3)계약성립의 법적이해
 
- 일반적으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플랜트 계약에 있어서, 입찰시의 일련의 행위를 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입찰자(Bidder)에 의한 응찰이 계약 청약(Acceptance)의 의사 표시로서 이 두가지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발주 내약서는 정식계약 바로 이전의 행위로서 그 종류는 여러 가지 있다.
 
가)합의 관점측면
▶ 쌍방이 기본적인 중요한 합의 사항을 상호 확인 하는 것
▶ 일방의 당사자만이 중요한 합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것
 
나)내용의 상세 관점
▶ 기본적인 몇 개의 항목만 기술( 금액, 공사기간, 성능 등)
▶ 계약서 초안 첨부
계약자 입장에서 발주 내약서 내용중 다음 2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계약자가 발주 내약서에 의해 프로젝트에 착수한 후라도, 사업주는 이 발주내약서를 취소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기 착수한 공사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소요된 비용의 정상과 손해배상의 방법을 언급해 놓을 필요가 있다.
② 발주 내약서는 일종의 가계약 상황이므로 계약자는 가능한 한 조기에 정식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따라서 정식계약 예상 체결 일자를 발주 내역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국내에서는 상기 발주 내약서는 "선착공 공문"으로 불리워 지고 있으며 이는 계약 예정당사자 간의 상호 약속 사항 이기는 하지만 정식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주 내약서만을 받고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서는 사업주의 사업 분위기, 사업의지, 위험요소 등을 충분히 고려 한  후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계약의 발효( Effectiveness of Contract)
 
계약은 당사자간의 법률 행위의 일종이고 채권계약이므로  법률행위 및 채권의 성립에 공통되는, 내용의 확정성, 내용의 가능성, 내용의 적법성 및 사회적 타당성 등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만 있으면 그  목적으로 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발효는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계약의 발효 조건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플랜트 건설계약의 발효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정부허가
계약에 따라서는 일방당사자  국가의 국내법상 정부의 인.허가 또는 정부기관에의 등기. 등록 등의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 당사자 내부절차 이행
계약에 따라서는 이사회 결의등의 이행여부 및 그 증빙서류의 제출, 회사의 재무제표등 자료제출, 변호사의 제반법률 문제에 대한 법률 의견서(Counsel Opinion)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 특히 Financing 연관된 계약 )
 
▶ 사업주 측의 선행조건
- 계약서에 명시된 선급금의 약정 기일내 지불
- 계약서에 명시된 신용장( Letter of Credit )의 약정 기일내 발급
▶ 계약자측의 선행조건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이행 보증( Performance Bond )의 약정 기일내 발급
- 계약서에 명시된 선급금 환급 보증( Refundment Bond )의 약정 기일내 발급

 
▶ 기타조건
- 금융계약의 승인
이러한 조건들이 발효의 소멸 조건인지, 발효의 지연 조건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조건들의 불이행 또는 지연에 따른 사후 조치 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
 
1.2 계약 서류의 종류 및 작성 [top]
 
1)일반
 
계약과 계약서는 동일한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성립하는 계약은 많다.  그러나 플랜트 건설업무는, 이행 범위가 넓고 복잡한 점, 완료에 긴 시간을 요하는 점, 금액이 거액인점, 업무이행에 따른 위험이 다양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계약서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것이 사실상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거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일도 적지는 않았다.  최근에도 계약서는 단지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증거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다는 사고방식이 강하였다.  사실, 국내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간의 거래 정신을 강조한 조항이 많은데다 양자의 책임관계에 관한 중요한 항목에도 "양자 협의하에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해외 거래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의 라이센스 계약등의 계약서는 대부분이 영문에 의한 것이고, 계약의 방식 및 계약서의 구성, 형식, 내용에 대해서도 영미법의 영향이 강하다.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간이 권리와 의무관계를 다루는 규범으로서 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증거능력 및 결정기준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 작성에 충분한 배려를 다하고 신중을 기하여 교섭에 임하는 일이 중요하다.
 
2)플랜트 건설 계약을 위한 서류
 
가)계약서
 
계약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그 상세 내용을 제 3장에서 취급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계약의 체결은 개개 프로젝트마다 계약조건을 정한 계약서에 의한 방법과, 계약조건서(Condition of Contrace )와 같이 계약조건을 표시한 서류와 개개 프로젝트의 고유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기록한 서류가 계약서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 즉, 계약서에 의한 방법은 계약서의 전문, 제 1조에서 최종 조문까지 하나의 계약서로 구성되며, 그 말미에 양당사자의 대표자에 의한 서명을 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 계약조건서는 사업주가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근거로 양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하고, 계약구성 서류, 업무범위, 계약금액, 지불조건, 납기 등 해당 프로젝트의 고유사항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양당사자의 대표자가 서명한다.
 
나)계약서의 부속 서류
 
당사자간의 책임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규정이 되지만, 플랜트 건설계약은 기술적 사항이 많이 관계되어 있으며 업무의 내용도 넓고 복잡하므로, 당사자간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 이외에 기술  사양서, 도면, 기술자료, 부속자료등의 형태로 정리되어 계약서의 부속서류로서 일괄하며 계약서에 첨부한다.  이러한 부속서류도 계약서의 일부이며 계약서의 본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계약서의 본문과 부속 서류가 합쳐서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들 서류를 총칭하여 계약서류(Contract Documents)라고 부른다. 부속서류로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작성하는 기술사양서, 도면 및 각종자료 뿐만 아니라 합의된 각종 회의록, 교환서류 등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입찰안내서, 입찰사양서 및 계약조건서등의 입찰서류와 이의 변경내용까지도 계약서류의 일부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계약자의 프로포잘과 입찰서류의 우선(優先) 문제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계약서에 첨부된 서류와 언급된 서류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의 일부가 되어  계약서류를 구성한다.  그러나 가능한 한 계약서에 계약서류의 범위를 규정해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또한 계약서류상의 우선 순위도 결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3)플랜트 건설계약에 관련된 부대계약
 
프로잭트 수행을 위해 하청업자와의 하청공사계약, Vendor와의 구매계약, 각종 보험, 운송, 하여계약, 현지 노동자와의 고용계약 등 각종 계약의 체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플랜트 건설계약의 부대 조건으로서 아래 계약등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가)콘소시움 및 조인트벤쳐 계약
계약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여러 회사가 콘소시움이나 조인트벤쳐 형식으로 계약자를 구성했을 때 이러한 계약의 성립이 플랜트 건서 계약의 조건이 되는 경우이다.
 
나)기술 라이센스 계약
플랜트 건설계약은 건설계약자와 플랜트 라이센스 제공자가 다른 경우가 많으며 사업주나 건설 계약자가 라이센스 제공자와의 기술 라이센스 계약의 성립이 플랜트 건설 계약의 조건이 되는 경우이다.
 
다)금융계약
대부분의 플랜트 건설은 그 소요자금을 사업주의 자체 자금보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사업주나 계약자가 조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계약은 플랜트 건설 계약의 성립이나 발효의 전제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라)기타 부대계약
-카운터 트레이드(Counter Trade)계약
-은행 보증계약: 입찰보증, 이행보증 등
 
1.3 계약의 조건[top]
 
1)계약자유(Freedom of Contract)의 원칙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계약 당사자의 자유의사의 결과를 최대한 승인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국제 계약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언어, 풍습, 법제의 상이에서 오는 국제계약의 다양성, 복잡성 때문에 획일적이고 통인된 국제 계약법을 따로 정립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섭에 의해 정해진다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로 되어 있다. 국제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내용상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실질법적 당사자 자치라고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것으로 보통 국내 계약법에서 말하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같이 공서양속(公序良俗). 강행규정(强行規定)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그 법률 행위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저촉법적(抵觸法的) 당사자 자치라는 것으로 당사자가 법률저촉의 경우를 예샹하여 스스로가 당해 계약에 적용할 특정국가의 법률을 지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소송상의 당사자 자치라는 것으로 당사자가 분재해결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국가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도록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당사자간의 중재의 합의도 이 범주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약자유원칙을 공서양속 또는중대한 공익보호의 관점에서 제약을 하는 법률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의 외자도입법, 외국환관리법, 무역관계법, 공정거래법, 등 미국의 무역규제법, 독점금지법 등)
 
2)계약의 주요 조건
 
가)계약금액
 
계약금액의산정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따라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의 수정발주(Chang Order)사항 및 정산(Reimbursement)사항에 대한 계약금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명기 되어야 한다.  특히 표시통화가 미화(美貨)가 아닌 사업주의 자국통화로 요구할 경우에는 환리스크가 발생하게 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물환 거래를 이용하거나 미화와의 교환율을 사전에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지불조건
 
지불조건으로서는 지불통화, 지불방법, 지불수단, 지불보증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불통화는 교환성이 있는 통화로 정부에서 지정한 통화이면 어떤 통화라도 좋으나 계약금액 표시통화와 지불통화가 다를 경우 교환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지불방법은 현금불(Cash Payment)과 연불(Ddferred Payment)로 대별된다.  일반적으로 현금불은 계약사의 선수금(Down Payment)및 완료시의 유보금( Retension Money)이 병용되며, 자재에 대해서는 선적시에, 공사 및 설계는 기성불(Progress PAYMENT)로 지불된다.  연불은 계약자가 신용을 제공하는 수출자금용(Suppliers Credit)과 사업주가 직접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제공받는 수입자금용( Buyers Credit)이 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수입자 금융은 현금불의 형태와 같다. 지불수단으로는 전신환(Telegraphic Transfor)송금방법과 신용장에 의한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신용장에 의한 방법은 단순한 지불방법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의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송금에 의한 지불의 경우는 지불 보증 으로서의 은행보증장(Letter of Bank Guarantee)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상기조건 이외에도 지불시기를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지불의 지연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다)납기 또는 공기 보증
 
▶기기 공급계약에 있어서의 납기보증
 
기기공급 계약에 있어 납기 보증은 통상 FOB시점으로 한다. 이 경우 배선은 수입자의 책임이며, 배선지연으로 인하여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적 준비한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배선이 안될 때는 선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C&F, CIF 계약에 있어서는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FOB시점일 아닌 CIF 시점을 보증하여야 할 경우도 있는데 항해 지연에 의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FOB시점에서 납기 보증을 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플랜트 건설 계약에서 전체 선적을 보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며, 이의 해결책으로 건설 공정상의 주요 기기를 선정하여 그 항목만을 보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종 선적시점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최종 선적의 정의를 송장(Invoice)금액의 95%정도의 선적이 완료되는 시점을 납기 보증상의 최종 선적 시점으로 한다. 국제상거래 관례상 인정되는 물품인도 방법에 관해서는 무역조건해석통일규칙(Internation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a; INXORWEMA)에서 Ex Work, FOT, FAS, FOB, C&F, CIF, Freight or Carriage Paid to, Ex Quay등의 14가지 정형조건(定型條件)을 규정하고 있는 각 정형의 정의와 각 정형에서의 책임조재를 완전히 이해하고 구체적 경우에의 응용함이 중요하다.
 
▶턴키(Turn Key) 계약에 있어서의 공기보증
턴키 계약에 있어서의 공기 보증은, 통상 플랜트 본체의 완성시점인 기계적 준공일(Mechanical Completion)을 시점으로 하는 경우와 계속해서 Commissioning, 성능시험이 완료한 시점인 프로젝트의 실질적 완공일(Substantial Completion Date)을 시점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계적 준공일이나 실질적 완공일의 정의와, 이에 따른 업무 범위는 플랜트의 성격과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계약서에 정확히 명기 하여야 한다. 고로, 미국의 AIA약관에서는 실질적 완공일을 아래와 같이 기술 하였다.
When construction is sufficiently comle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documents, so the owner can occupy or utilize the works or designated portion there of for which it is intended.
 
영미법을 기초로 한 계약 조건에서 실질적 완공의 법적 효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하자 보증기간의 기산이 개시된다.
b)공사 목적물에 대한 공사 관리책임(Care and Custody of Works)이 계약자로부터 사업주에게 이전한다.
c)공기달성 및 지연의 판단 기준이 된다.
d)유보금의 일부가 해제되어 지불된다.
 
▶ 납기 또는 공기의 연장
플랜트 건설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납기지연 또는 공기지연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납기나 공기의 연장 청구권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유들로서는 사업주의 도면 승인지연, 부지제공지연, 현지인허가 지연, 변경 발주등의 사업주 책임사항들과 예상외의 현장조건, 예외적인 악천후 등이 될 수 있다.
천재지면(Act of God)이나 불가항력(Force Majeure)사항은 납기나 공기의 지연뿐만 아니라 계약의무의 이행 책임을 면제 받는 사유가 되며 계약해지의 사유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한 납기나 공기의 연장은, 계약서상에 사유들을 명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장에 대한 청구를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행하였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라)성능보증( Performance Guarantee)
계약자가 사업주에 대해서 건설한 플랜트 등의 설비가 일정한 성능을 가질 것을 보증 하는 것으로, 플랜트의 생산능력, 제품품질, 원료 및 부원료의 소모량, 우틸리티의 소모량에 관해서 행하는 것이 많다.  그외에 수율이나 효율, 촉매의 수명등 플랜트의 종류에 따라 보증항목은 천차만별이다.   보증항목의 달성여부를 싫증하기 위해 통상 일정기간의 성능시험(Performance Test) 또는 보증시험(Guarantee Test)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보증항목의 수치는 라이센서가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능시험이나 보증시험의 방법도 라이센서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의 제조건 즉, 사업주의 공급범위, 시험운전의 시기 및 개시시기, 측정방법등을 상세하고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기공급 계약자의 경우에도 계약자의 책임은 기기의 공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능시험이나 보증시험이 완료된 후에야 책임해제가 된다.
 
마)하자담보책임(Defect Liability)
 
계약에 의해서 공급된 기기, 자재 또는 공사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일정한 조건으로 그것을 보수, 교체, 재시공등을 행하는 계약자의 책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Warranty 또는 Guaranty 조항에 서술된다. 하자 담보기간의 연장은 일률적 이지는 않지만, 1년인 경우가 많으며 기계적 준공일을 담보기기간의 기산시점으로 하는 계약도 있으나, 실질적 완공일을 기산시점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자 담보기간의 연장을 사업주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반적으로 하자 담보 기간의 종료시점에 플랜트의 정식인수(政式引受, Final Acceptance)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하자 담보 기간중에 보수, 교체, 재시공 등이  행해진 품목에 대한 하자담보 기간의 연장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의 마보 및 손모(Tear and Wear), 통상의 부식(Corrosion) 및 마식(摩食, Erosion) 사양서에 정해준 조건을 넘은 가혹한 조건에서 운전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파손등은, 담보책임의 대상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통례이다.
 
3)계약의 일반조건
 
플랜트 건설 계약에 있어서 일반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각 조건에 관련된 용어해설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취급될 것이다.
 
. 계약자의 업무 내용과 범위( Statement of Work)
. 사업주의 책임( Responsibility of Owner)
. 업무의 변경( Changge in Work )
. 기술서류의 승인( Approval of Technical  Documents )
. 보험( Insurance )
. 조세공과( Taxes and Duties )
. 손해보상 및 책임( Liquidated Damages and Liability )
. 소유권  및 공사관리 책임( Title and Custody of Work )
. 특허침해( Patent Infringement)
. 비밀보지( Secrecy of Technical Information )
. 불가항력( Force Majeure )
. 법률 및 규칙의 준수 (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
. 준거법( Governing Law )
. 중재( Arbitration )
. 양도와 하청( Assogm,emt amd Sibcpmtracting )
. 통지 및 언어( Notice and Language )
. 계약의 발효( Effectiveness of Contract )
 
2  계약의 종류
 
2.1 계약 종류의 선택 [top]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종 계약자를 선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 하는데 까지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변하 요소가 있으며 이에 딸 프로젝트의 시행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업주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계약자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하게 된다.
계약 형태를 결정 짓는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며 사업주는 프로젝트의 시황경에 따라 최적의 계약형태를 선택하게 된다.
 
. 프로젝트의 조건이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수행 도중 설계 및 공사변경 가능성
. 사업의 개시 및 완공 시기의 긴급성
. 사업주의 재정적 능력
. 사회적, 경제적 여건
. 공사의 난이도
 
2.2  계약 종류와 형태 [top]
 
플랜트 건설에 관련된 계약은 형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 할 수 있다.
.사업주의 발주방식
. 계약자의 수주형태
. 계약자의 선정방식
. 업무 범위의 구분 방식
. 대금지불방식
 
1)사업주의 발주 방식에 따른 분류
 
가)일괄발주 계약( General Contract )
 
사업주각 발주한 프로젝트의 전부를 단일 회사가 발주 받는 계약임.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는 사업주로부터 일괄로 플랜트 건설에 대하여 발주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설계, 상세설계, 기자재 조달, 시공관리 및 시운전 까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보통 " Turn- Key Job"이라고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사업에 널리 채용되는 방식이다.
 
나)분할 발주 계약( Split Contrace/Separate Contract)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복수의 엔지니어링 회사와 계약하는 방식이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프로젝트 유니트로 분할: 탈황장티는 A사, 유황회수의 장치외 기타는 B사
.프로젝트 시공 구역별로 분할 : 온사이트 A사, 옵사이트 B사
.프로젝트 시공 기간별로 분할 : 제 1기 공사 A사, 제2기공사 B사
.프로젝트 직종별로 분할: 토목건축공사 A사, 배관공사 B사
 
2)계약 당사자의 수주 형태에 따른 분류
가)원청계약( Prime Contract/Main Contract )
주문자와 원청 계약자인 엔지니어링 회사와의 직접 계약을 말한다.
나)하청계약(Sub-Contract )
주문자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받은 원청 계약자인 엔지니어링 회사가 계약 업무 범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제 3자에게 위임시키는 경우에 원청 계약자와 하청계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다)단독 도급 계약( Individal Contract )
한 엔지니어링 회사가 주문자로부터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의 계약을 말한다.
라)공동 도급 계약( Consortium Contract )
한 프로젝트를 2개사 이상의 엔지니어링 회사가 공동 연대하여 수행하는 계약방식이다.  이 방식은 프로젝트의 규모가 큰 경우에 단독으로 수행하기가 기술, 또는 자금력 측면에서 어렵거나, 단독으로 수행시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 또는 동업 타사의 고유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동업자와 공동 수주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방식이다.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식이 있다.
▶죠인트 벤쳐( Joint Venture )
2개사 이상의 엔지니어링 회사가 공동으로 주문자와 계약하며, 프로젝트 전체의 수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프로젝트 구성원의 인원은 각 회사의 인원을 혼합적으로 구성하여 공동작업을 하게된다. 프로젝트 수행시 발생하는 일체의 자금은 공동으로 계산하고, 이익과 손실은 프로젝트 완료 후 양사 합의 사항대로 배분하게 된다.
▶콘소시엄( Consortium ): 2개사 이상의 엔지니어링 회사가 공동으로 특정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주문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며 사업을 수행하는 점은 죠인트 벤처와 같으나, 콘소시엄 구성회사는 각기 업무분담 범위내의 사업수행을 각사의 책임으로 실시하며, 이에 대한 이익, 손실등의 분배는 실시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에 참가하는 각사는어떠한 기본방침하여 프로젝트를수행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하게 되며, 사전에 죠인트 벤쳐 협정서( Joint Venture Agreement ), 또는 콘솟시업 협정서( Consortium Agreement )를 체결한 뒤 여기에서 정해진 방침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3)계약자의 선정 방법에 따른 분류
가)경쟁 입찰 계약( Competive  Bid Contract )
계약자를 선택할 때 공개입찰을 통하여 입찰결과 사업주에게 기술 금액등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 계약 방식은 자격이 있는 응찰자는 누구나 입찰에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경쟁에 의하여 비교적 싼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에 여유있는 프로젝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낙찰자를 선정할 시에는 제시금액도 중요하지만, 공정의 우수성, 기술에 대한 신뢰성, 공기, 유사 프로젝트의 경험, 자금력, 인력활용등을 평가한 후에 가정 적절한 입찰자에게 낙찰이 된다. 플랜트 계약의 경우에는 복수의 대상자 중에서 예비자격심사( prequalification )를 실시하여 통과한 응찰자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채택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과거의 실적이나 평판등 으로부터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 응찰자만 지명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입찰( Nominated Bidding ) 도 있다.   입찰서( Tender Documents )에는 모든 입찰자마다 공통된 양식으로 통일된 조건에 의해 견적 할 수 있도록, 견적조건을 상세하고 명확히 규정해 놓아야 하며, 또한 계약서 양식을 규정하여 입찰서 평가시 용이하게 한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입찰 안내서 규정에 일치하게 견적을 제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한( Alternative Proposal ), 혹은 차이( Deviation )를 명시하여 수락하기 어려운 조건을 입찰 후 계속되는 교섭( Negotiation )을통하여 입찰자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수의계약( Negotiated Contract )
계약자의 선정은 완전히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고, 적당한 계약자를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수의계약 이라고 한다. 수의계약은 계약자가 신속히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공동의식을 갖고, 계약자의 능력, 경험, 지식, 기술기동력 및 재정상태에 대하여 신뢰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수의계약 방식은 단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격이 높아지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수의계약의 경우라도 1개 업체만을 상대로 협상하지 않고 여러업체를 선정하여 각기 협상을 행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계약의 장점을 살린 것으로 실제적으로 지명경쟁 입찰과 큰 차이가 업삳.  수의계약의 프로포잘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상세한 조건이 서류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한 견적서에는 견적조건을 상세히 기술해  놓아야 한다.
4)업무범위에 따른 분류
가)기기 공급 계약( FOB 계약 )
계약자가 플랜트 필요한 도면, 설치, 건설, 운전에 필요한 매뉴얼 및 관련기자재를 수출국 지정항구에서 본선인도조건으로 매도하는 계약이며, 본선에 선적시까지의 비용만을 계약자가  책임지며, 해상운임 이후부터는 사업주가 책임진다. 기기공급에 추가하여 건설 및 운전을 위한 기술지도가( Supervisor )를 파견하게 되면 FOB  Plus  Supervision 계약이 된다.
이 계약 방식은 사회주의 국가 및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에서의 플랜트 건설에 많이 채용한다.
나)턴키계약( Turn-Key 계약 )
계약자가 플랜트의 설계, 기자재 조달, 건설 및 시운전까지의 모든 업무를 단일책임하에 일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또한 턴키 계약의 업무를 확정한 것으로, 프로덕트 인 핸드계약( Product in Hand Contract )이 있다. 이 계약은 시운전 완료 후 사업주의 종업원에 의해 플랜트를 조업할 수 있게 교육훈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시운전에 합격 후 소정의 생산물이제조된 후의 검수 완료후 인도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턴키 계약으로 완전한 기술이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개발대상국과의 계약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계약 방식 이다.
다)설계계약
이 계약은 프로젝트의 계획, 기획을 포함한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구매조달 서비스 업무를 계약자에게 위탁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프로젝트의  상기 업무를 일괄계약으로 묶을 수 가 있으며, 개별적으로 Licence 계약, Consulting 계약, Management 계약, Engineering 계약, 구매조달 계약 등으로 독립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라)감리계약
사업주는 엔지니어링 회사의 조직, 인원 및 경험등을 이용하여 기기조달, 협력업체의 자재, 인원, 장비 및 시공업무 등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회사의 감리능력만을 이용한 계약을 말한다. 엔지니어링 회사가 독립된 계약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리 업무를 완성하여, 사업주에게 인도할 때 까지는 자기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대리인으로서 계약 체결시에는 사업주를 위하여 대리권 책임 범위내에서 감리 업무를 실시하게 되며, 이때의 감리업무에 대한 범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주어진다.
5)대금 결정 방식에 따른 분류
엔지니어링 계약 형태중에서 프로젝트의 대금결정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따른 계약형태를 세분하며 다음과 같다.
가)정액도급계약( Lump-Sum Contract )
이 계약은 프로젝트에 포함된 설계, 기자재비, 공사비 및 경비에 대한 모든 비용을 정액금액으로 정하여 놓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계약방법이다. 실제로 수행결과,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실제 비용이 발생되어도 계약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이 적게 들면 이익을 보게 된다.   계약시에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조건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을 때 이 계약 방법이 유리하며 계약자는 사전에 정확한 공사비를 알 수 있고 공사의 효율화, 납기의 최단시기내 이행등의 이점이 있다.  
반면에 계약 체결시에 설계의 불완전, 업무내용의 불명확, 시방변경 가능성, 추가공사의 예상등의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비비를 책정하여 계약금액에 포함 시켜야 한다.    따라서  업무 범위 및 조건이 당초 상세히 책정되자 않아서 업무량을 확정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에는, 이 정액 도급계약이 적당치 못하며,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계약시에 확실히 해 놓아야 한다. 정액도급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장의 관리, 감독권한은 타 계약형태에 비하여 가장 크며, 계약자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기동체제를 갖출 수 있다.    또한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효율적인 운영은 계약자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상황에서 체결된 이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 상호 유리하므로 보편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액도급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3종류가 있다.
▶고정정액도급계약( Lump-Sum Contract With Contract )
이 계약은 사업주가 인정하는 업무범위 변경 이외에는 계약에서 규정된 모든 업무를 계약자의 일체 경비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비 증가 요인도 인정이 되지 않는 일괄도급계약을 말한다.
▶ 에스카레이션 인정 정액 도급계약( Lump-Sum Contract With Escalation )
플랜트 건설 계약은 기간이 길며 이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자의 경비 부담이 계약범위 이외의 사항으로서 증가하게 된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비를 견적가에 포함시키면 견적가가 상승하게 되어 경쟁상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고, 계약 쌍방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계약 금액 산정을 위해 고안된 것이 이 계약이며, 에스카레이션 적용범위, 기준이 되는 인덱스 및 조항을 발동할 시기등을 계약서에 언급하게 된다.
▶단가계약( Unti Price Contract )
단가계약은 공사의 단위마다 소요재료의 수량이나 직종별 공수등의 가격산출시 각기 단가를 먼저 정하고, 공사완료 단계에서 집계된 실제공사 물량에 계약된 단가를 곱하여 공사대금을 결정하는 계약방식으로, 사전에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많이 적용되며 넓은 의미의 정액도급계약 이라 한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공사물량의 증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변경지시 없이도 변경, 추가공사가 가능하다.  단가에는 직접비 이외에 일반관리비 이익 및 간접비가 포함되며, 직접비 이외의 항목은 고정비 성격을 갖고 있어 공사물량 증감에 따라 예민하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공사물량이 예상물량보다 많게 되면 사업주는 필요이상의 고정비를 지불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며, 반면에 실제 공사 물량이 예상 물량보다 적으면 계약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이와 같이 단가계약을 물량의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도 공사물량이 예상과 달라지면 사업주와 계약자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제 물량이 예상 물량과 일정량 이상 차이가 나면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단가 조정 방법을 명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공사에는 잘 이용하지 않으나, 플랜트 공사중에도 토목공사, 건축공사 혹은 공사성격이 정형적일 때에는 단가 계약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나)Cost Type  계약
이 계약은 프로젝트 완성시까지 계약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해서 일정한 경비( Fee )를 지불하고, 기자재 및 공사비와 같이 계약이행에 소요된 코스트에 대해서는 실비로 정산하는 계약 방식이다. 따라서 계약에서는 경비와 코스트의 구분을 확실히 해 놓아야 하며, 계약자가 구매하는 기자재의 구입가격, 지불방법, 노임단가, 하청업체 선정방법 및 계약절차등에 대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로젝트 개시초기 미확정 요소가 많은 단계에서는 이 계약 형태로 업무를 개시한 후, 프로젝트 제반조건이 명확해진 시점에서는 정액 도급 계약으로 전환할 수도 있으며, 이 계약형태를 중도 변경계약( Convertible Contract )이라고 한다. 코스트프러스계약은 실비정산 관리관계상 사업주의 계약자 업무에 대한 권리권한이 다른 계약 형태에 비해 커지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된다.
▶업무의 내용을 프로젝트 초기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때
▶프로젝트 기간이 한정되어, 기본설계, 시방서 및 업무범위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여야 하는 프로젝트
▶계약기간 중 업무범위, 시방, 공사등의 계약조건의 변경이 예상되는 프로젝트
▶사업주가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나 계약자의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서 이용되는 프로젝트
▶계약규모가 대규모이거나, 프로젝트 완성시까지 장기간을 요하여, 인플레등의 위험부담이 과대할 때
▶사업주가 프로젝트에 광범위한 참여를 희망할 때
▶정액도급 계약으로 실시하기가 곤란한 기타 프로젝트
이상과 같은 경우에 이용되는 코스트플러스 형태의 계약은 경비( Fee )의 산출방법에 따라 많은 변형이 있으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Cost Plus Fixed Fee 계약
이 계약은 계약자의 경비( Fee )는 계약시에 고정되고, 프로젝트 코스트의 증감은 경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방식의 계약은 실비정산 계약 형태중에서 이용 빈도가  가장 많은 계약 방법이다. 이 계약을 이용할 경우 계약자의 경비가 고정되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이익과 일반관리비를 경비로 인정되나, 그 이외의 설계, 구매, 공사에 도입된 비용( Cost )은 실비정산 항목으로 인정된다는 조건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는 것이 계약자에게 유리하다.
▶ Cost  Plue Percentage Fee 계약
이 계약은 경비를 실제 투입된 비용에 대한 일정비율로 지불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경비는 프로젝트 비용 ㄹ총액의 10 - 20 %가 된다.     이 계약은 작업 범위가 계약시점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긴급을 요하는 프로젝트등과 같이 고정 경비를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용된다. 이 계약 방식의 최대 결점은 프로젝트의 비용이 증가 할 수 록 계약자의 경비도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계약 형태이다.   이 계약은 사업주와 계약자의 이해가 상반되므로, 신규 상품화 프로젝트나 연구개발 프로젝트, 완성위험 부담이 큰 프로젝트 이외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
▶ Cost Plus Sliding Scale Fee 계약
이 계약은 경비는 계약시에 고정되어 있지만 프로젝트 비용의 실비총액에 반비례하여 경비를 조정시킨다.   즉 프로젝트의 실비가 당초 견적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비를 일정율로 증액시켜 주고, 반대로 높을 경우에는 경비를 감액 시킨다.   이 계약은 계약자의 경비를 일단 고정 시키지만 프로젝트 실비에 따라서 경비를 조정 즉 Cost Plus Fixed Fee 계약과 Cost Plus Percentage 계약이 갖고 있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양측의 조정형 계약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계약에서의 경비의 증감은 무제한이 아니고, 경비 증감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 통례가 되고 있다.
▶ Bonus & Penalty 조건부 Cost Plus Fee 계약
코스트 플러스 형태의 계약은 계약 공기가 길어지며 전체비용이 중대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 보너스와 벌책 조항을 코스트 플러스 형태의 계약에 삽입한 것이다. 이 계약에서는 프로젝트의 비용 및 공기에 대한 책임을 계약자에게 부담시켜, 만일 실제 비용이 계약자의 견적 비용보다 적거나 실제 공기가 예졍 고기보다 다른 경우에 계약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반대로 실제 비용이나 공기가 예정보다 초과시는 벌책을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계약이다.
▶최고액 보증부 Cost Plus Plue Fee 계약( Cost Plus Contract with Guaranted Maximum )
이 계약은 프로젝트 비용의 책임을 계약자에게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Cost Plus Sliding Scale Fee  계약과 유사하다.   Sliding Scale Fee 계약에서는 경비가 프로젝트 비용의 실비에 따라 증감하지만, 이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자의 경비는 고정된채 프로젝트 비용이 합의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합의된 금액 이하로 비용 집행시에는 차액이 모두 사업주에게 귀속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와 계약자가 분활하여 갖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계약은 정액도급 계약 보다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더욱 불리하다. 이 계약에서는 적정한 최고 한도액을 설정키 위해서 주어진 설계도 및 사양서를 충분히 상세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견적해야 하며 적절한 예비비를 가산해야 한다.
▶이익분배제 Cost -puls Fixed Fee Contract
이 계약은 Cost-puls Fixed Fee 계약방식에 이익분배 규정을 가미한 계약방법이다. 계약자의 노력으로 프로젝트에 소요된 실비를 견적가격 이하롤 집행하였을 때, 절감된 금액을 상호 분배하여 계약자에게 가산하여 지불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프로젝트의 실제비용을 최소한으로 집행할 경우 계약자를 격려하기 위해 채용되고 있다.
 
3 계약서 해설
3.1  계약서의 구성[top]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에 관한 계약서는 프로젝트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그 구성내용이 각기 달라진다.   단순한 기자재의 거래 계약의 경우에는 정형적인 형식으로 계약 조건을 명시한 한가지 계약서에 의해 거래 당사자의 제반 이해 관계를 기술할 수 가 있다. 그러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 요청서 발송에서 시작하여 최종계약자의 선정까지 무수한 상호 이해관계의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며, 많은량의 서류, 자료, 서신연락, 합의서 등이 교환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서들은 계약체결의 배경이 되며 훗날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가 상충될 때 문제해결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의 일부분 으로 삽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약서는 기본계약서와 기타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진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이의 주요사항을 알아 보도록 한다 .
▶ 표제
▶ 전문(계약당사자, 계약체결일, 계약체결 설명)
▶ 본문(계약의 제반 조항 )
▶ 최종부(결어,서명 )
▶ 계약서의 부속서류
1)표제
계약서의 첫머리에 계약서( Contract), 합의서(Agreement), 각서 혹은 협정서 등으로 표시되며 표제에 의해 계약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합의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 구속력을 갖게 된다.
2)전문
가)계약당사자
계약당사자를 표시하는 의의는 해당 계약에 권한이 있는자가 계약서를 작성 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며, 세무상 실질 소득자에 대한 과세의 의미도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설립준거법, 주된 사무실 또는 등기주소를 기재한다.
▶ 등기 법인명 및 대표자
.등기 법인명은 ' 주식회사 00 '혹은'재단법인 00'로 표시한다.
.대표자는 통상 사장이 대표이사가 되지만 회장, 부사장, 전무 등이 대표이사일 경우도 있다.
▶설립 준거법은 법인의 행위 능력에 관계되며 통상은 국법으로 표시한다.
▶주소는 당사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기재하며 법인의 등기부에 등재된 본점을 표시하고, 법인이 등기된 지점, 영업소, 혹은 공장과 계약 할 때에는 해당 주소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호칭은 계약서내에 빈번하게 명시 되므로, 표시의 편의상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호칭의 방법은 전문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사업주(Owner, Purchaser 혹은 Buser ), 계약자( Contractor, Supplier 혹은 Seller)로 명시한다.
나)계약체결일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날자이므로 필히 표시하여야 한다. 국내의 경우 계약 조인일이 계약 발효일이 되지만, 해외 계약의 경우 무역, 외자관리상 상공부, 건설부, 노동부, 수출입은행 등 관련기관의 허가를 득한 날자부터 계약 발효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계약체결의 설명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등 본 조항에 서술하기 어려운 것을 전문에 함축시켜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도달한 목적 및 핵심 업무를 간단히 기술한다.
라)전문의 배열
-계약체결 년, 월, 일 명시
-등기상 사업주(Owner)의 정식 명칭 표시
-사업주의 설립 준거법
-사업주의 주소
-계약자(Seller)의 정식 명칭 표시
-계약자의 주소
-계약체결의 설정
-플랜트의 명칭
-플랜트 건설지 등
3)본문
본문에는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들과 계약 당사자의 합의내용을 구성하는 일체의 사항을 기재한다.   플랜트 건설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주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용어의 정의(Terminology)
▶프로젝트의 개요(Description of the Project)
▶계약자의 업무내용과 범위(Scope of Supply and Service)
▶사업주의 책임(Responsibility of Owner)
▶업무의 실시방법(Manner of Execution of Work)
▶업무변경(Change in Work)
▶보험(Insurance)
▶계약금액 및 지불(Contract Amount and Payment Terms)
▶조세공과(Taxes and Duties)
▶본드(Bond)
▶납기(Time of Completion)
▶보증(Warranty and Grarantee)
▶특허침해(Pantent Infringement)
▶소유권 및 공사관리 책임(Title and Custody of Work)
▶비밀보지(Secrecy of Technical Information)
▶시운전(Test-Run)
▶불가항력(Force Majeure)
▶법률 및 규칙의 준수(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준거법(Governing Law)
▶중재(Arbitration)
▶양도와 하청(Assignment and Subcontracting)
▶통지 및 언어(Notice and Language)
▶계약의 해지 및 중단(Termination and Suspension)
▶계약의 발효(Effectiveness of Contract)
4)최종부
계약서의 본문이 끝나면 최종문언을 기술하고 권한이 있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성명직함을 기재한 후 서명한다.   또한 대표자를 입증한다는 측면에서 각기 증인 한명씩 연대 서명을 하며 원본을 2부 작성하여 각기 1부씩 보관하면 된다.
5)계약서의 부속서류
플랜트 건설계약에는 많은 기술적 사항이 관련되어 있고, 업무의 내용도 많고 복잡하므로, 계약 당사자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본문 이외에 부대서류를 필요로 한다.   이 부대서류는 일체가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들 서류일체를 계약서류(Contract Documents)라고 한다. 부속서류는 프로젝트의 규모 및 필요에 따라 많은 종류로 구성될 수 있으나, 프로젝트의 상세한 내용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집약 정리한 기술사양서(Technical Specifications)가 부속서류의 핵심이 된다.
계약서의 부속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기술사양서
기술사양서는 사양서, 명세서, Data Sheet 및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각종 기술적인 자료들을 포함한다.
▶플랜트의 구성, 규격, 사양, 코드(Coed)
▶계약자의 업무와 공급품 각기의 명세, 사양, 기기리스트
▶프로젝트의 실시방법 및 관리방법
▶공정 및 프로세스의 설명
▶성능 보증사항 및 절차
▶지역범위(Battery Limit)
상기 이외의 업무내용을 정의하기 위해, 도면, 챠트등이 첨부된다.
나)각종도면
도면은 플랜트 단위 구성요소의 물리적 특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배치, 수치, 구성 및 설치등을 상세히 도면으로 표현하여 문자로 표기한 것 보다 계약 당사자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때문에 기술사양서를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 부속 서류로 첨부된다.
다)기타부속
대규모 프로젝트나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전 단계까지의 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입찰 안내서(Invitation to Bid), 입찰지시서(Instructions to Bid), 입찰사양서(Bid Specification) 및 견적서(Proposal)등 계약의 예비 단계에서 교환된 도서를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첨부되며 이들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라)계약서류의 범위
계약서류는 본 계약서류 이외에 상기에서 언급한 각종 부속서류들로 구성되며 이 부속서류들도 계약서의 일부라는 것을 계약서 본문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명확히 해 놓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각종 계약관련 서류들 사이에 상호모순이 생겼을 때의 해석상의 우선 순위를 반드시 명시해 놓아야 한다.
3.2 계약서의 법적 해석[top]
1)계약의 당사자
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계약의 당사자가 특정(特定) 되어야 할 것인 바, 당사자의 특정은 단순히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궁극적 실체, 범인격, 법적권한, 책임의 한계, 의사결정과정, 기타의 법적인 특권 또는제한의  존재 여부에 까지 미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당사자를 표시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정확하고 완전한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또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설립준거법도 밝혀야 한다. 당사자의 표시에 실수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다소의 착오가 있더라도 전 후 사정으로 미루어 당사자가 확인되는 한, 계약이 실효(失效)되는 것은 아니다.
나)당사자를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자연인, 사법인(私法人), 공법인(公法人), 중부, 국제기구, 대리인(代理人)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종을 이루는 것은 법인(Corporate Party)인 당사자일 것이다.
특히 법인의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국법상 유효한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Corporate Good Standing)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정회사의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 또는 자회사인 경우, 그 모회사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모회사의 이행보증(Performmce Guarantee)을 받아 두는 것도 좋다.
▶각 당사자의 국내회사법상 또는 회사내규상 요청되는 대내절차(Internal Corporate Formalities)를 적법하게 밟았는지 여부 및 계약서명자가 법인의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인이 제 3국에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3국의 국내법 절차에 대한 이행여부의 확인 및 영업활동으로 인한 추가적 조세부담 또는 법적 책임문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세절감 목적으로 조세천국(Tax Heaven)에 설립한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자회사의 모회사와의 관계, 자회사의 법인격 및 재무구조의 내실(內實)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특수한 조세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약인(約因,Consideration)
가)약인은 대륙법에서는 볼 수 없는 영미법사의 독특한 제도로서, 계약상의 약속의 대가로서 제공되는 행위, 또는 이에 관한 법률관계의 변동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기본적인 개념은 대가의 상호교환(Bargained-for-Exchange)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 영미법 계약이론의 기본개념으로 계약의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상1)무엇인가가 상호 거래가 되어야 하고(약인의 거래적 요소) 2)그 무엇인가라는 것은 충분한 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약인의 가치적 요소)는 것이다.
나)약인이론은 소송법상 이론인데 다른법에도 적용되어 여러규칙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한 이에는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내표되어 있어 약인 이론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보통 계약서 안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약인무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In consideration of the mutal convenants and promises herein set forth, it is agreed as follows:
영미법에서는 날인계약(捺印契約, Contrace Under S eal)이외의 계약, 즉 단순계약(單純契約, Simple Contract)에 대해서는 약인이 계약의 성립요건이 되어 있으나, 플랜트건설 계약에서는 실제상 약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며 계약이 단순계약 양식을 채택하고 있더라도 그 유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여지는 없다.
3)신용장(信用狀, Letter of Credit, L/C)
가)신용장이란 개설의뢰인(사업주)의 의뢰 및 지시에 의하여 거래은행 또는 지정은행(이를 개설은행, Openining Bank라고 함)이, 신용장의 조건에 합치되는 경우에 소정의 서류(예컨데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와 상환으로 수의자(계약자) 나 그의 지시인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한다.
신용장은 은행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차적, 직접적 의무를 담당함으로써 사업주로 부터의 지급불능위허(Insolvent Risk), 불성실 위험(Dishones Risk), 성실성 논징위험(Honest-Dispute Risk)등을 제거, 소멸시키며, 은행의 부수적인 역할 즉 환전자로서의 역할, Post Office로서의 역할, 금융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부가시킴으로써 거래당사자들이 안심하고 거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급수단이다.
나)신용장의 특징
▶독립성.추상성: 은행이 거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부담을 없애기 위해 신용장 거래는 계약과는 별개인 거래로 취급하여야 하며, 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이유에 의한 항변에 의해 권리침해를 당하거나 책임과 의무를ㄹ지지 않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장 조건에 의하여 지급, 인수, 매입한 은행이 발행은행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서류상거래: 신용장의 독립성, 추상성의 결과로 신용장 거래는 물품, 서비스 또는 계약이행 사항에 관계없이 서류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계약이행의 불일치 통치로 인해,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제출서류가  위조인 경우에는 지급 거절될 수 있다. 이러한 신용장의 추상적 성질이 남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관계ㅒ하는 당사자들은 신용장상의 모든 조건을 엄격히 따르며 신용장 통일규책(UCP)을 충실히 지켜야 할 것이다.
다)신용장의 종류 및 용어
▶신용장을 사용목적으로 대별하면 상업신용장(Commercial L/C)로 분류된다.   상업신용장은 하환(荷煥)신용장(Documentary L/C)라고도 불리며 선적서류의 첨부를 전제로 무역거래에서 사용된다.   클린신용장은 선적서류에 관계없이 미결제대금의 수수등 무역외 거래에 사용된다.
▶발행의뢰인(Applicant/Openner)
 발행은행(개설은행,Issuing Bank/Opening Bank)
 수익자(Benificiary)
 통지은행(Advising Bank/Notitying Bank)
 확인은행(Confirming Bank)
 매입은행(Nogotiating Bank)
 지불은행(인수은행, Paying Bank/Accepting Bank)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과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
 확인신용장(Confirmed L/C)
 상환의무 면제 신용장(Without Recourse L/C)
 Negotiation Credit/ Straight Credit
 Sight Credit/Usance Credit
라)신용장 통일 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연혁: 전세계적인 신용장의 이용으로 용어와 절차의 통일이 요구되어 1993년에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 불리는 규약을 작성하였고, 전세계적인 승인을 얻어 국제거래에 있어서 일종의 관습법이 되었다.   이후 3차에 걸친 개정을 한 후 1983년 ICC은행기술실무위원회가 제출한 ICC Publiation NO. 400(DOC.NO.470/408)이 UN 무역실무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1984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다.
▶법적성질: 학술적으로는 일종의 국제법이라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국제적인 협약에 의한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권고안으로 본다.
4)계약이행의 보증(Assurance of Performance)
계약 당사자의 이행에 대한 사전 보장을 강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이 이용되고 있다.
가)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y, L/C)
채권자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일정기일내에 보증은행에 통지하면, 보증은행은 그 당부(當付)없이 약정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계약서이다.
보증은행은 주채무자의 항변을 원용(援用)하라 수 없고,
▶계약서 상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채권자의 단순한 청구가 있는 즉시(forth with on demand)약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증하며,
▶이 보증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absolute and unconditional)은행과 채무자의 연대보증(joing and several guaranty)이다.
그러므로 주채권자로서는 은행의 지급을 일정한 조건(예컨대 불이행 또는 손해에 관한 간명한 입증)에 따르게 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플랜트 건설 계약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입찰보증(Bid Bond)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 환급 보증(Refundment Bond/Advance Payment Bond)
-유보금 환급 보증(Retention Bond)
-하자  담보 보증(Maintenance Bond)
또한 연불의 담보로서도 이용되기도 한다.
나)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
신용장의 독립적, 추상적 성질을 이용하여 신용장을 주로 담보의 ㄹ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상의 하환 신용장과 구별하여 특히 보증 신용장이라 부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통상의 보증은 보증회사에 의해 행해지고 은행에 의한 보증은 모두 신용장의 형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증계약을 은행의 능력외의 행위로 간주하여 금하고 있음)
보증신용장의 경우에는 선적서류의 제시없이 개설의뢰인이 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수익자의 표시에 의해 수익자의 권리가 행사되는 것이 일반 신용장과 다르며, 수익자가 일람출급(一覽出給) 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지급보증서와 보증신용장의 차이는 순전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뿐 기능적으로는 동일하다.
다)Comfort Letter
자회사나 공동단체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모회사 또는 정부가 일정한 보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보장은 대체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증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는 보장의 이행을 보장하는 자의 명예, 신용등에 일임할 뿐 보장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보장을 가리켜 Comporet Letter라고 한다. 이러한 보장의 내용은 보통 보장자가
▶그 채무부담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이행시까지 자신의 지분을 계속 유지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원을 한다는 것 등이 된다.
5)계약의 불이행(Non-Performance)
가)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채무자가 계약에서 약속한 사항이나 의무의 전무 또는 일부를 정당한 이유(Legal Excuse)없이 이행하지 않는 것을 계약위반이라고 하는 바, 과실이나 태만에 의해 이행하지 않는 Default of Contract는 거의 같은 의미이지만 보다 일반적인 표현이며, 계약위반의 유형으로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의 세가지가 있다.
▶이행지체(履行遲滯, Failure to Perform)
채무자가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 후에도 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이행불능(Impossibility)
계약상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성립 시기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후에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
▶이행거절(Renunciation,Repudiation)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자기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적극적이고 명확하며 무조건적인 의사표명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행거절이 있으며 상대방은 현재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행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계약을 해제하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러한 계약위반이 중대한 위반일 경우는, 상대방의 반대채무는 소멸되고 채권자는 계약전부를 해제하고 위반자에 대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미한 위반일 경우는, 상대방은 자기의 이행채무로부터 면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의 수령을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채무자에 대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Remedies for Breach)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손해배상(Damages),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계약의 해제(Ternination)가 있으며 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후술한다.
다)손해배상(Damages)
계약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구제방법이며,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電報,,  Supplement)함으로, 가능한 한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지위에 있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계약에 관한 손해배상에서는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 즉 인과(因果)관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영미법: "계약위반으로부터 자연적으로(naturally), 즉 사물의 통상의 성질에 따라서 발생한다고 생각되어지는 합리적인 손해" 또는 "계약체결시에 양당사자가 계약위반의 개연적 결과(盖然的 結果, Probable result)라고 생각 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추측되는 것과 같은 손해"라고 한정 하고 있음.
▶국내법: 상당인과(上當因果) 관계설을 취하고 있으며 예견 가능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일반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그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 위반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
※파생적 손해배상(Conseguential Damages)
통상의 손해에 부가하여, 양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합리적으로 특별한 사정(Special Circumstances)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에 의해 파생된 손해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며 그 경우 계약위반자는 이러한 파생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금액은 모든 손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피할 수 없었던 손해로 제한된다.  그러므로 계약위반자의 상대방은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범위를 경감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 즉 손해경감의무(Duty to Mitigate Damages)를 가진다.
※약정손해배상(Liquidated Damages)
계약위반 때문에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손해 배상문제의 해결을 약속하는 규정을 계약에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법에서는 이러한 배상액의 예정을 허용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약금(違約金, Penalty)의 약정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영미법에서는, 예상되는 손해와 균형을 잃는 금액과 지불조건은 손해배상이라기 보다는 제제적(制裁的)인 성격을 가진 위약금으로 판단되어, 이것을 강제할 수(enforceable) 없도록 하고 있다.   손해배상인지 위약금인지는 용어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금액, 지불방법 등 합의의 실질적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위반에 의한 실제적인 손해가 약정손해배상액과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 약정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상호 해당손해배상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게 되며, 플랜트 건설계약에 적용대상으로는 납기 및 공기나 성능보증에 관한 것이 많다.
라)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과 유지명령(留止命令, Injunction)
기술도입계약, 특허사용계약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계약의 이행에 의해 당사자가 얻은 이익은 단순한 그 이행 행위에서 얻는 것을 초과하는 때가 많다.    따라서 재판에 의해 금전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손해의 회복이 완전하지 않는 경우에 있는데, 이 경우에 평형법 법원(Equity Court)은 그 재량에 의해 채무자로 하여금 계약상 약정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특정이행 판결을 내리거나, 소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마)계약해제(Termination)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위반에 의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손해배상이나 특정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Restitution)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계약의 중대한 위반, 특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은 계약해제가 가능한 중대한 위반이 되며, 또한 계약서에 계약의 근간(The Essence of the Contract)이 된다고 규정이 된 사항도 이에 해당한다. ( 예. Time is the Essence of the  Contract)
그러나 납비나 공기가 연장(Extension)의 규정이 있는 경우나 약정손해 배상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계약해제권이 없는 사항으로 해석된다.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이를 위반하며 상대방의 계약해제권을 가지게 되는 사항을조건(Condition) 이라고 하고, 부수적인 사항으로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항은 담보(Warrantry)사항이라고 하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용어을 사용한 경우이며 플랜트 건설계약에서는 양자를 포함한 의미로서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계약이 소멸되며 양당사자는 모두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해방되어 미이행채무의 이행의무가 면제된다.    이 경우 양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당연히지며 해제권자는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Determination은 Termination과 완전히 같은 의미이며 Cancellation도 거의 같은 의미이나, Rescission(취소)은  상대방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 계약관계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6)계약이행의무의 면제(Excuse of Non-Performance)
계약이행 의무의 면제에는 객관적 이행불능(Objective Impossibility), 계약의 목적달성 불능, 불가항력 등이 있다.
가) 객관적 이행불능
계약상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성립 시기에는 가능하였지만, 그후에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이행이 특정인이나 물건의 계속적 존재가 요구되는 경우에 그 특정인이 사망하거나 물건이 멸실되는 경우(목적물 멸실, Destruction of Subject Matter,)전쟁의 발발, 정부의 금지조치등과 같은 경우(후발적불법, Supervening Illegality), 수출입 허가나 쿼터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객관적 이행불능의 경우 그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관게없이 당연히 소멸된다. 따라서 미 이행의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며, 이미 이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서로 반환하게 된다.  계약의 이행이 잠정적으로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불능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유예된다.    계약이 일부만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이행의무가 소멸된다.
나)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
계약 성립시의 사정이 후발적으로 현저히 바뀌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않았거나  달리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발달된 개념으로, 사정이 질적, 양적으로 근본적으로 변경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며, 당사자들은 실제로 예견할 수 없었지만 법적으로는 예견가능한 변화이어서 목적달성불능이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후술하는 불가항력조항을 이용하든가,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행불능이나 불가항력의 경우와는 달리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나 인정되었을 때의 효과는 개관적 이행불능의 경우와 같다.
다)불가항력(Force Majeure)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체결시에 미리 그들의 지배를 벗어나는 일정한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것이 법적으로 목적달성불능이 되든 안되든 간에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넣게 되는데 이를 불가항력조항이라 부른다.
불가항력이란 말은 법적인 의미로는, 당사자들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모든사건(Causes Beyond Parties' Control)을 말하지만, 불가항력으로는 되는 사태의 범위는 불가항력 조항에 포함되는 모든 경우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가항력조항을 기술할 때는 먼저 그 요건에 관하여 불가항력이 되는 경우를 나열하고, 포괄적 규정, 즉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타 사유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Force Majeure라는 용어는 나폴레용 법전에서 취해진 것이며 자연현상에 의한 천재지변(Act of God)뿐만 아니라 인공(人工)의 사유도 포함한다.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이행 시기를 연장시키기도 하고 혹은 계약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며, 때로는 양당사자 혹은 일방당사자에게 정지나 취소의 선택권을 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이 되는 사유의 발생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고, 특정기간 동안에는 그 이행시기는 연장되나, 그 기간이 지나면 각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7)양도와 위임(Assignment and Delegation)
가)채권의 양도(Assignment of Rights)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이전 시킴으로서, 양수인에게 그 권리가 배타적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을 채권의 양도라고 말한다.   채권양도가 배타적으로 귀속하게 하는 것을 채권의 챵도라고 말한다.   채권양도가 있게 되면 양수인은 원채무자에게 직접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그 후의 양도(Subassignment)도 양수인만이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채권의 양도는 가능하나 채권의 성질 또는 특수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그 양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계약상 양도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 금지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파산, 합병 등 법률에 의한 이전까지를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양도의 본래 의미는 계약상의 권리나 권익(Right and Interest)를 이전시키는 것이나 플랜트 건설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무의 위임(Delegation)도 포함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나)채무의 위임(Delegation of Duties)
계약상의 채무자가 그의 채무의 이행을 제 3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채무의 위임이라고 한다.
채무위임의 수임자는 그 이행책임을 진다.   그러나 원채무자고 그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며 위임받은 자는 일차적인 이행의무를, 원채무자는 이차적이 이행의무를 각각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위임이 가능하나 위임불가능한 채무는 그것이 원채무자에 비하여 능력이 우월한 자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위임이 불가능하다.
플랜트 건설계약에서의 하청공사계약도 이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8)계약의 종류(Termination of Performance)
계약의 종료라 함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말하며 계약의 종료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가)이행에 의한 종료(Termination by Performance)
계약에 입각해 발생되는 권리의무는, 양당사자들이 계약사의무의 이행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시켰을 때 종료된다.
나)불능에 의한 종료(Termination by Impossibility of Performonce)
계약은 그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사태나 사정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태나 사정이 근본적으로 현저히 변경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의 원래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은 소멸된다.     §3.2.6의 객관적 이행불능이나 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다)합의에 의한 종료(Temination by Agreement)
계약은 기존계약을 소며시키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상호해약(상호간에 그만두자고 합의),  대물변제도 이에 해당된다.   플랜트 건설계약에서는 사업주가 임의로 언제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는 규정(Temination by Convenience)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경우도 많다.   불가항력에 의한 해제는 불능 및 합의에 의한 종료로 볼 수 있다.
라)취소에 의한 종료(Termination by Receission)
계약에 있어서 사실의 존재에 관히여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사기(Fraud), 강박(Duress), 부당위압(Undue Influence), 타방 당사자의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로 인한 착오(Mistake)등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인이 결여된 경우 등과 같이 법적 근거가 잇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이때에는 게약관계는 소급하여 소멸된다.
마) 계약위반에 의한 종료(Termination by Breach of Contract)
계약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제 시킬 수 있으며 위반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도 할 수 있다.
바) 기간만료에의한 종료
주로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해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계약관계가 종료한다. 당사자에게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의 갱신 청구가 있으면 종료하지 않는다.
9) 계약의 준거법(Governing Law)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의 해석과 규율에 직접적용되는 실체법(성문법, 판례법)을 계약의 준거법이라 하며 Application Law도 같은 의미이다.
플랜트 건설계약에서 시공등을 행함에  관계국 법령의 준수를 규정하는 경우에서의 법령은 계약의 실행을 규제하는 법령이며, 계약의 해석 기준이되는 준거법과는 별개이다.. 국제 거래상 분쟁해결이 재판으로 발전하게 되면 , 먼저 거래에 관련이 있는 나라 중 어느 나라의 법원에 제소해야하는 재판 관할권(Jurisdiction)의 경합문제와 다음으로는 그 재판 관할국 (또는 법정지국)의 국제사법이 거래에 관련된 법중 어느나라의 실체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것 인가 하는 법의 저촉(Conflict of Laws)이 문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를 가장 유력한 고려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제3국의 법이 준거법일 경우 합의의 구속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0) 분재의 해결(Settlement of Disputes)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차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①청구권의 포기 ② 화해 ③알선 등 당사자간에 해결을 하거나, 제3자의 조정 등에 의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으며, 여기서도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중재, 최종적으로는 소송에 의해 해결을 하여야 한다. 알선 및 조정은 절차는 간단하지만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도록 촉진하는 것일 뿐 제3자가 내리는 판단에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으며, 계약상 최종적인 분쟁해결수단인 중재나 소송의 결과는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진다. 국제 상거래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소송보다 중재가 많은 잇점이 있어, 중재를 통한 분쟁조정이 일반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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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Order

Proposal2008. 8. 27. 16:50

Change Order

A written document which modifies the plans, specifications, or price of a construction contract.


Change Order

An order to change the work to be performed under a construction contract, usually given by an owner to a prime contractor or a by prime contractor to a subcontractor; a revision in the contract documents after the execution of the owner-contractor contract.


검색해보니 이렇게 설명되어있다. 우리 업계에서 이야기 할 때에는 위의 사전적인 의미말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 내포하여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

1. 계약이 성립될 당시의 문서에 언급된 설계 사양등에 변경이 발생

2. 이 변경에 의해 더 들어가는 돈 산출

3. 이른 사업주에 서면으로 정식 제출

4. 사업주가 '돈 더줄께, 하자'라고 approve

5. 정산할 때 이 돈이 포함됨. 즉, 실제로 돈이 오고갈 수도 있고 contractor가 사업주에게 물어내야할 돈등과 상쇄시켜 버리는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포합되는데, 사전적 의미는 1번에서 끝나고 우리나라 engineeing업계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change order는 '서면으로 제출된 change order의 건수', 더 나아가 change order로 인해 받아야 할 돈의 액수까지를 말한다.


보통 chagne order를 신청(request)하고 승인(approval)받고 하는 업무를 실제 중심에서 주도, 관장하는 사람들은 project engineer들이지만 여기엔 설계 engineer가 해야할 일이 많이 있다.


즉, 무언가 바뀌었다고 다 사업주가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 원래 할 일을 빼먹고 있다가 나중에 하느라고 더 들어가는 돈은 사업주가 나 몰라라 해도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 따라서, 설계에 관여하는 engineer들이 work flow의 앞부분에서 먼저 유권 해석을 내리고 들어가야 한다.


change order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칼로 무우자르듯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때로는 돈이 얼마 안 드는 사항은 짐짓 젠체하며 '그냥 해 드릴께요'하느 수도 있는 것이다. 100만원짜리 계약에 돈 100원 더 든다고 change order 올렸다가, 한 50만원 벌금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change order에 관한 fax를 사업주에게 보낼 때는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내가 젤 먼저 배운 표현은


This change is subject to cost impact.


상당히 우회적이라고 해서 쓰는 표현인데.. cost에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 돈 더 내셔야 되는데요.를 좀 달리 표현한 것인데, 근데, 구글등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쓴 예가 안 나오는 걸로 보아 아무래도 콩그리쉬인듯..


This will be incorporated if you approve the change order.


이건 그렇게 무례하지는 않아도 상당히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change order를 approve한다는 건 돈 더 준다는 이야기이므로 '돈 더 준다고 하면 실행하지요..'라는 뜻.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앞에 것과 같다.


난 뒤의 것이 더 낫다고 본다.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무례하지 않은 한도내에서 내 뜻을 깔끔하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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