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1

플랜트 계약 조건

Proposal2008. 8. 27. 16:51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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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일반
1.1계약의 성립 및 발효
1.2계약 서류의 종류 및 작성
1.3 계약의 조건
2  계약의 종류
2.1 계약 종류의 선택
2.2 계약 종류와 형태
3 계약서 해설
3.1  계약서의 구성
3.2 계약서의 법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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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 약 일 반
 
1.1 계약의 성립 및 발효
 
1)계약의 정의
 
계약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의 합의(Agreement)에 의해 성립하며, 특히 영미법상에서는
▶ 약인(約因, Consideration, 약속에 대한 대가)이 있을 것
▶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할 것
▶ 합의의 내용이 구체적일 것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일반당사자의 청약(Offer)과 상대방의 승낙(Acceptance)에 의해 이루어지는 합의(Agreement)와는 그 개념이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미국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 UCC)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UCC  1-20)
 
"Agreement" means the bargain of the parties in fact as found in their language or by implication from other cicumstances in cluding course of dealing of usage of trade or course of performance.
"Contracet" means the total legal obligation which results from the parties agreement.
 
2)계약의 성립
 
가)플랜트 계약의 설립과정
 
▶ 수의 계약( Negotiated Contract)
 
사업주가 임의로 계약자를 선정하고, 그 계약자와 계약조건의 교섭을 통해서 계약을체결하는 방식이며, 교섭의 단계에서 쌍방이 기본적합의에 도달한 주요사항(가격, 납기, 지불조건 등)에 대해서 내약서(Letter of Intent)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합의된 계약서에 쌍방이 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 입찰에 의한 계약( Contract by Bid)
 
플랜트 계약은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계약이 성립된다.
1) 사전 입찰 자격 심사(Prequalfification : PQ)
2)입찰서류(Bid Document) 교부
3)입찰전회의(Pre-Bid Meeting) 및 Clarification
4)견적서(Proposal)준비 및 응찰(Ofter)
5)개찰(Bid Opening)및 입찰평가( Bid Evaluation)
6)교섭(Negotiation)
7)승낙(Acceptance) 및 발주 결정 통보(Notice of Award)
 
▶ 입찰방법 분류
 
1)입찰 금액의 공개 여부에 따른 분류
- Open Bid
- Closed Bid
2)입찰평가 절차에 따른 분류
- One Envelope Bid : Commercial 및 기술 서류를 함께 제출
- Two Envelope Bid : Commercial 및 기술 서류를 분리하여 동시 제출
- Two Stage Bid        : 기술 서류를 먼저, Commercial 서류는 나중에 제출
 
▶ 입찰보증(Bid Bond)
 
입찰자가 입찰참가에 대한 성의를 보증하는 것으로, 입찰내용이 기한내에 사업주로부터 승낙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보증하고, 만일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조건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은행보증 등을 입찰시 요구하는 것이다.
 
3)계약성립의 법적이해
 
- 일반적으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플랜트 계약에 있어서, 입찰시의 일련의 행위를 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입찰자(Bidder)에 의한 응찰이 계약 청약(Acceptance)의 의사 표시로서 이 두가지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발주 내약서는 정식계약 바로 이전의 행위로서 그 종류는 여러 가지 있다.
 
가)합의 관점측면
▶ 쌍방이 기본적인 중요한 합의 사항을 상호 확인 하는 것
▶ 일방의 당사자만이 중요한 합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것
 
나)내용의 상세 관점
▶ 기본적인 몇 개의 항목만 기술( 금액, 공사기간, 성능 등)
▶ 계약서 초안 첨부
계약자 입장에서 발주 내약서 내용중 다음 2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계약자가 발주 내약서에 의해 프로젝트에 착수한 후라도, 사업주는 이 발주내약서를 취소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기 착수한 공사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소요된 비용의 정상과 손해배상의 방법을 언급해 놓을 필요가 있다.
② 발주 내약서는 일종의 가계약 상황이므로 계약자는 가능한 한 조기에 정식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따라서 정식계약 예상 체결 일자를 발주 내역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국내에서는 상기 발주 내약서는 "선착공 공문"으로 불리워 지고 있으며 이는 계약 예정당사자 간의 상호 약속 사항 이기는 하지만 정식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주 내약서만을 받고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서는 사업주의 사업 분위기, 사업의지, 위험요소 등을 충분히 고려 한  후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계약의 발효( Effectiveness of Contract)
 
계약은 당사자간의 법률 행위의 일종이고 채권계약이므로  법률행위 및 채권의 성립에 공통되는, 내용의 확정성, 내용의 가능성, 내용의 적법성 및 사회적 타당성 등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만 있으면 그  목적으로 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발효는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계약의 발효 조건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플랜트 건설계약의 발효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정부허가
계약에 따라서는 일방당사자  국가의 국내법상 정부의 인.허가 또는 정부기관에의 등기. 등록 등의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 당사자 내부절차 이행
계약에 따라서는 이사회 결의등의 이행여부 및 그 증빙서류의 제출, 회사의 재무제표등 자료제출, 변호사의 제반법률 문제에 대한 법률 의견서(Counsel Opinion)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 특히 Financing 연관된 계약 )
 
▶ 사업주 측의 선행조건
- 계약서에 명시된 선급금의 약정 기일내 지불
- 계약서에 명시된 신용장( Letter of Credit )의 약정 기일내 발급
▶ 계약자측의 선행조건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이행 보증( Performance Bond )의 약정 기일내 발급
- 계약서에 명시된 선급금 환급 보증( Refundment Bond )의 약정 기일내 발급

 
▶ 기타조건
- 금융계약의 승인
이러한 조건들이 발효의 소멸 조건인지, 발효의 지연 조건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조건들의 불이행 또는 지연에 따른 사후 조치 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
 
1.2 계약 서류의 종류 및 작성 [top]
 
1)일반
 
계약과 계약서는 동일한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성립하는 계약은 많다.  그러나 플랜트 건설업무는, 이행 범위가 넓고 복잡한 점, 완료에 긴 시간을 요하는 점, 금액이 거액인점, 업무이행에 따른 위험이 다양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계약서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것이 사실상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거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일도 적지는 않았다.  최근에도 계약서는 단지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증거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다는 사고방식이 강하였다.  사실, 국내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간의 거래 정신을 강조한 조항이 많은데다 양자의 책임관계에 관한 중요한 항목에도 "양자 협의하에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해외 거래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의 라이센스 계약등의 계약서는 대부분이 영문에 의한 것이고, 계약의 방식 및 계약서의 구성, 형식, 내용에 대해서도 영미법의 영향이 강하다.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간이 권리와 의무관계를 다루는 규범으로서 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증거능력 및 결정기준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 작성에 충분한 배려를 다하고 신중을 기하여 교섭에 임하는 일이 중요하다.
 
2)플랜트 건설 계약을 위한 서류
 
가)계약서
 
계약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그 상세 내용을 제 3장에서 취급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계약의 체결은 개개 프로젝트마다 계약조건을 정한 계약서에 의한 방법과, 계약조건서(Condition of Contrace )와 같이 계약조건을 표시한 서류와 개개 프로젝트의 고유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기록한 서류가 계약서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 즉, 계약서에 의한 방법은 계약서의 전문, 제 1조에서 최종 조문까지 하나의 계약서로 구성되며, 그 말미에 양당사자의 대표자에 의한 서명을 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 계약조건서는 사업주가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근거로 양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하고, 계약구성 서류, 업무범위, 계약금액, 지불조건, 납기 등 해당 프로젝트의 고유사항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양당사자의 대표자가 서명한다.
 
나)계약서의 부속 서류
 
당사자간의 책임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규정이 되지만, 플랜트 건설계약은 기술적 사항이 많이 관계되어 있으며 업무의 내용도 넓고 복잡하므로, 당사자간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 이외에 기술  사양서, 도면, 기술자료, 부속자료등의 형태로 정리되어 계약서의 부속서류로서 일괄하며 계약서에 첨부한다.  이러한 부속서류도 계약서의 일부이며 계약서의 본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계약서의 본문과 부속 서류가 합쳐서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들 서류를 총칭하여 계약서류(Contract Documents)라고 부른다. 부속서류로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작성하는 기술사양서, 도면 및 각종자료 뿐만 아니라 합의된 각종 회의록, 교환서류 등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입찰안내서, 입찰사양서 및 계약조건서등의 입찰서류와 이의 변경내용까지도 계약서류의 일부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계약자의 프로포잘과 입찰서류의 우선(優先) 문제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계약서에 첨부된 서류와 언급된 서류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의 일부가 되어  계약서류를 구성한다.  그러나 가능한 한 계약서에 계약서류의 범위를 규정해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또한 계약서류상의 우선 순위도 결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3)플랜트 건설계약에 관련된 부대계약
 
프로잭트 수행을 위해 하청업자와의 하청공사계약, Vendor와의 구매계약, 각종 보험, 운송, 하여계약, 현지 노동자와의 고용계약 등 각종 계약의 체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플랜트 건설계약의 부대 조건으로서 아래 계약등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가)콘소시움 및 조인트벤쳐 계약
계약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여러 회사가 콘소시움이나 조인트벤쳐 형식으로 계약자를 구성했을 때 이러한 계약의 성립이 플랜트 건서 계약의 조건이 되는 경우이다.
 
나)기술 라이센스 계약
플랜트 건설계약은 건설계약자와 플랜트 라이센스 제공자가 다른 경우가 많으며 사업주나 건설 계약자가 라이센스 제공자와의 기술 라이센스 계약의 성립이 플랜트 건설 계약의 조건이 되는 경우이다.
 
다)금융계약
대부분의 플랜트 건설은 그 소요자금을 사업주의 자체 자금보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사업주나 계약자가 조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계약은 플랜트 건설 계약의 성립이나 발효의 전제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라)기타 부대계약
-카운터 트레이드(Counter Trade)계약
-은행 보증계약: 입찰보증, 이행보증 등
 
1.3 계약의 조건[top]
 
1)계약자유(Freedom of Contract)의 원칙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계약 당사자의 자유의사의 결과를 최대한 승인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국제 계약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언어, 풍습, 법제의 상이에서 오는 국제계약의 다양성, 복잡성 때문에 획일적이고 통인된 국제 계약법을 따로 정립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섭에 의해 정해진다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로 되어 있다. 국제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내용상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실질법적 당사자 자치라고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것으로 보통 국내 계약법에서 말하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같이 공서양속(公序良俗). 강행규정(强行規定)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그 법률 행위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저촉법적(抵觸法的) 당사자 자치라는 것으로 당사자가 법률저촉의 경우를 예샹하여 스스로가 당해 계약에 적용할 특정국가의 법률을 지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소송상의 당사자 자치라는 것으로 당사자가 분재해결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국가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도록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당사자간의 중재의 합의도 이 범주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약자유원칙을 공서양속 또는중대한 공익보호의 관점에서 제약을 하는 법률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의 외자도입법, 외국환관리법, 무역관계법, 공정거래법, 등 미국의 무역규제법, 독점금지법 등)
 
2)계약의 주요 조건
 
가)계약금액
 
계약금액의산정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따라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의 수정발주(Chang Order)사항 및 정산(Reimbursement)사항에 대한 계약금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명기 되어야 한다.  특히 표시통화가 미화(美貨)가 아닌 사업주의 자국통화로 요구할 경우에는 환리스크가 발생하게 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물환 거래를 이용하거나 미화와의 교환율을 사전에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지불조건
 
지불조건으로서는 지불통화, 지불방법, 지불수단, 지불보증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불통화는 교환성이 있는 통화로 정부에서 지정한 통화이면 어떤 통화라도 좋으나 계약금액 표시통화와 지불통화가 다를 경우 교환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지불방법은 현금불(Cash Payment)과 연불(Ddferred Payment)로 대별된다.  일반적으로 현금불은 계약사의 선수금(Down Payment)및 완료시의 유보금( Retension Money)이 병용되며, 자재에 대해서는 선적시에, 공사 및 설계는 기성불(Progress PAYMENT)로 지불된다.  연불은 계약자가 신용을 제공하는 수출자금용(Suppliers Credit)과 사업주가 직접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제공받는 수입자금용( Buyers Credit)이 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수입자 금융은 현금불의 형태와 같다. 지불수단으로는 전신환(Telegraphic Transfor)송금방법과 신용장에 의한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신용장에 의한 방법은 단순한 지불방법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의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송금에 의한 지불의 경우는 지불 보증 으로서의 은행보증장(Letter of Bank Guarantee)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상기조건 이외에도 지불시기를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지불의 지연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다)납기 또는 공기 보증
 
▶기기 공급계약에 있어서의 납기보증
 
기기공급 계약에 있어 납기 보증은 통상 FOB시점으로 한다. 이 경우 배선은 수입자의 책임이며, 배선지연으로 인하여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적 준비한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배선이 안될 때는 선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C&F, CIF 계약에 있어서는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FOB시점일 아닌 CIF 시점을 보증하여야 할 경우도 있는데 항해 지연에 의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FOB시점에서 납기 보증을 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플랜트 건설 계약에서 전체 선적을 보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며, 이의 해결책으로 건설 공정상의 주요 기기를 선정하여 그 항목만을 보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종 선적시점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최종 선적의 정의를 송장(Invoice)금액의 95%정도의 선적이 완료되는 시점을 납기 보증상의 최종 선적 시점으로 한다. 국제상거래 관례상 인정되는 물품인도 방법에 관해서는 무역조건해석통일규칙(Internation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a; INXORWEMA)에서 Ex Work, FOT, FAS, FOB, C&F, CIF, Freight or Carriage Paid to, Ex Quay등의 14가지 정형조건(定型條件)을 규정하고 있는 각 정형의 정의와 각 정형에서의 책임조재를 완전히 이해하고 구체적 경우에의 응용함이 중요하다.
 
▶턴키(Turn Key) 계약에 있어서의 공기보증
턴키 계약에 있어서의 공기 보증은, 통상 플랜트 본체의 완성시점인 기계적 준공일(Mechanical Completion)을 시점으로 하는 경우와 계속해서 Commissioning, 성능시험이 완료한 시점인 프로젝트의 실질적 완공일(Substantial Completion Date)을 시점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계적 준공일이나 실질적 완공일의 정의와, 이에 따른 업무 범위는 플랜트의 성격과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계약서에 정확히 명기 하여야 한다. 고로, 미국의 AIA약관에서는 실질적 완공일을 아래와 같이 기술 하였다.
When construction is sufficiently comle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documents, so the owner can occupy or utilize the works or designated portion there of for which it is intended.
 
영미법을 기초로 한 계약 조건에서 실질적 완공의 법적 효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하자 보증기간의 기산이 개시된다.
b)공사 목적물에 대한 공사 관리책임(Care and Custody of Works)이 계약자로부터 사업주에게 이전한다.
c)공기달성 및 지연의 판단 기준이 된다.
d)유보금의 일부가 해제되어 지불된다.
 
▶ 납기 또는 공기의 연장
플랜트 건설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납기지연 또는 공기지연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납기나 공기의 연장 청구권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유들로서는 사업주의 도면 승인지연, 부지제공지연, 현지인허가 지연, 변경 발주등의 사업주 책임사항들과 예상외의 현장조건, 예외적인 악천후 등이 될 수 있다.
천재지면(Act of God)이나 불가항력(Force Majeure)사항은 납기나 공기의 지연뿐만 아니라 계약의무의 이행 책임을 면제 받는 사유가 되며 계약해지의 사유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한 납기나 공기의 연장은, 계약서상에 사유들을 명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장에 대한 청구를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행하였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라)성능보증( Performance Guarantee)
계약자가 사업주에 대해서 건설한 플랜트 등의 설비가 일정한 성능을 가질 것을 보증 하는 것으로, 플랜트의 생산능력, 제품품질, 원료 및 부원료의 소모량, 우틸리티의 소모량에 관해서 행하는 것이 많다.  그외에 수율이나 효율, 촉매의 수명등 플랜트의 종류에 따라 보증항목은 천차만별이다.   보증항목의 달성여부를 싫증하기 위해 통상 일정기간의 성능시험(Performance Test) 또는 보증시험(Guarantee Test)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보증항목의 수치는 라이센서가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능시험이나 보증시험의 방법도 라이센서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의 제조건 즉, 사업주의 공급범위, 시험운전의 시기 및 개시시기, 측정방법등을 상세하고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기공급 계약자의 경우에도 계약자의 책임은 기기의 공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능시험이나 보증시험이 완료된 후에야 책임해제가 된다.
 
마)하자담보책임(Defect Liability)
 
계약에 의해서 공급된 기기, 자재 또는 공사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일정한 조건으로 그것을 보수, 교체, 재시공등을 행하는 계약자의 책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Warranty 또는 Guaranty 조항에 서술된다. 하자 담보기간의 연장은 일률적 이지는 않지만, 1년인 경우가 많으며 기계적 준공일을 담보기기간의 기산시점으로 하는 계약도 있으나, 실질적 완공일을 기산시점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자 담보기간의 연장을 사업주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반적으로 하자 담보 기간의 종료시점에 플랜트의 정식인수(政式引受, Final Acceptance)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하자 담보 기간중에 보수, 교체, 재시공 등이  행해진 품목에 대한 하자담보 기간의 연장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의 마보 및 손모(Tear and Wear), 통상의 부식(Corrosion) 및 마식(摩食, Erosion) 사양서에 정해준 조건을 넘은 가혹한 조건에서 운전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파손등은, 담보책임의 대상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통례이다.
 
3)계약의 일반조건
 
플랜트 건설 계약에 있어서 일반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각 조건에 관련된 용어해설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취급될 것이다.
 
. 계약자의 업무 내용과 범위( Statement of Work)
. 사업주의 책임( Responsibility of Owner)
. 업무의 변경( Changge in Work )
. 기술서류의 승인( Approval of Technical  Documents )
. 보험( Insurance )
. 조세공과( Taxes and Duties )
. 손해보상 및 책임( Liquidated Damages and Liability )
. 소유권  및 공사관리 책임( Title and Custody of Work )
. 특허침해( Patent Infringement)
. 비밀보지( Secrecy of Technical Information )
. 불가항력( Force Majeure )
. 법률 및 규칙의 준수 (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
. 준거법( Governing Law )
. 중재( Arbitration )
. 양도와 하청( Assogm,emt amd Sibcpmtracting )
. 통지 및 언어( Notice and Language )
. 계약의 발효( Effectiveness of Contract )
 
2  계약의 종류
 
2.1 계약 종류의 선택 [top]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종 계약자를 선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 하는데 까지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변하 요소가 있으며 이에 딸 프로젝트의 시행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업주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계약자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하게 된다.
계약 형태를 결정 짓는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며 사업주는 프로젝트의 시황경에 따라 최적의 계약형태를 선택하게 된다.
 
. 프로젝트의 조건이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수행 도중 설계 및 공사변경 가능성
. 사업의 개시 및 완공 시기의 긴급성
. 사업주의 재정적 능력
. 사회적, 경제적 여건
. 공사의 난이도
 
2.2  계약 종류와 형태 [top]
 
플랜트 건설에 관련된 계약은 형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 할 수 있다.
.사업주의 발주방식
. 계약자의 수주형태
. 계약자의 선정방식
. 업무 범위의 구분 방식
. 대금지불방식
 
1)사업주의 발주 방식에 따른 분류
 
가)일괄발주 계약( General Contract )
 
사업주각 발주한 프로젝트의 전부를 단일 회사가 발주 받는 계약임.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는 사업주로부터 일괄로 플랜트 건설에 대하여 발주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설계, 상세설계, 기자재 조달, 시공관리 및 시운전 까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보통 " Turn- Key Job"이라고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사업에 널리 채용되는 방식이다.
 
나)분할 발주 계약( Split Contrace/Separate Contract)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복수의 엔지니어링 회사와 계약하는 방식이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프로젝트 유니트로 분할: 탈황장티는 A사, 유황회수의 장치외 기타는 B사
.프로젝트 시공 구역별로 분할 : 온사이트 A사, 옵사이트 B사
.프로젝트 시공 기간별로 분할 : 제 1기 공사 A사, 제2기공사 B사
.프로젝트 직종별로 분할: 토목건축공사 A사, 배관공사 B사
 
2)계약 당사자의 수주 형태에 따른 분류
가)원청계약( Prime Contract/Main Contract )
주문자와 원청 계약자인 엔지니어링 회사와의 직접 계약을 말한다.
나)하청계약(Sub-Contract )
주문자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받은 원청 계약자인 엔지니어링 회사가 계약 업무 범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제 3자에게 위임시키는 경우에 원청 계약자와 하청계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다)단독 도급 계약( Individal Contract )
한 엔지니어링 회사가 주문자로부터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의 계약을 말한다.
라)공동 도급 계약( Consortium Contract )
한 프로젝트를 2개사 이상의 엔지니어링 회사가 공동 연대하여 수행하는 계약방식이다.  이 방식은 프로젝트의 규모가 큰 경우에 단독으로 수행하기가 기술, 또는 자금력 측면에서 어렵거나, 단독으로 수행시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 또는 동업 타사의 고유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동업자와 공동 수주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방식이다.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식이 있다.
▶죠인트 벤쳐( Joint Venture )
2개사 이상의 엔지니어링 회사가 공동으로 주문자와 계약하며, 프로젝트 전체의 수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프로젝트 구성원의 인원은 각 회사의 인원을 혼합적으로 구성하여 공동작업을 하게된다. 프로젝트 수행시 발생하는 일체의 자금은 공동으로 계산하고, 이익과 손실은 프로젝트 완료 후 양사 합의 사항대로 배분하게 된다.
▶콘소시엄( Consortium ): 2개사 이상의 엔지니어링 회사가 공동으로 특정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주문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며 사업을 수행하는 점은 죠인트 벤처와 같으나, 콘소시엄 구성회사는 각기 업무분담 범위내의 사업수행을 각사의 책임으로 실시하며, 이에 대한 이익, 손실등의 분배는 실시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에 참가하는 각사는어떠한 기본방침하여 프로젝트를수행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하게 되며, 사전에 죠인트 벤쳐 협정서( Joint Venture Agreement ), 또는 콘솟시업 협정서( Consortium Agreement )를 체결한 뒤 여기에서 정해진 방침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3)계약자의 선정 방법에 따른 분류
가)경쟁 입찰 계약( Competive  Bid Contract )
계약자를 선택할 때 공개입찰을 통하여 입찰결과 사업주에게 기술 금액등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 계약 방식은 자격이 있는 응찰자는 누구나 입찰에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경쟁에 의하여 비교적 싼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에 여유있는 프로젝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낙찰자를 선정할 시에는 제시금액도 중요하지만, 공정의 우수성, 기술에 대한 신뢰성, 공기, 유사 프로젝트의 경험, 자금력, 인력활용등을 평가한 후에 가정 적절한 입찰자에게 낙찰이 된다. 플랜트 계약의 경우에는 복수의 대상자 중에서 예비자격심사( prequalification )를 실시하여 통과한 응찰자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채택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과거의 실적이나 평판등 으로부터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 응찰자만 지명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입찰( Nominated Bidding ) 도 있다.   입찰서( Tender Documents )에는 모든 입찰자마다 공통된 양식으로 통일된 조건에 의해 견적 할 수 있도록, 견적조건을 상세하고 명확히 규정해 놓아야 하며, 또한 계약서 양식을 규정하여 입찰서 평가시 용이하게 한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입찰 안내서 규정에 일치하게 견적을 제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한( Alternative Proposal ), 혹은 차이( Deviation )를 명시하여 수락하기 어려운 조건을 입찰 후 계속되는 교섭( Negotiation )을통하여 입찰자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수의계약( Negotiated Contract )
계약자의 선정은 완전히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고, 적당한 계약자를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수의계약 이라고 한다. 수의계약은 계약자가 신속히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공동의식을 갖고, 계약자의 능력, 경험, 지식, 기술기동력 및 재정상태에 대하여 신뢰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수의계약 방식은 단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격이 높아지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수의계약의 경우라도 1개 업체만을 상대로 협상하지 않고 여러업체를 선정하여 각기 협상을 행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계약의 장점을 살린 것으로 실제적으로 지명경쟁 입찰과 큰 차이가 업삳.  수의계약의 프로포잘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상세한 조건이 서류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한 견적서에는 견적조건을 상세히 기술해  놓아야 한다.
4)업무범위에 따른 분류
가)기기 공급 계약( FOB 계약 )
계약자가 플랜트 필요한 도면, 설치, 건설, 운전에 필요한 매뉴얼 및 관련기자재를 수출국 지정항구에서 본선인도조건으로 매도하는 계약이며, 본선에 선적시까지의 비용만을 계약자가  책임지며, 해상운임 이후부터는 사업주가 책임진다. 기기공급에 추가하여 건설 및 운전을 위한 기술지도가( Supervisor )를 파견하게 되면 FOB  Plus  Supervision 계약이 된다.
이 계약 방식은 사회주의 국가 및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에서의 플랜트 건설에 많이 채용한다.
나)턴키계약( Turn-Key 계약 )
계약자가 플랜트의 설계, 기자재 조달, 건설 및 시운전까지의 모든 업무를 단일책임하에 일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또한 턴키 계약의 업무를 확정한 것으로, 프로덕트 인 핸드계약( Product in Hand Contract )이 있다. 이 계약은 시운전 완료 후 사업주의 종업원에 의해 플랜트를 조업할 수 있게 교육훈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시운전에 합격 후 소정의 생산물이제조된 후의 검수 완료후 인도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턴키 계약으로 완전한 기술이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개발대상국과의 계약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계약 방식 이다.
다)설계계약
이 계약은 프로젝트의 계획, 기획을 포함한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구매조달 서비스 업무를 계약자에게 위탁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프로젝트의  상기 업무를 일괄계약으로 묶을 수 가 있으며, 개별적으로 Licence 계약, Consulting 계약, Management 계약, Engineering 계약, 구매조달 계약 등으로 독립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라)감리계약
사업주는 엔지니어링 회사의 조직, 인원 및 경험등을 이용하여 기기조달, 협력업체의 자재, 인원, 장비 및 시공업무 등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회사의 감리능력만을 이용한 계약을 말한다. 엔지니어링 회사가 독립된 계약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리 업무를 완성하여, 사업주에게 인도할 때 까지는 자기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대리인으로서 계약 체결시에는 사업주를 위하여 대리권 책임 범위내에서 감리 업무를 실시하게 되며, 이때의 감리업무에 대한 범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주어진다.
5)대금 결정 방식에 따른 분류
엔지니어링 계약 형태중에서 프로젝트의 대금결정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따른 계약형태를 세분하며 다음과 같다.
가)정액도급계약( Lump-Sum Contract )
이 계약은 프로젝트에 포함된 설계, 기자재비, 공사비 및 경비에 대한 모든 비용을 정액금액으로 정하여 놓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계약방법이다. 실제로 수행결과,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실제 비용이 발생되어도 계약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이 적게 들면 이익을 보게 된다.   계약시에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조건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을 때 이 계약 방법이 유리하며 계약자는 사전에 정확한 공사비를 알 수 있고 공사의 효율화, 납기의 최단시기내 이행등의 이점이 있다.  
반면에 계약 체결시에 설계의 불완전, 업무내용의 불명확, 시방변경 가능성, 추가공사의 예상등의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비비를 책정하여 계약금액에 포함 시켜야 한다.    따라서  업무 범위 및 조건이 당초 상세히 책정되자 않아서 업무량을 확정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에는, 이 정액 도급계약이 적당치 못하며,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계약시에 확실히 해 놓아야 한다. 정액도급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장의 관리, 감독권한은 타 계약형태에 비하여 가장 크며, 계약자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기동체제를 갖출 수 있다.    또한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효율적인 운영은 계약자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상황에서 체결된 이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 상호 유리하므로 보편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액도급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3종류가 있다.
▶고정정액도급계약( Lump-Sum Contract With Contract )
이 계약은 사업주가 인정하는 업무범위 변경 이외에는 계약에서 규정된 모든 업무를 계약자의 일체 경비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비 증가 요인도 인정이 되지 않는 일괄도급계약을 말한다.
▶ 에스카레이션 인정 정액 도급계약( Lump-Sum Contract With Escalation )
플랜트 건설 계약은 기간이 길며 이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자의 경비 부담이 계약범위 이외의 사항으로서 증가하게 된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비를 견적가에 포함시키면 견적가가 상승하게 되어 경쟁상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고, 계약 쌍방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계약 금액 산정을 위해 고안된 것이 이 계약이며, 에스카레이션 적용범위, 기준이 되는 인덱스 및 조항을 발동할 시기등을 계약서에 언급하게 된다.
▶단가계약( Unti Price Contract )
단가계약은 공사의 단위마다 소요재료의 수량이나 직종별 공수등의 가격산출시 각기 단가를 먼저 정하고, 공사완료 단계에서 집계된 실제공사 물량에 계약된 단가를 곱하여 공사대금을 결정하는 계약방식으로, 사전에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많이 적용되며 넓은 의미의 정액도급계약 이라 한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공사물량의 증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변경지시 없이도 변경, 추가공사가 가능하다.  단가에는 직접비 이외에 일반관리비 이익 및 간접비가 포함되며, 직접비 이외의 항목은 고정비 성격을 갖고 있어 공사물량 증감에 따라 예민하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공사물량이 예상물량보다 많게 되면 사업주는 필요이상의 고정비를 지불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며, 반면에 실제 공사 물량이 예상 물량보다 적으면 계약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이와 같이 단가계약을 물량의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도 공사물량이 예상과 달라지면 사업주와 계약자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제 물량이 예상 물량과 일정량 이상 차이가 나면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단가 조정 방법을 명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공사에는 잘 이용하지 않으나, 플랜트 공사중에도 토목공사, 건축공사 혹은 공사성격이 정형적일 때에는 단가 계약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나)Cost Type  계약
이 계약은 프로젝트 완성시까지 계약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해서 일정한 경비( Fee )를 지불하고, 기자재 및 공사비와 같이 계약이행에 소요된 코스트에 대해서는 실비로 정산하는 계약 방식이다. 따라서 계약에서는 경비와 코스트의 구분을 확실히 해 놓아야 하며, 계약자가 구매하는 기자재의 구입가격, 지불방법, 노임단가, 하청업체 선정방법 및 계약절차등에 대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로젝트 개시초기 미확정 요소가 많은 단계에서는 이 계약 형태로 업무를 개시한 후, 프로젝트 제반조건이 명확해진 시점에서는 정액 도급 계약으로 전환할 수도 있으며, 이 계약형태를 중도 변경계약( Convertible Contract )이라고 한다. 코스트프러스계약은 실비정산 관리관계상 사업주의 계약자 업무에 대한 권리권한이 다른 계약 형태에 비해 커지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된다.
▶업무의 내용을 프로젝트 초기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때
▶프로젝트 기간이 한정되어, 기본설계, 시방서 및 업무범위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여야 하는 프로젝트
▶계약기간 중 업무범위, 시방, 공사등의 계약조건의 변경이 예상되는 프로젝트
▶사업주가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나 계약자의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서 이용되는 프로젝트
▶계약규모가 대규모이거나, 프로젝트 완성시까지 장기간을 요하여, 인플레등의 위험부담이 과대할 때
▶사업주가 프로젝트에 광범위한 참여를 희망할 때
▶정액도급 계약으로 실시하기가 곤란한 기타 프로젝트
이상과 같은 경우에 이용되는 코스트플러스 형태의 계약은 경비( Fee )의 산출방법에 따라 많은 변형이 있으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Cost Plus Fixed Fee 계약
이 계약은 계약자의 경비( Fee )는 계약시에 고정되고, 프로젝트 코스트의 증감은 경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방식의 계약은 실비정산 계약 형태중에서 이용 빈도가  가장 많은 계약 방법이다. 이 계약을 이용할 경우 계약자의 경비가 고정되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이익과 일반관리비를 경비로 인정되나, 그 이외의 설계, 구매, 공사에 도입된 비용( Cost )은 실비정산 항목으로 인정된다는 조건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는 것이 계약자에게 유리하다.
▶ Cost  Plue Percentage Fee 계약
이 계약은 경비를 실제 투입된 비용에 대한 일정비율로 지불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경비는 프로젝트 비용 ㄹ총액의 10 - 20 %가 된다.     이 계약은 작업 범위가 계약시점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긴급을 요하는 프로젝트등과 같이 고정 경비를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용된다. 이 계약 방식의 최대 결점은 프로젝트의 비용이 증가 할 수 록 계약자의 경비도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계약 형태이다.   이 계약은 사업주와 계약자의 이해가 상반되므로, 신규 상품화 프로젝트나 연구개발 프로젝트, 완성위험 부담이 큰 프로젝트 이외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
▶ Cost Plus Sliding Scale Fee 계약
이 계약은 경비는 계약시에 고정되어 있지만 프로젝트 비용의 실비총액에 반비례하여 경비를 조정시킨다.   즉 프로젝트의 실비가 당초 견적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비를 일정율로 증액시켜 주고, 반대로 높을 경우에는 경비를 감액 시킨다.   이 계약은 계약자의 경비를 일단 고정 시키지만 프로젝트 실비에 따라서 경비를 조정 즉 Cost Plus Fixed Fee 계약과 Cost Plus Percentage 계약이 갖고 있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양측의 조정형 계약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계약에서의 경비의 증감은 무제한이 아니고, 경비 증감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 통례가 되고 있다.
▶ Bonus & Penalty 조건부 Cost Plus Fee 계약
코스트 플러스 형태의 계약은 계약 공기가 길어지며 전체비용이 중대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 보너스와 벌책 조항을 코스트 플러스 형태의 계약에 삽입한 것이다. 이 계약에서는 프로젝트의 비용 및 공기에 대한 책임을 계약자에게 부담시켜, 만일 실제 비용이 계약자의 견적 비용보다 적거나 실제 공기가 예졍 고기보다 다른 경우에 계약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반대로 실제 비용이나 공기가 예정보다 초과시는 벌책을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계약이다.
▶최고액 보증부 Cost Plus Plue Fee 계약( Cost Plus Contract with Guaranted Maximum )
이 계약은 프로젝트 비용의 책임을 계약자에게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Cost Plus Sliding Scale Fee  계약과 유사하다.   Sliding Scale Fee 계약에서는 경비가 프로젝트 비용의 실비에 따라 증감하지만, 이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자의 경비는 고정된채 프로젝트 비용이 합의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합의된 금액 이하로 비용 집행시에는 차액이 모두 사업주에게 귀속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와 계약자가 분활하여 갖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계약은 정액도급 계약 보다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더욱 불리하다. 이 계약에서는 적정한 최고 한도액을 설정키 위해서 주어진 설계도 및 사양서를 충분히 상세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견적해야 하며 적절한 예비비를 가산해야 한다.
▶이익분배제 Cost -puls Fixed Fee Contract
이 계약은 Cost-puls Fixed Fee 계약방식에 이익분배 규정을 가미한 계약방법이다. 계약자의 노력으로 프로젝트에 소요된 실비를 견적가격 이하롤 집행하였을 때, 절감된 금액을 상호 분배하여 계약자에게 가산하여 지불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프로젝트의 실제비용을 최소한으로 집행할 경우 계약자를 격려하기 위해 채용되고 있다.
 
3 계약서 해설
3.1  계약서의 구성[top]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에 관한 계약서는 프로젝트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그 구성내용이 각기 달라진다.   단순한 기자재의 거래 계약의 경우에는 정형적인 형식으로 계약 조건을 명시한 한가지 계약서에 의해 거래 당사자의 제반 이해 관계를 기술할 수 가 있다. 그러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 요청서 발송에서 시작하여 최종계약자의 선정까지 무수한 상호 이해관계의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며, 많은량의 서류, 자료, 서신연락, 합의서 등이 교환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서들은 계약체결의 배경이 되며 훗날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가 상충될 때 문제해결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의 일부분 으로 삽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약서는 기본계약서와 기타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진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이의 주요사항을 알아 보도록 한다 .
▶ 표제
▶ 전문(계약당사자, 계약체결일, 계약체결 설명)
▶ 본문(계약의 제반 조항 )
▶ 최종부(결어,서명 )
▶ 계약서의 부속서류
1)표제
계약서의 첫머리에 계약서( Contract), 합의서(Agreement), 각서 혹은 협정서 등으로 표시되며 표제에 의해 계약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합의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 구속력을 갖게 된다.
2)전문
가)계약당사자
계약당사자를 표시하는 의의는 해당 계약에 권한이 있는자가 계약서를 작성 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며, 세무상 실질 소득자에 대한 과세의 의미도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설립준거법, 주된 사무실 또는 등기주소를 기재한다.
▶ 등기 법인명 및 대표자
.등기 법인명은 ' 주식회사 00 '혹은'재단법인 00'로 표시한다.
.대표자는 통상 사장이 대표이사가 되지만 회장, 부사장, 전무 등이 대표이사일 경우도 있다.
▶설립 준거법은 법인의 행위 능력에 관계되며 통상은 국법으로 표시한다.
▶주소는 당사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기재하며 법인의 등기부에 등재된 본점을 표시하고, 법인이 등기된 지점, 영업소, 혹은 공장과 계약 할 때에는 해당 주소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호칭은 계약서내에 빈번하게 명시 되므로, 표시의 편의상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호칭의 방법은 전문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사업주(Owner, Purchaser 혹은 Buser ), 계약자( Contractor, Supplier 혹은 Seller)로 명시한다.
나)계약체결일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날자이므로 필히 표시하여야 한다. 국내의 경우 계약 조인일이 계약 발효일이 되지만, 해외 계약의 경우 무역, 외자관리상 상공부, 건설부, 노동부, 수출입은행 등 관련기관의 허가를 득한 날자부터 계약 발효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계약체결의 설명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등 본 조항에 서술하기 어려운 것을 전문에 함축시켜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도달한 목적 및 핵심 업무를 간단히 기술한다.
라)전문의 배열
-계약체결 년, 월, 일 명시
-등기상 사업주(Owner)의 정식 명칭 표시
-사업주의 설립 준거법
-사업주의 주소
-계약자(Seller)의 정식 명칭 표시
-계약자의 주소
-계약체결의 설정
-플랜트의 명칭
-플랜트 건설지 등
3)본문
본문에는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들과 계약 당사자의 합의내용을 구성하는 일체의 사항을 기재한다.   플랜트 건설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주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용어의 정의(Terminology)
▶프로젝트의 개요(Description of the Project)
▶계약자의 업무내용과 범위(Scope of Supply and Service)
▶사업주의 책임(Responsibility of Owner)
▶업무의 실시방법(Manner of Execution of Work)
▶업무변경(Change in Work)
▶보험(Insurance)
▶계약금액 및 지불(Contract Amount and Payment Terms)
▶조세공과(Taxes and Duties)
▶본드(Bond)
▶납기(Time of Completion)
▶보증(Warranty and Grarantee)
▶특허침해(Pantent Infringement)
▶소유권 및 공사관리 책임(Title and Custody of Work)
▶비밀보지(Secrecy of Technical Information)
▶시운전(Test-Run)
▶불가항력(Force Majeure)
▶법률 및 규칙의 준수(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준거법(Governing Law)
▶중재(Arbitration)
▶양도와 하청(Assignment and Subcontracting)
▶통지 및 언어(Notice and Language)
▶계약의 해지 및 중단(Termination and Suspension)
▶계약의 발효(Effectiveness of Contract)
4)최종부
계약서의 본문이 끝나면 최종문언을 기술하고 권한이 있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성명직함을 기재한 후 서명한다.   또한 대표자를 입증한다는 측면에서 각기 증인 한명씩 연대 서명을 하며 원본을 2부 작성하여 각기 1부씩 보관하면 된다.
5)계약서의 부속서류
플랜트 건설계약에는 많은 기술적 사항이 관련되어 있고, 업무의 내용도 많고 복잡하므로, 계약 당사자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본문 이외에 부대서류를 필요로 한다.   이 부대서류는 일체가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들 서류일체를 계약서류(Contract Documents)라고 한다. 부속서류는 프로젝트의 규모 및 필요에 따라 많은 종류로 구성될 수 있으나, 프로젝트의 상세한 내용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집약 정리한 기술사양서(Technical Specifications)가 부속서류의 핵심이 된다.
계약서의 부속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기술사양서
기술사양서는 사양서, 명세서, Data Sheet 및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각종 기술적인 자료들을 포함한다.
▶플랜트의 구성, 규격, 사양, 코드(Coed)
▶계약자의 업무와 공급품 각기의 명세, 사양, 기기리스트
▶프로젝트의 실시방법 및 관리방법
▶공정 및 프로세스의 설명
▶성능 보증사항 및 절차
▶지역범위(Battery Limit)
상기 이외의 업무내용을 정의하기 위해, 도면, 챠트등이 첨부된다.
나)각종도면
도면은 플랜트 단위 구성요소의 물리적 특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배치, 수치, 구성 및 설치등을 상세히 도면으로 표현하여 문자로 표기한 것 보다 계약 당사자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때문에 기술사양서를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 부속 서류로 첨부된다.
다)기타부속
대규모 프로젝트나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전 단계까지의 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입찰 안내서(Invitation to Bid), 입찰지시서(Instructions to Bid), 입찰사양서(Bid Specification) 및 견적서(Proposal)등 계약의 예비 단계에서 교환된 도서를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첨부되며 이들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라)계약서류의 범위
계약서류는 본 계약서류 이외에 상기에서 언급한 각종 부속서류들로 구성되며 이 부속서류들도 계약서의 일부라는 것을 계약서 본문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명확히 해 놓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각종 계약관련 서류들 사이에 상호모순이 생겼을 때의 해석상의 우선 순위를 반드시 명시해 놓아야 한다.
3.2 계약서의 법적 해석[top]
1)계약의 당사자
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계약의 당사자가 특정(特定) 되어야 할 것인 바, 당사자의 특정은 단순히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궁극적 실체, 범인격, 법적권한, 책임의 한계, 의사결정과정, 기타의 법적인 특권 또는제한의  존재 여부에 까지 미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당사자를 표시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정확하고 완전한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또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설립준거법도 밝혀야 한다. 당사자의 표시에 실수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다소의 착오가 있더라도 전 후 사정으로 미루어 당사자가 확인되는 한, 계약이 실효(失效)되는 것은 아니다.
나)당사자를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자연인, 사법인(私法人), 공법인(公法人), 중부, 국제기구, 대리인(代理人)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종을 이루는 것은 법인(Corporate Party)인 당사자일 것이다.
특히 법인의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국법상 유효한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Corporate Good Standing)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정회사의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 또는 자회사인 경우, 그 모회사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모회사의 이행보증(Performmce Guarantee)을 받아 두는 것도 좋다.
▶각 당사자의 국내회사법상 또는 회사내규상 요청되는 대내절차(Internal Corporate Formalities)를 적법하게 밟았는지 여부 및 계약서명자가 법인의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인이 제 3국에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3국의 국내법 절차에 대한 이행여부의 확인 및 영업활동으로 인한 추가적 조세부담 또는 법적 책임문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세절감 목적으로 조세천국(Tax Heaven)에 설립한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자회사의 모회사와의 관계, 자회사의 법인격 및 재무구조의 내실(內實)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특수한 조세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약인(約因,Consideration)
가)약인은 대륙법에서는 볼 수 없는 영미법사의 독특한 제도로서, 계약상의 약속의 대가로서 제공되는 행위, 또는 이에 관한 법률관계의 변동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기본적인 개념은 대가의 상호교환(Bargained-for-Exchange)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 영미법 계약이론의 기본개념으로 계약의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상1)무엇인가가 상호 거래가 되어야 하고(약인의 거래적 요소) 2)그 무엇인가라는 것은 충분한 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약인의 가치적 요소)는 것이다.
나)약인이론은 소송법상 이론인데 다른법에도 적용되어 여러규칙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한 이에는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내표되어 있어 약인 이론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보통 계약서 안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약인무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In consideration of the mutal convenants and promises herein set forth, it is agreed as follows:
영미법에서는 날인계약(捺印契約, Contrace Under S eal)이외의 계약, 즉 단순계약(單純契約, Simple Contract)에 대해서는 약인이 계약의 성립요건이 되어 있으나, 플랜트건설 계약에서는 실제상 약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며 계약이 단순계약 양식을 채택하고 있더라도 그 유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여지는 없다.
3)신용장(信用狀, Letter of Credit, L/C)
가)신용장이란 개설의뢰인(사업주)의 의뢰 및 지시에 의하여 거래은행 또는 지정은행(이를 개설은행, Openining Bank라고 함)이, 신용장의 조건에 합치되는 경우에 소정의 서류(예컨데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와 상환으로 수의자(계약자) 나 그의 지시인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한다.
신용장은 은행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차적, 직접적 의무를 담당함으로써 사업주로 부터의 지급불능위허(Insolvent Risk), 불성실 위험(Dishones Risk), 성실성 논징위험(Honest-Dispute Risk)등을 제거, 소멸시키며, 은행의 부수적인 역할 즉 환전자로서의 역할, Post Office로서의 역할, 금융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부가시킴으로써 거래당사자들이 안심하고 거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급수단이다.
나)신용장의 특징
▶독립성.추상성: 은행이 거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부담을 없애기 위해 신용장 거래는 계약과는 별개인 거래로 취급하여야 하며, 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이유에 의한 항변에 의해 권리침해를 당하거나 책임과 의무를ㄹ지지 않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장 조건에 의하여 지급, 인수, 매입한 은행이 발행은행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서류상거래: 신용장의 독립성, 추상성의 결과로 신용장 거래는 물품, 서비스 또는 계약이행 사항에 관계없이 서류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계약이행의 불일치 통치로 인해,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제출서류가  위조인 경우에는 지급 거절될 수 있다. 이러한 신용장의 추상적 성질이 남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관계ㅒ하는 당사자들은 신용장상의 모든 조건을 엄격히 따르며 신용장 통일규책(UCP)을 충실히 지켜야 할 것이다.
다)신용장의 종류 및 용어
▶신용장을 사용목적으로 대별하면 상업신용장(Commercial L/C)로 분류된다.   상업신용장은 하환(荷煥)신용장(Documentary L/C)라고도 불리며 선적서류의 첨부를 전제로 무역거래에서 사용된다.   클린신용장은 선적서류에 관계없이 미결제대금의 수수등 무역외 거래에 사용된다.
▶발행의뢰인(Applicant/Openner)
 발행은행(개설은행,Issuing Bank/Opening Bank)
 수익자(Benificiary)
 통지은행(Advising Bank/Notitying Bank)
 확인은행(Confirming Bank)
 매입은행(Nogotiating Bank)
 지불은행(인수은행, Paying Bank/Accepting Bank)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과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
 확인신용장(Confirmed L/C)
 상환의무 면제 신용장(Without Recourse L/C)
 Negotiation Credit/ Straight Credit
 Sight Credit/Usance Credit
라)신용장 통일 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연혁: 전세계적인 신용장의 이용으로 용어와 절차의 통일이 요구되어 1993년에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 불리는 규약을 작성하였고, 전세계적인 승인을 얻어 국제거래에 있어서 일종의 관습법이 되었다.   이후 3차에 걸친 개정을 한 후 1983년 ICC은행기술실무위원회가 제출한 ICC Publiation NO. 400(DOC.NO.470/408)이 UN 무역실무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1984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다.
▶법적성질: 학술적으로는 일종의 국제법이라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국제적인 협약에 의한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권고안으로 본다.
4)계약이행의 보증(Assurance of Performance)
계약 당사자의 이행에 대한 사전 보장을 강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이 이용되고 있다.
가)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y, L/C)
채권자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일정기일내에 보증은행에 통지하면, 보증은행은 그 당부(當付)없이 약정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계약서이다.
보증은행은 주채무자의 항변을 원용(援用)하라 수 없고,
▶계약서 상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채권자의 단순한 청구가 있는 즉시(forth with on demand)약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증하며,
▶이 보증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absolute and unconditional)은행과 채무자의 연대보증(joing and several guaranty)이다.
그러므로 주채권자로서는 은행의 지급을 일정한 조건(예컨대 불이행 또는 손해에 관한 간명한 입증)에 따르게 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플랜트 건설 계약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입찰보증(Bid Bond)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 환급 보증(Refundment Bond/Advance Payment Bond)
-유보금 환급 보증(Retention Bond)
-하자  담보 보증(Maintenance Bond)
또한 연불의 담보로서도 이용되기도 한다.
나)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
신용장의 독립적, 추상적 성질을 이용하여 신용장을 주로 담보의 ㄹ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상의 하환 신용장과 구별하여 특히 보증 신용장이라 부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통상의 보증은 보증회사에 의해 행해지고 은행에 의한 보증은 모두 신용장의 형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증계약을 은행의 능력외의 행위로 간주하여 금하고 있음)
보증신용장의 경우에는 선적서류의 제시없이 개설의뢰인이 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수익자의 표시에 의해 수익자의 권리가 행사되는 것이 일반 신용장과 다르며, 수익자가 일람출급(一覽出給) 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지급보증서와 보증신용장의 차이는 순전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뿐 기능적으로는 동일하다.
다)Comfort Letter
자회사나 공동단체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모회사 또는 정부가 일정한 보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보장은 대체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증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는 보장의 이행을 보장하는 자의 명예, 신용등에 일임할 뿐 보장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보장을 가리켜 Comporet Letter라고 한다. 이러한 보장의 내용은 보통 보장자가
▶그 채무부담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이행시까지 자신의 지분을 계속 유지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원을 한다는 것 등이 된다.
5)계약의 불이행(Non-Performance)
가)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채무자가 계약에서 약속한 사항이나 의무의 전무 또는 일부를 정당한 이유(Legal Excuse)없이 이행하지 않는 것을 계약위반이라고 하는 바, 과실이나 태만에 의해 이행하지 않는 Default of Contract는 거의 같은 의미이지만 보다 일반적인 표현이며, 계약위반의 유형으로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의 세가지가 있다.
▶이행지체(履行遲滯, Failure to Perform)
채무자가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 후에도 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이행불능(Impossibility)
계약상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성립 시기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후에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
▶이행거절(Renunciation,Repudiation)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자기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적극적이고 명확하며 무조건적인 의사표명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행거절이 있으며 상대방은 현재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행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계약을 해제하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러한 계약위반이 중대한 위반일 경우는, 상대방의 반대채무는 소멸되고 채권자는 계약전부를 해제하고 위반자에 대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미한 위반일 경우는, 상대방은 자기의 이행채무로부터 면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의 수령을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채무자에 대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Remedies for Breach)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손해배상(Damages),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계약의 해제(Ternination)가 있으며 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후술한다.
다)손해배상(Damages)
계약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구제방법이며,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電報,,  Supplement)함으로, 가능한 한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지위에 있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계약에 관한 손해배상에서는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 즉 인과(因果)관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영미법: "계약위반으로부터 자연적으로(naturally), 즉 사물의 통상의 성질에 따라서 발생한다고 생각되어지는 합리적인 손해" 또는 "계약체결시에 양당사자가 계약위반의 개연적 결과(盖然的 結果, Probable result)라고 생각 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추측되는 것과 같은 손해"라고 한정 하고 있음.
▶국내법: 상당인과(上當因果) 관계설을 취하고 있으며 예견 가능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일반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그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 위반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
※파생적 손해배상(Conseguential Damages)
통상의 손해에 부가하여, 양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합리적으로 특별한 사정(Special Circumstances)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에 의해 파생된 손해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며 그 경우 계약위반자는 이러한 파생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금액은 모든 손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피할 수 없었던 손해로 제한된다.  그러므로 계약위반자의 상대방은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범위를 경감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 즉 손해경감의무(Duty to Mitigate Damages)를 가진다.
※약정손해배상(Liquidated Damages)
계약위반 때문에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손해 배상문제의 해결을 약속하는 규정을 계약에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법에서는 이러한 배상액의 예정을 허용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약금(違約金, Penalty)의 약정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영미법에서는, 예상되는 손해와 균형을 잃는 금액과 지불조건은 손해배상이라기 보다는 제제적(制裁的)인 성격을 가진 위약금으로 판단되어, 이것을 강제할 수(enforceable) 없도록 하고 있다.   손해배상인지 위약금인지는 용어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금액, 지불방법 등 합의의 실질적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위반에 의한 실제적인 손해가 약정손해배상액과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 약정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상호 해당손해배상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게 되며, 플랜트 건설계약에 적용대상으로는 납기 및 공기나 성능보증에 관한 것이 많다.
라)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과 유지명령(留止命令, Injunction)
기술도입계약, 특허사용계약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계약의 이행에 의해 당사자가 얻은 이익은 단순한 그 이행 행위에서 얻는 것을 초과하는 때가 많다.    따라서 재판에 의해 금전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손해의 회복이 완전하지 않는 경우에 있는데, 이 경우에 평형법 법원(Equity Court)은 그 재량에 의해 채무자로 하여금 계약상 약정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특정이행 판결을 내리거나, 소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마)계약해제(Termination)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위반에 의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손해배상이나 특정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Restitution)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계약의 중대한 위반, 특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은 계약해제가 가능한 중대한 위반이 되며, 또한 계약서에 계약의 근간(The Essence of the Contract)이 된다고 규정이 된 사항도 이에 해당한다. ( 예. Time is the Essence of the  Contract)
그러나 납비나 공기가 연장(Extension)의 규정이 있는 경우나 약정손해 배상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계약해제권이 없는 사항으로 해석된다.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이를 위반하며 상대방의 계약해제권을 가지게 되는 사항을조건(Condition) 이라고 하고, 부수적인 사항으로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항은 담보(Warrantry)사항이라고 하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용어을 사용한 경우이며 플랜트 건설계약에서는 양자를 포함한 의미로서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계약이 소멸되며 양당사자는 모두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해방되어 미이행채무의 이행의무가 면제된다.    이 경우 양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당연히지며 해제권자는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Determination은 Termination과 완전히 같은 의미이며 Cancellation도 거의 같은 의미이나, Rescission(취소)은  상대방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 계약관계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6)계약이행의무의 면제(Excuse of Non-Performance)
계약이행 의무의 면제에는 객관적 이행불능(Objective Impossibility), 계약의 목적달성 불능, 불가항력 등이 있다.
가) 객관적 이행불능
계약상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성립 시기에는 가능하였지만, 그후에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이행이 특정인이나 물건의 계속적 존재가 요구되는 경우에 그 특정인이 사망하거나 물건이 멸실되는 경우(목적물 멸실, Destruction of Subject Matter,)전쟁의 발발, 정부의 금지조치등과 같은 경우(후발적불법, Supervening Illegality), 수출입 허가나 쿼터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객관적 이행불능의 경우 그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관게없이 당연히 소멸된다. 따라서 미 이행의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며, 이미 이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서로 반환하게 된다.  계약의 이행이 잠정적으로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불능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유예된다.    계약이 일부만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이행의무가 소멸된다.
나)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
계약 성립시의 사정이 후발적으로 현저히 바뀌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않았거나  달리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발달된 개념으로, 사정이 질적, 양적으로 근본적으로 변경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며, 당사자들은 실제로 예견할 수 없었지만 법적으로는 예견가능한 변화이어서 목적달성불능이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후술하는 불가항력조항을 이용하든가,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행불능이나 불가항력의 경우와는 달리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나 인정되었을 때의 효과는 개관적 이행불능의 경우와 같다.
다)불가항력(Force Majeure)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체결시에 미리 그들의 지배를 벗어나는 일정한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것이 법적으로 목적달성불능이 되든 안되든 간에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넣게 되는데 이를 불가항력조항이라 부른다.
불가항력이란 말은 법적인 의미로는, 당사자들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모든사건(Causes Beyond Parties' Control)을 말하지만, 불가항력으로는 되는 사태의 범위는 불가항력 조항에 포함되는 모든 경우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가항력조항을 기술할 때는 먼저 그 요건에 관하여 불가항력이 되는 경우를 나열하고, 포괄적 규정, 즉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타 사유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Force Majeure라는 용어는 나폴레용 법전에서 취해진 것이며 자연현상에 의한 천재지변(Act of God)뿐만 아니라 인공(人工)의 사유도 포함한다.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이행 시기를 연장시키기도 하고 혹은 계약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며, 때로는 양당사자 혹은 일방당사자에게 정지나 취소의 선택권을 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이 되는 사유의 발생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고, 특정기간 동안에는 그 이행시기는 연장되나, 그 기간이 지나면 각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7)양도와 위임(Assignment and Delegation)
가)채권의 양도(Assignment of Rights)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이전 시킴으로서, 양수인에게 그 권리가 배타적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을 채권의 양도라고 말한다.   채권양도가 배타적으로 귀속하게 하는 것을 채권의 챵도라고 말한다.   채권양도가 있게 되면 양수인은 원채무자에게 직접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그 후의 양도(Subassignment)도 양수인만이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채권의 양도는 가능하나 채권의 성질 또는 특수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그 양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계약상 양도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 금지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파산, 합병 등 법률에 의한 이전까지를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양도의 본래 의미는 계약상의 권리나 권익(Right and Interest)를 이전시키는 것이나 플랜트 건설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무의 위임(Delegation)도 포함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나)채무의 위임(Delegation of Duties)
계약상의 채무자가 그의 채무의 이행을 제 3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채무의 위임이라고 한다.
채무위임의 수임자는 그 이행책임을 진다.   그러나 원채무자고 그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며 위임받은 자는 일차적인 이행의무를, 원채무자는 이차적이 이행의무를 각각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위임이 가능하나 위임불가능한 채무는 그것이 원채무자에 비하여 능력이 우월한 자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위임이 불가능하다.
플랜트 건설계약에서의 하청공사계약도 이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8)계약의 종류(Termination of Performance)
계약의 종료라 함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말하며 계약의 종료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가)이행에 의한 종료(Termination by Performance)
계약에 입각해 발생되는 권리의무는, 양당사자들이 계약사의무의 이행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시켰을 때 종료된다.
나)불능에 의한 종료(Termination by Impossibility of Performonce)
계약은 그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사태나 사정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태나 사정이 근본적으로 현저히 변경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의 원래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은 소멸된다.     §3.2.6의 객관적 이행불능이나 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다)합의에 의한 종료(Temination by Agreement)
계약은 기존계약을 소며시키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상호해약(상호간에 그만두자고 합의),  대물변제도 이에 해당된다.   플랜트 건설계약에서는 사업주가 임의로 언제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는 규정(Temination by Convenience)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경우도 많다.   불가항력에 의한 해제는 불능 및 합의에 의한 종료로 볼 수 있다.
라)취소에 의한 종료(Termination by Receission)
계약에 있어서 사실의 존재에 관히여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사기(Fraud), 강박(Duress), 부당위압(Undue Influence), 타방 당사자의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로 인한 착오(Mistake)등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인이 결여된 경우 등과 같이 법적 근거가 잇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이때에는 게약관계는 소급하여 소멸된다.
마) 계약위반에 의한 종료(Termination by Breach of Contract)
계약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제 시킬 수 있으며 위반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도 할 수 있다.
바) 기간만료에의한 종료
주로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해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계약관계가 종료한다. 당사자에게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의 갱신 청구가 있으면 종료하지 않는다.
9) 계약의 준거법(Governing Law)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의 해석과 규율에 직접적용되는 실체법(성문법, 판례법)을 계약의 준거법이라 하며 Application Law도 같은 의미이다.
플랜트 건설계약에서 시공등을 행함에  관계국 법령의 준수를 규정하는 경우에서의 법령은 계약의 실행을 규제하는 법령이며, 계약의 해석 기준이되는 준거법과는 별개이다.. 국제 거래상 분쟁해결이 재판으로 발전하게 되면 , 먼저 거래에 관련이 있는 나라 중 어느 나라의 법원에 제소해야하는 재판 관할권(Jurisdiction)의 경합문제와 다음으로는 그 재판 관할국 (또는 법정지국)의 국제사법이 거래에 관련된 법중 어느나라의 실체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것 인가 하는 법의 저촉(Conflict of Laws)이 문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를 가장 유력한 고려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제3국의 법이 준거법일 경우 합의의 구속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0) 분재의 해결(Settlement of Disputes)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차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①청구권의 포기 ② 화해 ③알선 등 당사자간에 해결을 하거나, 제3자의 조정 등에 의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으며, 여기서도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중재, 최종적으로는 소송에 의해 해결을 하여야 한다. 알선 및 조정은 절차는 간단하지만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도록 촉진하는 것일 뿐 제3자가 내리는 판단에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으며, 계약상 최종적인 분쟁해결수단인 중재나 소송의 결과는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진다. 국제 상거래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소송보다 중재가 많은 잇점이 있어, 중재를 통한 분쟁조정이 일반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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